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교육 자치와 재정의 소외를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10일 제안했다. 대한민국 학생 3분의 1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이번 논의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행정통합 완료 시 통합지역은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를 받게 된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비 행정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지역 간 형평성 훼손을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3조6000억 원(추정액)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교육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도 행정통합지역에 한정된 특례 조항 확대가 오히려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행정통합법안에 행정통합지역과 비 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및 ‘수도권 교육 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