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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앞으로 대도시지역에 분교형의 소규모 미니학교가 건립된다. 교육부는 대도시 고밀도지역 초등학교의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방안의 하나로 4가지 유형의 미니학교 모델을 선정,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윤천근교수팀(건축공학·동원대)에 의뢰해 개발한 미니학교 모델은 크게 독립학교형과 분교형 등 두가지. 독립학교형은 12∼18학급 규모로 전학년을 수용하되 운동장이 없는 형태로 건축된다. 학교운영은 정규학교와 동일하며 통학거리는 5∼8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분교형은 독립형(8∼16학급 규모), 복합형(4∼6〃), 통합형(4∼12〃)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 학교는 공히 운동장 없이 최소 면적에 건립된다. 독립형의 경우, 대도시 자투리땅에 건립되며, 복합형과 통합형은 고층아파트의 비인기지역인 1층이나 유치원 용지에 건축된다. 독립형과 복합형은 1, 2학년만 수용하며 3학년이 되면 인근 본교로 전출시킨다. 통합형은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을 공동 유치하며 마찬가지로 3학년이 되면 본교로 전출시킨다. 3개 모델의 분교형 미니학교는 분교장 운영방침에 따라 행정책임은 모교 교장이, 분교 운영은 분교장이나 부장이 맡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소규모 미니학교 모델을 시·도교육청에 배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학급당 36명 이상'인 과밀학급에 재학하는 학생비율이 88%에 이르고 있으며 여타지역 역시 65%수준이다. 또 학교장 37학급 이상인 과대학교 역시 대도시와 경기도는 40%선에 이른다. 그러나 엄청난 지가 등에 따라 정규학교 1개교를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백억원 이상이나 돼 교육시설 확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니학교 모델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리란 풀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미니학교 운영과 관련, 학교 운영방식이나 교육적 효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과정 등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합형 도입에 따른 법적 절차, 즉 '학교시설이용촉진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트 1층을 학교시설로 분양할 때, 사업시행자와 분양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문제 등이 선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찬반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다소 부진하게 추진되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금년부터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우선 금년에 폐교, 분교개편,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1천1백36개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2002년까지 추가로 9백여개교의 통폐합을 시도할 계획이라 한다. 이러한 계획까지 달성되면 전국 초·중등학교의 약 4분의 1이 통폐합되는 셈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비교우위에 서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통폐합 대상학교가 이러한 원칙위주로만 선정되어서는 안된다.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센터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준중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통폐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더라도 탄력적인 대응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온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신임 김장관은 모든 교육정책의 추진에 유연성을 가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은 지양될 것으로도 보인다. 학교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교육부는 대상학교에 통학버스 구입,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3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이 통폐합 대상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것인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산간벽지에의 거주 자체가 자녀의 교육기회 불균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책을 펴는 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교 통폐합의 추진과 함께 폐지학교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매각, 임대 등의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지만 많은 폐교가 여전히 부실한 관리하에 방치되고 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폐교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 정도는 휠씬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역시 재정 효율화에는 역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적어도 폐교의 공동화 현상은 방지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한국교총은 지난 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국민회의와 교육정책협의회를 가진바 있다. 이번 협의회가 나빠진 국민여론 내지 교육계의 여론을 의식하여 정당의 정략적 차원에서 일회용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전시효과만 노린 것이 아니라면 그런 대로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집권당의 주요 정책결정자와 국회 교육위원들이 이 협의회를 통해 그 동안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군림하는 개혁으로 교원들에게 충격을 준데 대하여 사과하고,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개혁방법을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다음으로, 집권 여당의 교육정책 결정자들이 현재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교육자들의 요구를 경청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체력단련비의 재지급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교원 전문직 단체인 교총의 교섭·협의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대해 볼만한 일이다. 끝으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집권 여당과 교원단체가 우리의 당면한 교육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창구를 마련한 셈이다. 국가 최고 정책결장자들과 교원단체와의 대화의 창은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열려있어야 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 된 체력단련비 재지급 문제는 집권 여당이 교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비중을 두고 있으니 조속히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꼭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교총의 교섭권 보장 문제도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니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 교총대표들이 제기한 교원정년단축의 환원 문제도 정년단축 이후에 생긴 교단의 혼란을 참작하여 한번쯤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쪼록 집권 여당과 정부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수록 교육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에 앞서 교육 논리로 교육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여 주기를 바란다. 또 이러한 협의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교육의 과제가 진솔하게 논의되고, 그 결과는 한국의 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 개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강 인 수 7월부터 교원노조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난 해 12월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이 법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률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적용의 대상을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의 방침은 교원단체를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사항과 근로조건사항을 구분하여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전문직 단체와,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교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 불과 1-2만명의 회원을 가진 교원노조하고만 교섭을 하고, 26만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교총은 노조가 아니고 전문직단체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교원의 절대다수를 버리고 소수만을 상대로, 교육의 전문성은 제쳐두고 임금만을 교섭하게되어 있는 것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특수성과 국민적 정서나 교직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법의 성격만 고수한 이 법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이다. 이 법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묶인 정부가 교육과 교원단체의 성격과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선택이었다. 노사정위원회의 교원노조합법화 결정에 이어 이 법의 성안을 두고 교육부와 노동부가 서로 미루다가 노동부에서 맡게 되었고,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가 아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하였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제안된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교원단체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다. 결국 이 법은 그 제정과정이나 법내용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은 단체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노동조합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교원지위 특별법에 의해 교섭.협의를 하고 있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교원지위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문직단체는 교원지위특별법에 의해 근로조건과 전문성에 관한 정책을 정부와 교섭·협의를 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와 단체교섭을 하게 되어 있다. 같은 교섭사항인 근로조건을 두고 정부가 전문직단체와 노동조합과 별도로 교섭하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 동일한 교섭사항을 두고 정부가 복수로 설립된 교원노조와 전문직 교원단체등 여러단체와 순차교섭을 한다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제규범과 기준에서도 교원노동조합만 근로기본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다. ILO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동 협약 제151호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관한 협약', 제154호 '단체교섭촉진에 관한 협약', 제12조 등에서 근로자 내지 근로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으며, 단체교섭은 근로조건과 고용조건 등에 대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근로자단체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모든 협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UNESCO/IL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도 교원의 봉급과 근무조건은 교원단체와 교원들의 고용자들의 교섭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등 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ILO 권고 제159호 '공공부문노사관계에 관한 권고'에서도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지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교원단체에 관한 법률을 노동관계법에 의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의 정신도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든가, 근로권 보장을 반드시 노동조합법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근로기본권의 보장 형태의 하나이다.교원단체가 전문직단체이나 일반적인 결사라도 교원이 근로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근로권의 본질요소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원노조법은 그 성격을 노동조합법에 치우치고 교원단체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 가입자격, 일반노동조합과의 연대활동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지난주에 국회 정책위의장, 국민회의 교육위원장등 국민회의 의원들과 한국교총의 정책협의회에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직단체라고 해서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대다수 교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 지적은 이 법률이 가진 문제를 바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 다행이라 생각한다. 시급한 과제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전문직단체, 노동조합이 동등한 교섭권을 갖도록 하고 비례대표제등 교섭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첫째, 교원노조법을 교원노동조합 및 전문직 교원단체가 다 같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도록 법률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 제정당시에 국회는 교원노조든지 전문직단체든지 동등하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선택했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어도 될 것이다. 둘째는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특별법상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두 법에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권 보장의 기본조항만 두고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 예를 들어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설치 근거 법률이 다른 교원단체(노조이든지 전문직 단체든지)들의 단체교섭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두 방안이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적지 않지만 애당초 국회에 제안된 두 개의 법률에서 국회가 선택을 잘못한 결과이다. 이렇게 개정보완하지 않고는 노조와 전문직 단체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이 결렬됐을 경우 양측의 요청에 의해 이를 심의하는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가 지난해 9월 심의위원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교육부의 늑장으로 표류하고 있다.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양측이 합의해 추천하고 위원은 교총과 교육부가 3인씩 추천하며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제13조에 근거 지난해 8월12일 교총측이 추천한 심의위원들로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심의위원으로 하용도 전한국교총사무총장, 권영성 서울대법대교수, 홍찬식 동아일보논설위원을 추천하고 있다.
99마니아⑤―'雪嶽山 식생' 연구 洪文杓교사 '식물도감' 펴낸다 '걸어다니는 설악산 식물도감' 洪文杓교사(강원 고성 대진중·48). 강릉 토박이인 그가 설악의 골속 골속을 찾아 식물생태를 연구한 지도 벌써 16년째다. 그가 고독한 산행을 시작한 것은 84년. 설악산 자연학습에서 야생꽃 이름을 물어오는 학생들의 질문이 계기가 됐다. "한해에 수백만이 다녀가는 명산이지만 어떤 식물이 서식하고 사라져 가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홍교사는 그때부터 설악의 숨겨진 얼굴을 찾아 사진으로 담아내는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십 수년 동안 그는 설악산과의 '외도'에 주말과 방학도 잊고 살았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결코 놓칠 수 없다는 마음에 카메라 가방이 무거운 줄도 모른다. 植生이 훼손되지 않은 곳을 찾다보니 자연 등산로도 없는 가파른 골짜기나 능선, 절벽 끝이 작업실이 됐다. 그래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 96년 강릉 간첩침투사건이 벌어졌을때도 녹지자연도 조사를 위해 설악산 산행을 했을 정도다. 식물이 성장하거나 꽃피는 시기를 한 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다 어쩌면 내년에는 그 식물이 영영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못해도 몇 백 번은 설악산을 올랐다는 그는 이제 설악산 식생에 관해서는 국내 최고의 권위자다. 96년 그는 '유네스코 자연포럼'에서 '설악산의 희귀 및 미기록 식물'을 발표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일으켰다. 그간 보고되지 않은 미색노랑제비꽃, 흰칼잎용담, 흰꽃향유 등 3종25속54종의 서식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또 97년 홍월귤의 서식지를 최초로 촬영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현재 그는 환경부 요청으로 설악산 식생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교사는 지금까지 1천2백50여종의 설악산 야생식물 중 약 7백여종을 7천장의 슬라이드 필름에 담아내는데 성공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지리산 식물사진집이 2백여종을 수록한 것을 감안하면 방대한 자료다. 그러나 그는 아직 조사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식물이 1백여종은 될 것이라며 촬영을 마치는대로 설악산 식물도감을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학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1백여종의 식물을 조감하는 사진자료집과 '고성군의 해안식물'이라는 교사용 자료집도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국대 대학원에 입학한 그는 식물학을 전공해 설악산 등 지역의 식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식물군의 변이 등 정확한 식생을 파악하는 것이 생태계 보존의 첫걸음"이라는 홍교사. 그는 "살아 있는 설악산을 고스란히 후손에 알리고 물려주는 노력도 수업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청예단, 3년 접수사례 분석 작년보다 괴롭힘 10% 증가 1개월 이상 장기폭력도 늘어 집단따돌림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96∼98년 3년동안 접수한 2천7백여건(96년 9백23명, 97년 8백8명, 98년 9백52명)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97년 고개를 숙이던 집단따돌림이 작년도에 다시 10%정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르면 상담자 중 따돌림, 위협, 정신적 괴롭힘을 호소한 경우가 96년 49%에서 97년에는 33.5%로 감소했으나 98년에 다시 42.6%로 증가했다. 반면 육체적인 폭력 피해는 96년 60.3%, 97년 67.2%, 98년 50.7%로 감소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집단따돌림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태다. 피해기간은 1개월 이상 장기적인 폭력이 96년 57.6%, 97년 27.3%로 급감했다가 98년에는 다시 36.1%로 증가했다. 가해자 숫자에서도 2명 이상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96년 43.8%, 97년 20%, 98년 45%로 나타나 집단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고교 졸업자 1만명 선발 7일부터 접수…기업체 재정지원 고교 졸업생들도 인턴사원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1일 제2단계 '정부지원인턴제' 지침을 확정하고 사업내역을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노동부는 2백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교졸업생 1만명을 인턴사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실업계 고교 및 직업교육과정을 마친 인문계 고교 졸업생(98년 2월 졸업)이나 최근 군에서 전역한 고졸 구직자다. 인턴사원이 되려면 먼저 전국 1백6개 고용안정센터에서 운영중인 인턴풀(pool)에 가입해야 한다. 이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선착순으로 1만5천명을 모집한뒤 다시 선별과정을 거쳐 1만명을 인턴사원으로 연결하게 된다. 신청접수는 6월7일부터 일제히 시작되는데 공고와 함게 신청하는게 유리하다. 노동부는 고교인턴제 활성화를 위해 인턴사원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최대 3개월까지 매월 40만원씩 지원한다. 또 연수기간을 마친 인턴사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3개원분(월40만원씩 120만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인턴사원으로 선발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3백인 미만의 기업에서 6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세계아카데미평화상 수상 文尙柱 학원연합회장 30여년간 문맹퇴치·장학사업 등을 벌여 온 문회장이 세계평화교육자국제협회로부터 '노벨 교육상'을 받았다. "그동안 정규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과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이 상을 받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70년 검정고시 전문학원인 고려학원을 설립한 이후 장학사업, 청소년선도사업, 국제문화사업, 문맹퇴치사업 등에 힘써 온 文尙柱 한국학원총연합회장(52·사진)이 지난달 29일 유엔 비정부기구인 세계평화교육자국제협회(IAEWP)로부터 99년도 세계아카데미평화상을 받았다. 이 상은 지난 75년부터 IAEWP가 세계 각국에서 교육과 환경보호 등으로 국제평화에 이바지한 인사나 단체를 추천받아 주는 것으로 세계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노벨 교육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 있는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파나마 문맹 방지재단의 리카르토 벨라 박사, 케야르·마트하임 전 유엔사무총장, 러시아의 존 베레라브스키 정교회 주교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경희대 설립자인 趙永植박사가 97년 수상했다. 사회교육자가 아카데미평화상을 받은 것은 이 상이 제정된 이후 문회장이 처음이다. 문회장의 수상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 5만3천여명의 불우 청소년들에게 30여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무료 한글교실을 열어 문맹퇴치 사업에 앞장서 온 점이 인정된 것이다. 특히 해외동포의 모국어 교육을 위해 한글교재 50만부를 제작, 무료로 배포하는 한편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 중화고려대학을 설립해 조선족과 현지인들에게까지 교육의 기회를 넓힌 점도 배경이 됐다. 문회장은 "문해교육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학원이 보충수업 기관에서 탈피해 평생교육 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전국공고교장회 제36차 定總 개최 7개항 결의문 채택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정품 구입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교육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업고교장회(회장 白南乾·서울한양공고교장)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시흥 한국산업기술대 강당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3백4개 공고교장들은 결의문에서 ▲7차 교육과정과 통합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 ▲각종 기자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할 것 ▲공고생 전원에게 국비장학금을 지급하고 병역 특례업체를 확대할 것 ▲산학협동을 정부가 주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공고 3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기능사 2급 자격시험을 면제하고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부여할 것과 기능대회 입상자에게는 체육특기자와 같이 대입이나 연기금에 특별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공고는 직업교육을 발전시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음을 자부한다"며 "하루빨리 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교육자에게 부과된 막중한 책무를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지난호 기사 '잔인한 5월…' 항의 빗발 "내가 25호봉인데 97만2천8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급체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교사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本紙 5월24일자 7면의 '월급은 줄고 공제금은 늘고…잔인한 5월이 간다' 기사중 '25호봉 김교사'는 '25년차 32호봉 김교사'를 잘못 표기한 것이었다. 신문을 받아 본 수많은 독자들이 "박봉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 쓴 기사가 오히려 오해를 불렀다"며 "민감한 문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달라"는 지적을 보내 왔다. 한편 본지는 본의 아니게 독자들에게 혼란을 준 점을 사과하고 참고로 교원 봉급표(표 참조)를 게재한다.
교총·국민회의 교육정책협의회 중계 한국교총 "교원정년 65세 환원·성과급 폐지해야" 국민회의 "교육부와의 교섭결과 기대해도 좋을것" 다음은 2일 교총과 국민회의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오간 얘기를 요약한 것이다. △김민하 회장=고령교원 무시하는 풍조에 견딜수 없는 좌절감과 분노를 안고 교원들이 앞다투어 교단을 떠나는 교육공황 사태가 초래됐다. 작년과 올해 가장 우수하고 훌륭한 교원들이 3만명이나 교단을 떠난다. 이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해 교총은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가 공존할 수 있는 '교원단체교섭법'을 국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는 75%의 교원들이 여망하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단법'은 제쳐놓고 국회 노동위를 통과한 교원노조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권을 박탈하려고 했다. 노조를 원치않는 대다수 교원을 노동자로 몰고가려 한 것이다. 다행히 올들어 정부·여당이 교총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다. 김대통령은 최근 교육개혁도 애국운동이요 교육개혁에 저항하는 운동도 애국운동이라고 했다. 교육을 잘하자는 큰 목표에는 모두가 일치한다. 다소간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교육문제에는 여·야도 없다. 앞으로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자. △장영철 정책위의장=교육의 천년대계를 세워야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창조적 인간 육성을 위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요구받고 있다. 개혁과정에는 이견과 고통분담이 따른다.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자. 오늘 회의가 21세기 새교육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 △나정자 부회장=6학급이하 소규모학교는 교감직이 폐지되고 서무도 회수됐다. 축소·폐지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도시학생들이 농촌을 체험하는 학습의 장이 됐으면 한다. △김명식 부회장=무분별한 시장경제원리 도입으로 교단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교육개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절망 그리고 냉소가 만연돼 있다. 정부당국의 일방적 체력단련비 삭감은 그동안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교단현장을 지켜 온 교원들을 마치 경제위기의 주범 취급을 한 것이다. 이에 반해 교직특수성을 외면하고 선심이나 쓰듯 동료들간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급제도는 교직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허원기 인천교련회장=중등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 연수시켜 초등학교에 발령하겠다는 발상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한마디로 무자격 교사를 배치한다는 것과 별차이가 없다. △서우선 부회장=정치가들에게 한번 당신들은 누구에게 배웠는가 물은적이 있다.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하더라. 그런데 왜 정치가들은 선생님들을 노조로 몰고 가려 하는가. 돈으로 선생님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없다. 선생님들의 사기는 선생님이라는 말로 보상받는다. 여치는 6∼7월만 산다. 여름한철 사는 여치가 어찌 가을과 겨울을 알겠느냐는 고사가 있다. 연륜의 경륜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왜 원로교원들을 내보내려 하는가. 교원들의 정년을 내년부터라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김철규 경기교련회장=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다. 교원대 한곳에서만 교장연수를 하기때문에 2주간격으로 4∼5백명씩 계속 해도 올 9월1일자 교장 발령 때 무자격교장이 20∼30% 나올 것이라고 한다. 학교에 무자격 교사와 교장을 배치하는게 교육개혁 인가. △박범진 교육위원=세련되지 못한 교육개혁 정책으로 많은 충격을 준데 대해 전국의 선생님들께 죄송스럽다. 교육개혁은 교원과 함께해야 한다. 군림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교섭권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전 교육부에서 노조쪽으로 일원화하는 안을 갖고 왔다. 개정안이 전문직단체인 교총의 교섭권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교육부안이 선생님 보고 다 노조하라는 것 아니냐, 한쪽은 무장해제 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육부안은 나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국의 선생님들을 설득하겠나. △설훈 교육위원=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중인 것으로 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당 교육위원 생각과 교육부 생각이 달랐다. 솔직히 일방적 결정이 너무 많았다. 좋은 수장이 왔으니 충분히 토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서한샘 교육위원=21세기를 대비해 교육개혁은 해야한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론은 현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현장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해야하고 교원들이 개혁의 주체로 중심에 서도록 해야한다.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문제도 그렇다. 이론적으로는 전문직단체와 노조의 이원화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정책과 처우개선을 양분해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문제이다. 교총이 전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체력단련비도 시급히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영철 정책위의장=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력단련비 지급을 예산처장관과 행자부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민하 회장=서울대 교육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IMF를 겪은 나라들중 경제위기 때문에 교육재정을 삭감한 나라들은 세계경쟁에서 계속 뒤쳐졌고 위기적 상황임에도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나라들은 활기를 되찾았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재정이 대폭 축소되고 대덕연구단체와 기업체 연구비, 각대학 연구비가 아사상태에 있다. 국민의 정부와 여당은 거시적 안목으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기 바란다.
美 교육성장관 전문성 제고 위해 제안 기초-신규 임용후 3년간만 유효 전문-주정부별 정기적으로 갱신 수석-임의로 선택, 13개주에서 시도 미국에서는 지금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가 가장 큰 교육적 관심사이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방 교육부이나 주 교육부, 지역 교육구는 물론이고 학부모단체를 비롯 NEA, AFT 등 교원단체에서도 질 높은 학교(quality school)를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학교선택제라든지 계약학교(charter school), 바우쳐시스템 도입,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다. 또 교원평가를 토대로 교원보수 책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연구와 발표도 잇따르고 있고 LA교육구는 2천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48개 주에서는 교육의 표준(standards)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학교교육개혁을 위해 학교 재구조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최근 Richard W. Riley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자질향상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사자격증 다단계화 구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92년 12월부터 6년 반 이상 교육부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많은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학문적 표준(Academic Standards)을 주창해 이를 각 주에서 채택하도록 했으며 가난하고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개선, 대학진학을 위한 장학금 및 대여프로그램 확충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업개선을 위해 정열을 쏟아왔다. 그리고 4천여 개가 넘는 학부모집단들로 하여금 교육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업적으로 인해 그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교육정치가 중 하나'(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든지 '가장 고상하고 존경할만한 인물'(워싱턴 포스트)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그의 '성실성과 원칙을 지키는 지도력, 학생을 위한 헌신적 노력 그리고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존경을 받고 있는 그가 새로운 교사자격증을 제안하고 독려하고 있어 앞으로 그 진척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사로 부임한지 3년안에 20%, 도시지역의 경우 50%의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 이는 낮은 보수, 열악한 업무여건, 유약한 학교지도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사이에 200만 명의 새로운 교사들이 충원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 따라서 Riley 교육부장관은 '21세기는 교육의 세기'라 하면서 교사야말로 미국의 장래라고 보고 우수한 교사들을 충원하고 준비시키고 유지하며 적절한 보상을 위해 머뭇거릴 틈이 없다고 말하면서 교직을 가장 매력적인 인기직종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2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대안: 21세기를 향한 미국교육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면서 교사의 자격증제도 및 보수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힘을 실어주려는 듯 클린턴 대통령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3가지 전략-지체부자유 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투자증대, 교원의 전문적 자질향상, 결과에 대한 책무성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Riley장관이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교사자격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교사에게 수여하는 기초자격증(initial license)이다. 이는 교과내용과 수업기술 및 성취 등에 대한 필기시험이 통과된 예비교사에게 주어지게 한다. 기초자격증은 갱신되지 않으며 처음 3년 동안만 유효하다. 둘째 경험있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전문자격증(professional license)이다. 이 자격증은 교사가 무엇을 알아야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주정부의 표준에 따라 제공된다. 이 자격증은 교사들로 하여금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 보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셋째 자발성에 근거하는 수석교사자격증(advanced license)이다. 이 자격증은 경험있는 교사들이 원할 경우 임의로(voluntary)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은 전문적 교수표준 국가위원회(NBPTS)에서 설정한 높은 수준 즉 학급 내에서의 교육활동 및 교직의 쟁점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자격증은 캘리포니아를 비롯 이미 13개 주에서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교사의 자격 내지 경력(career ladder)문제는 학자들의 주장이나 실험적 시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존경받고 힘이 실려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신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미국의 교육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주식시장의 작전 최근 재벌 H그룹 계열사의 '작전'이 화제가 됐다. H중공업이 H증권을 통해 같은 계열사인 H전자 주식을 5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자' 주문을 냈다. 주가가 오르자 일반 투자자들이 덩달아 H전자 주식을 사는 데 가세했고, H중공업은 일반투자자의 가세로 시세가 치솟은 주식을 일시에 팔아치워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 멋모르고 주식을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어야 했다. 이른바 증권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의 대표 격으로 꼽히는 '작전'의 전형적 사례다. '작전'이란 증권시장에서의 시세조작을 말한다.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팔아치워 시세를 이끌면서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다. '작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작전주', '작전'을 일으키는 이들을 '작전세력'이라고 부른다. 작전세력이 쓰는 전형적 수법은 증권시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루머를 만들며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이다. 작전세력이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 해당 종목 시세는 기업 실적이나 가치와 관계없이 급등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덩달아 해당 주식을 사들이게 되고 주가는 한층 치솟는다. 작전세력은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고 판단되면 그동안 사들인 주식을 단번에 팔아치워 큰 폭의 매매차익을 올린다. 멋 모르고 덩달아 주식을 사들인 일반투자자들은 돈을 날릴 수밖에 없다. '작전'과 쌍벽을 이루는 주식 불공정거래의 전형은 '내부자거래(Insider's Trading)'다. 상장사 대주주나 유력 임직원 등 주가정보를 남보다 먼저 입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점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다. 작년에 재벌사 K그룹 회장은 그룹 주력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남들이 알기 전에 보유주식을 팔아치워 비난을 샀다. 작전이나 내부자거래는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로서는 현혹되지 않기가 쉽지 않다. 개별 종목이 갑자기 오를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할 일이다.
金大中대통령은 지난달 25일 李元雨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신임 교육부차관에 임명했다. 李차관은 취임식에서 "교육개혁의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힘을 합쳐 탄탄한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李차관 약력 △42년 충북 청주生 △청주고, 서울사대, 서울대 대학원·미 터프츠대 대학원 수료, 동국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 △70년 보도직 5급공채 합격, 77년 문교부 편수과 사무관, 〃 법무담당관·설비과장·교육행정과장, 제주대·충북대 사무국장, 교육부 보통교육국장·교육기획정책관·대학교육지원국장, 서울시 부교육감,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8월말 명예퇴직하는 초·중등교원은 8천8백97명이며, 정년퇴직하는 교원은 1만2백30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당초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1만1천1백33명 가운데 1천4백42명이 이를 철회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2학기 교원 수급사정에 따라 7백94명(초 7백50, 중 44)의 명퇴가 지연돼 8월말 8천8백97명의 명퇴가 최종 확정되었다. 교육부는 명퇴 신청자중에서도 철회를 희망할 경우 8월말까지 이를 수용할 계획이다. 8월말 퇴직하는 2만여명에게 지급되는 소요예산은 명퇴수당 6천3백44억, 퇴직수당 7천9백84억 등 모두 1조4천3백28억이다. 교육부는 이중 아직 확보되지 못한 6천1백68억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기채를 요구하면 이를 승인해 주기로 했다.
한국교총이 홈페이지(http://www.kfta.or.kr)를 개설했다. 한국교총은 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에 들어갔다. 홈페이지는 크게 △교총안내 △교권/교직 상담 △회원광장 △현장교육연구운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권/교직상담'은 상담사례 소개 및 교권침해사건 소송 지원을 안내하고 E메일을 통한 상담을 진행한다. '회원광장'에서는 교총산하의 동호회를 소개하고 회원의 신규 가입이나 기존 회원의 주소변경을 직접 할 수 있다. 또 소리함을 통해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현장교육연구운동'은 최근 5년간의 현장연구대회 논문집과 전국교육자료전 입상작 내용을 제공하고 교원연수도 안내한다. 이밖에 교육관련단체의 웹 사이트를 소개하고 속보 및 보도자료도 제공한다.
한국교총과 국민회의는 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체력단련비 부활 등 교원사기앙양 종합대책, 교육개혁 추진방식 시정, 수석교사제 도입·교육재정 GNP6% 확보 등 총선·대선공약 이행사항, 교총의 교섭권 보장 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 김민하 회장은 인사말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교원 24만명이 열흘만에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 서명에 참여하고 7만여명이 정년단축 반대집회에 참여해 정부정책에 반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교육현장의 여론을 무시한채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고 독선적·획일적 사고와 경제논리에 경도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의 깊은 각성과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군림하는 개혁'으로 충격을 준데 대해 사과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교총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체력단련비의 조속한 부활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고 국민회의는 교원 체력단련비 지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장영철 정책위의장은 "기획예산처, 행자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체련단련비 예산확보 등에 관해 협의해 빠른 시간내 구체적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교총 교섭·협의권 강화 요구에 대해 국민회의는 "교총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섭권과 관련 교총에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한샘 국민회의교육위원장은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해 정책사항과 근로조건 사항을 구분해 교섭토록한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5만 교원을 회원으로 하는 교총이 전문직단체라고 해서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대다수 교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가 돼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회의측에선 장영철 정책위의장, 박범진 국회교육위간사, 서한샘 黨교육위원장, 신낙균 교육위원, 설훈 교육위원, 정세균 제3정책조정위원장, 정용택 정책실장, 황의홍 홍보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교총측에선 김민하 회장, 김명식 부회장, 나정자 부회장, 서우선 부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김철규 경기교련회장, 김순종 서울교련부회장, 박용암 사무총장, 이남우 사업관리본부장, 정정규 교육정책본부장, 박진석 정책교섭국장, 황석근 정책추진과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올부터 2천2년까지 2천55개 소규모학교를 연차적으로 통폐합키로 했다. 통폐합 기준은, 초등은 본교의 경우 학생수 1백명 이하, 분교장은 20명 이하 학교, 중·고교는 학생수 1백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1면 1본교'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 정부 백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난 82년부터 올 봄까지 3천5백20개교를 통폐합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교는 전체 초·중·고의 24.4%에 해당하는 2천6백53개교나 된다. 통폐합대상 2천55개교중 초등학교는 1천7백86개교로 전체 대상교의 86.9%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통폐합학교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 통폐합교 1천1백36개교중 본교 폐지 및 '초중등 통합학교'에 대해 각 5억원씩, 분교장 폐지교는 2억원씩, 분교장 개편학교에는 2천만원씩 모두 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천억중 5백억은 특별교부금으로 5월중 시·도교육청에 교부해 통학버스 구입, 긴급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천5백억은 내년 증액교부금 예산으로 확보해 1/4분기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당 40∼50억씩 지원하는 현대화 시범학교도 통폐합 대상교 위주로 선정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폐지되는 학교는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자연 학습시설, 지역사회 문화학습 시설 등으로 활용케 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에 대해 일률적 추진은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일률적 잣대를 갖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도서벽지진흥법 등 법정신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규모학교 문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육여건이나 지리적 요인,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달 31일 중산층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르면 가계 곤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학자금을 연리 10.5%인 저리로 융자해주고 이자액의 일부(4.75%)를 국가가 보조해 주기로 했다. 1인당 융자액은 등록금 범위내이며, 올 5만2천명을 대상으로 7백80억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 취급은행은 농협과 국민은행, 그리고 9개 지방은행이다. 원리금 상환방법은 85%에 해당하는 장기융자의 경우 졸업후 5년간 균분 상환하고, 15%인 단기융자는 대출받은 다음달부터 1년간 균분 상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자금 융자 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융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올 융자신청 희망대학생은 30만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16%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