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 안에서 통합 관리된다. 학교가 계약한 검진기관에서 정해진 기간에 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해 영유아부터 학령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계약한 검진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적이었다. 검진 결과도 학교 단위로 관리돼 영유아 검진이나 성인 건강검진 정보와 연계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해 검진대상자 정보와 검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연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령기 학생의 건강위험요인을 반영한 교육·상담 기능도 강화된다. 정부는 학생 연령대를 고려해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성장기 주요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전체 학생 대상 검사가 아니라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전환한다.
소아비만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혈액검사 대상은 비만 학생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된다.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과체중·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관리 서비스도 새로 제공한다.
검진의 질 관리 체계도 달라진다. 정부는 학생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체계를 수립해 일반 검진기관과 같은 수준의 질 관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생건강검진이 단순한 학교 행정 절차를 넘어 성장기 건강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관리로 연결되는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영유아기와 학령기 검진 연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영유아 8차 검진 기간을 현행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령기 진입 전 성장·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자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국가건강검진 데이터와 연계하면 전 생애주기 건강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 시기의 건강검진이 성인 이후 건강관리와 단절되지 않고,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