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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전성은 경남 거창 샛별중학교 교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인사보좌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 위원장은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평소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과 창의성을 진작하는 교육은 강조했다"며 "교육 당사자를 포함해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교육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기대한다"고 임명배경을 밝혔다. ◇ 약 력 ▲전북 무주생(59세)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졸 ▲경남 거창고 교사·교장, 샛별중 교장
초등학교 학생들이 반강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된 선생님을 복직시켜 달라며 교내 운동장에서 빗속 피켓 시위를 벌이는 일이 일 어났다. 27일 인천 영화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1반 학생 28명은 사표 제출로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게 된 담임 이모(34) 교사를 돌려달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운동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교사는 지난달 31일 1학년 담임 윤모 여교사가 한 학생의 뺨을 가볍게 때린 것에 대한 부모의 항의로 사표를 제출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다 윤 교사와 함께 사표를 제출토록 재단측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충분히 사과까지 했는데도 사표를 수리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인천시 남부교육청은 학생들이 이날 오후 2시부터 또다시 운동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담당 장학사를 파견, 진상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의 예체능 평가 방식 개선안에 대해 교사, 학부모, 학생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BS TV 토론프로그램 '사제부일체'가 MRI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7대 도시의 중고생 302명과 교사ㆍ학부모 각각 100명 등 502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한국교총, 문화연대, 전국교과모임연합, 예체능과목 교사모임 등 교원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의 '평가개선방안'에 반대해 온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조사 결과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안인 기존의 '수우미양가' 방식에서 서술형 혹은 성패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찬성이 61.8%, 반대가 37.8% 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은 평가 방식의 변환에 찬성했다. 변환에 찬성한 31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성적을 위한 실기에서 벗어나 전인적이고 창의적인 예체능 수업이 가능하다'의 응답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예체능 실기 연습에 드는 시간적ㆍ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36.1%), '예체능 평가를 하기 쉽다'(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교사(51.0%)보다 학생(63.6%), 학부모(67.0%)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예체능 과목의 서열식 실기 수업 평가에 대해서는 58.4%가 만족하고 있어 평가 자체에는 찬성하는 모습이었다. 찬성 이유로는 '학생 실력을 명확하게 확인 가능'(47.4%),'평가로 인해 예체능 과목에 관심을 기울인다'(35.5%), '학생의 실기 점수에 따라 수준별로 내신성적에 반영된다'(16.4%) 순이었다. 반대로 불만족하는 경우는 그 이유가 '결과만 평가하기 때문에 소질이 없으면 불리'(49%),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공정치 못하다'(23.3%), '비 수능과목인데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 드는 실기 연습시간이 부담된다'(17.5%)의 순이었다. 한편 예체능 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 56.0%, 반대 43.4%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교사들은 찬성(43%)보다 반대(57%) 응답 비율이 더 많았다. 또한 10명 중 3명의 중고생이 예체능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취미 생활로'(47.7%) '내신을 잘 받으려고 '입시준비로'(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달 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약 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10만원 비율이 35.8%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하(13.8%), 21∼50만원(12.8%) 순이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재검토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27일 이세중(李世中)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을 뿐 다른 위원들은 위촉이 미뤄지고 있어,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가운데 17명만 확정됐다. 정부가 선정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법률.정보.교육.학계.언론계.관련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는데 NEIS에 반대해온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참교육학부모회가 참여를 유보하며 인사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경실련, 대한변협은 위원을 추천했지만 NEIS에 찬성하는 입장인 교총, 한국교원노조(한교조)에서도 추천이 들어오지 않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NEIS 반대 단체들은 교육정보화위가 교육부총리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 설치되는데 부정적 입장은 아니다"며 "다만 위원회의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어 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교육학부모회의 한 간부는 "정부 추천인사가 훨씬 많고 정부 차관등 고위직도 포함돼 있어 정부가 NEIS시행을 밀어붙이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주말 전교조 연가집회와 관련,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전교조의 참여는 당분간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조실은 위원 추천이 늦어지자 당초 오는 30일로 예정된 첫 회의를 7월 초순으로 미뤘다. 이세중 위원장이 "내정 위원만 위촉하고 회의를 강행하기보다는 시간을 좀더 갖고 유보 단체들을 설득하면서 기다려보자"고 제의했다는 후문이다. 막바지까지 위원 구성에 실패하면 '반쪽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지만 국조실 관계자들은 "위원 인선이 균형있게 이뤄졌기 때문에 결국 반대단체도 참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세중(李世中) 변호사를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16명의 정보화위원을 내정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를 위한 교육정보화위는 위원장을 포함, 정부 가 선정하거나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정부.학계.정보.법률.교육분야 인사 25명으로 구성되지만, NEIS에 반대해온 전교조와 참여연대 등 일부 단체가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등을 요구하며 참여를 유보하고 있어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열기로 했던 첫 회의도 7월 초순으로 연기됐다. 다음은 내정 위원 명단. ▲법률 = 박영립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유남영 대한변협 재무이사, 권영성 서울대 명예교수, (나머지 1명은 민변 추천절차 진행중) ▲정보 = 백두권 고려대 정보통신대학장,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윤영민 한양대 교수, (1명은 선정절차 진행중) ▲교육 = 이상갑 경복고 교장, (3명은 교총.전교조.한국교원노조 추천절차 진행중) ▲시민.학부모단체.언론계 = 전은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중앙공동대표, 노동일 국민일보 논설위원, 강태중 중앙대 교수, (2명은 참교육학부모회와 참여연대 추천절차 진행중) ▲학계 = 손봉호 서울대 교수, 배규한 국민대 교수, 안중호 서울대 교수 ▲공무원 =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 변재일 정보통신부 차관, 박세진 법제처 차장
또다시 유아교육법 제정이 유보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는 당사자들의 입장 재정리를 이유로 들어 법 제정을 또다시 유보한 것이다. 문제는 유아교육법 제정 심의의 초점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란 관점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게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 종일제 삭제, 초등부 유치부 설치 등 유아교육법 본래 취지에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었다. 그간 유아교육계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유아교육법 제정취지와 다른 쟁점에 대한 합의 실패로 유아교육법 제정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유아교육계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유아교육법안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애매한 문구 삽입 때문에 사설기관까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혼재되는 기형적 형태의 법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들어 끝까지 반대한 유아교육자들의 교육자적 양심을 국회 교육위원들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의 초심으로 돌아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완전히 구분한 유아교육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만약 학원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국회가 사교육기관에 국민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국가가 앞장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지식기반 사회에 인재 육성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한다.
교원의 지방직화 논란이 지방이양추진위 본회의의 '심의보류 현행유지' 결정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는 25일 본 위원회를 열어 초·중·고 교장, 교감, 교사 및 교육전문직 임용관련 사무를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안제 위원장은 "교원의 지방직화는 참여정부의 주요한 교육정책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와 최근의 교원 위상이나 사기저하 실태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3심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가 1, 2심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종심인 본위원회에서 번복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추진위는 지난 3월 19일의 1차 행정위와 6월 4일의 2차 실무위에서 교원의 지방직화를 결정한 바 있었다. 이번 최종 결정은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법제처 등 정부 관련부처의 한결같은 반대 주장과 설득작업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로 정부청사 내 총리실 회의실에서 열린 본회의에는 20명의 본 위원 중 11명(직접참석 7명, 대리참석 4명)이 참석했으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의원들이 '신중론'과 '시기상조론'에 동감을 표시, 거의 만장일치로 지방직화 반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심의 보류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방직화 안건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 동안 지방직화 반대를 위해 청와대, 총리실, 교육부,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 등 관련기관과 국회 등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여온 한편, 사이버 시위와 교원 대상 서명운동(18만명 참여), 집회시위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교총은 정부가 지방직화를 심의 보류하는 것이 아닌, 철회할 때까지 저지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할 때 김진성 경기대교수(전 서울구성고교장)가 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교수는 "서 교장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교육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며 "원로급인 우리가 나서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의했다. 그렇지 않아도 필자 역시 큰 충격에 사로잡혀 있던 참이어서 전폭지지를 표하며 교육계 원로에서부터 현장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들을 동참시켜 '교육을 걱정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조언했다. 그 후 현승종 이영덕 정원식 전 총리를 비롯한 교육계 원로 뿐 아니라 현직교장 대부분, 그리고 한국교총,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국공사립초중등교장회장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등 교육단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자유지성300인회, 주부교실중앙회, 바른교육시민운동, 충효예실천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적극 협력할 뜻을 보내왔다. 특히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앞장서서 세확산을 했기 때문에 호응도가 더욱 컸던 것 같다. "이 정도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 재삼 고사하는 이 전 부총리를 상임 공동대표로 모시기로 하고 지난 6월 14일 '교육공동체시민연합'창립총회를 갖게 됐던 것이다. 창립선언문에서 다짐했듯이 우리는 인간적이고 민주적으로 조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필요할 경우 직접 행동에 나서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갖가지 사업계획도 짜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과제는 숱하게 쌓여있지만 이제 갓 출범했기 때문에 조직 인력 재정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탓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육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아래 함께 뭉쳐 갈등과 반목과 혼돈으로 얼룩진 교육현장 바로잡기에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 우선은 '전교조 제자리 찾아주기'가 현안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는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전교조가 있다. 전교조는 새학기초 서교장 사건으로 세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더니 이젠 국가교육전산망(NEIS)반대운동에 매달리며 혼돈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나이스'가 도입되면 학생들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크다는 것이 주된 반대이유라지만 설득력이 없다. 그런식의 논리라면 정보화시대의 핵심인 컴퓨터시스템을 전면 부정해야 마땅하다. 사회 구석구석이 전산화되어 있는 판국에 학교만 과거의 수기식 원시형태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이 있다면 방지대책 등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하면 된다. 백번 양보해서 전교조 주장이 옳다고 해도 왜 완성단계에 와서 극한 투쟁을 벌이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 교사들은 시급히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민노총 파업에까지 동참하여 순수한 교원노조가 아닌 사회투쟁단체처럼 행동하는 것은 월권이며 학생 학부모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다. 실망이 거듭될 경우 돌아오는 것은 외면과 따돌림 뿐이다.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언론에 소개된 것처럼 '안티 전교조단체'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교원노조라는 그 실체는 인정할 것이다. 다만 이 단체가 불법 과격행동으로 일탈될 때 이를 억제 또는 설득해서 본연의 자세를 찾도록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취지이며 목표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의 사업계획을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 진다. 정책사업으로 신문방송의 교육기사와 학교의 교육활동 모니터링, 잘못된 교육 법령이나 필요한 법령의 입법정원, 정부정책 진단, 학부모 교육자료 출판보급, 가두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특별사업으로 학교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법률지원, 좋은 부모되기 운동, 민주적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 연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해가며 교육을 이끌고도 2세교육의 도장인 공교육 현장을 혼란과 불신과 반목의 장으로 만들었다면 그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다. 우리는 정부가 잘못을 반성하는 진정한 개혁을 통해 백년대계인 교육을 반석에 올려놓을 때까지 부단히 책임을 추궁하고 채찍질 할 것이다.
지난해 사립교원 중 공립학교로 특별채용된 교사는 전국적으로 530명인 것으로 집계돼 여전히 좁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의 507명 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교원 공립 특채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경기도로 223명이며 이어서 서울이 98명, 충남 50명, 전남 37명, 울산 29명, 대구 23명 순이다. 그러나 충북, 경북, 제주는 공립특채가 전무했다. 2001년에도 경기도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102명, 경남 65명, 전남 60명, 서울 50명, 대구 42명 등이었다.
국가자격취득자에게만 선택가산점을 주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서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충남 K초등학교 조모 교사(58)가 문서실무사 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했으나 충남교육청이 교감승진 후보자 평정과정에서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 활용능력 취득자(국가자격)에게만 선택가산점을 부여하자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일, 민간자격취득자를 평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충남교육감에게 동등한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충남 뿐 아니라 지금까지 민간자격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던 여타 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설〉 이 번 사건은 충남 K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조모 교사가 '자격기본법 27조에 의해 소관업무 및 법령 중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이 있을 경우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지난 2월의 교육부 공문을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을 취득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국가자격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 가산점부여가 교육감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충북·경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가 민간자격 취득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일년 여의 조사를 통해 조 교사의 진정내용을 수용해 민간자격에 대해서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충남교육감은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민간자격취득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은 대부분 시·도교육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인권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컴퓨터·통신분야의 경우 23개 기관이 운영하는 39개 종목이 있다. 문서실무사는 2000년 12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현재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도는 충북(정보 실무관련 1급 0.75점, 2급 0.65점, 3급 0.5점 부여), 경기(문서실무사 1급 0.75점, 2∼3급 0.5점), 경북(초등에 한해 교육부와 정통부 공인 민간자격 1급 0.75점, 2∼3급 0.5점) 등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