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시행되는 ‘건강증진법개정시행규칙’에 따라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교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성인인 대학생과 교사도 흡연구역 이외의 교무실, 강의실, 연구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교장은 금연구역을 따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교사는 경범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법개정은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흡연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조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교사휴게실이 없다. 수 년 전부터 교원 복지를 위해 휴게실 설치되기 시작됐지만 아직 그 실적은 미미하다. 한마디로 흡연을 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여유교실이 없을 때 금연-흡연구역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 지,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교장이 사재로 특별실을 지어야 하는 지 복지부에 묻고 싶다.
최악의 경우 많은 교사들은 경범죄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학생들이 오가는 운동장, 화장실 한쪽에서 ‘흡연쇼’를 벌이며 구경거리가 될 지도 모른다. 이것은 단순한 흡연권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교권 차원의 문제다. 누구나 평범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은 범죄자를 양산할 뿐임을 복지부에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