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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 _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충심사청구 사건 진행 경로 어떤 경우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1) 인사관리 관련 고충 -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관련 사항 -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복무 등 인사관리 사항 - 상훈·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2) 근무조건 관련 고충 - 봉급·수당 등 보수 관련 사항 - 근무시간·휴식·휴가 등 근무조건 관련 사항 - 업무량 및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 관련 사항 - 출산·육아·자녀교육 및 질병치료 등 후생복지 관련 사항 3) 직장 내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고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 -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신체적 접촉 - 위법·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 성별·종교·연령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 선생님들의 QA Q. 고충심사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충심사청구는 제기 기간의 제한이 없어, 교육공무원은 언제든지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는 ▲결정서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그 결정서 사본과 재심 사유 등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교육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내부적·비쟁송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충심사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고충심사청구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과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1) 정해진 서식이 없으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소속기관명 및 직급 - 고충심사의 청구 취지와 이유 -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2) 교육공무원은 중앙고충심사 청구 전에 반드시 보통고충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고충심사는 관할 시·도교육감 소관이므로, 해당 교육청 민원실 또는 관련 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사립교원의 경우에는 고충심사 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9조의 고충심사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밑 한파가 연초까지 이어져 날이 세찹다. 바람 끝은 시리지만 바다 공기는 신선하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돌아봄을 챙길 겸 햇볕을 마주하는 카페에서 윤슬의 현란한 군무를 보며 여유를 부려본다. 가까운 곳의 윤슬은 거울 조각에 반사된 반짝임을, 멀리 보이는 윤슬은 작은 물굽이를 만들며 흔적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다. 쉬지 않고 변하는 윤슬을 그냥 같은 반짝거림이라고 하기에는 아쉽다. 윤슬의 변화를 보며 2025년을 요약한 사자성어를 떠올려 본다. 2025년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선정했다. 변동불거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의미다. 참고로 2024년의 사자성어는 도량발호(跳梁跋扈)로 이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이었다. 이 변동불거란 성어는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추천한 것이다. 양 교수는 해당 사자성어를 추천하며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2025년 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계엄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으로 여야는 내내 대결했으며 국회와 광장, 법정과 언론은 공론장의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줄곧 독설과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역에서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변동불거로 표현하며 항상 변하고 움직이면서 어느 한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올해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사는 격동의 연속이었으며 격변하는 시대에는 우왕좌왕하기에 십상이며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쉽게 바뀌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사자성어는 천명미상(天命靡常)이다. 이는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로 김승룡 부산대 교수가 추천했다. 김 교수는 “하늘은 누구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고, 덕 있는 사람과 단체를 도울 뿐이라는 뜻”이라며 “권력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3위는 ‘추지약무(趨之若鶩)’가 선택됐다. “소문을 듣고 학자들이 오리 떼처럼 몰려들어 좌석이 항상 가득했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군중 심리의 과열과 쏠림을 비유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변동불거의 유래와 고전적 배경을 살펴본다. 변동불거는 중국 고전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주로 세상의 이치와 자연의 흐름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고전 철학에서는 세상을 고정된 질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특히 도가와 유가 사상 모두 변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는데, 변동불거는 이러한 사상적 전통을 압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의 사계절이 멈추지 않고 순환하듯, 인간 사회 역시 정체된 상태에 머무를 수 없다는 인식이 이 사자성어에 깔려 있다. 고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변동불거는 단순히 혼란과 불안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자세를 성찰하게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변동불거를 지난 2025년 사회 현실과 비교해 본다. 2025년 한국 사회를 둘러싼 환경은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변동의 연속으로 요약된다. 정치적으로는 권력 구조의 재편과 제도적 갈등이 지속되고, 사회적으로는 가치관의 다원화와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확산이 기존의 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흔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라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불거’, 즉 머무르지 않는 변화의 상태라는 표현이 설득력이 있다. 교수들이 변동불거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택한 이유 역시, 한국 사회가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면 변동불거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변동불거는 단순히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감정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이 사자성어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지속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변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과거의 안정된 질서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태도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경고다. 대신 개인과 사회 모두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정치 영역에서는 합의와 조정의 능력, 경제 영역에서는 구조 전환에 대한 대비, 개인 차원에서는 평생 학습과 역량 전환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고인 물은 썩는다. 자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신 흐르는 물과 폭포는 신선함과 운동성을 더하여 변화를 추구하며 흘러 적응한다. 이처럼 변동불거는 변화의 불안만을 강조하는 사자성어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형 사자성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변동불거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다. 끊임없이 변하고 멈추지 않는 사회 속에서, 안정은 더 이상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숙제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 인식을 바탕으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지혜와 태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변동불거를 통해 우리는 지난해를 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과 준비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시점은 넘쳐나는 인공지능 기술과 빠른 변화로 오늘의 편리성은 어제가 되고 내일은 오늘의 구형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변화의 속도를 읽어내고 고정된 사고가 아닌 변화와 진화의 사고를 해야 한다. 변화가 일상이 된 시대에 그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과 균형 잡힌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다문화·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의 5%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외국 국적을 가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 운영의 기본 전제가 바뀌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특히 학교는 이 변화를 가장 앞서 받아들이는 공간이다. 교실 안의 낯선 언어와 문화는 더 이상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 체계는 단일한 언어와 문화를 중심에 두고 설계돼 있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개 개인의 문제로 오해되곤 한다. 이제는 이를 개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즉, 국가 차원의 다문화 교육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국가적인 표준 ‘한국어 교육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학교, 지자체,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이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 연속성이 떨어지고, 지원 대상·지원 수준의 형평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입국 초기 한국어 집중 프로그램, 학교 내 학습언어 지원교사 배치, 학년·진학 단계별 언어 평가 및 상담 등 국가 표준 모델을 구축해 전국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학습의 기초이자 정서적 안정의 핵심 요소이므로, 정교한 언어 지원은 단순한 보조 정책이 아니라 교육권 보장의 필수 기반이라 할 것이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다. 다문화 감수성, 제2 언어 습득, 문화 간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없이 교사는 교실 상황을 적절히 안내하기 어렵다. 예비 교원 양성 과정에서 ‘다문화·이주 배경 이해’ 과목을 필수화하고,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는 실천 중심의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각 학교에 다문화·언어지원 전문 상담교사를 확충해 교사들의 부담을 분담하고, 학생 개별 사례에 적합한 전문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 확보는 정책의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정–학교–지역이 연결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주 배경 가정은 교육 정보 접근이 어렵고,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학교와의 소통이 제한되기 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국어 학부모 안내 시스템,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학부모 역량 프로그램, 모국어 유지·계발 프로그램 등 가정을 교육 참여의 주체로 세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 참여는 학생의 학업 성취와 사회·정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결국 학교 밖의 지원체계가 단단해지면 학교 안의 지원도 힘을 얻을 것이다. 넷째, 작은 교육 현장의 변화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초등학생의 한 사례가 있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둔 초등학생이 발표 시간만 되면 고개를 숙이곤 했다. 서툰 억양을 흉내 내는 친구들의 장난이 반복되자, 그는 점차 말하기 자체를 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담임교사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문제는 서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실 문화였다. 이후 학교는 언어 다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급에서 ‘다름을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학생은 서서히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 작은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교과서의 지식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 차이를 해석하는 태도라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은 ‘동화(同化)’가 아니라 ‘공존(共存) 능력’을 길러야 한다. 다문화·이주 배경 학생을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교육은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이들을 여러 언어와 문화, 다층적 정체성을 지닌 새로운 시대의 인재로 보아야 한다. 교육정책은 이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숨기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주체적으로 성장할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는 앞서 선진 다문화 국가에서 실행한 것처럼 이주 배경 학생들을 하나의 ‘용광로(melting pot)’ 안에 녹여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샐러드 보울(salad bowl)’로 만들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주 배경 인구 5%를 상회하는 시대는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 이주 배경 인구를 이방인으로 배척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그들은 소중한 코리안 드림을 갖고 있으며 이 땅에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 외국인 혐오 정서를 자극해 정파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권은 특히 자중해야 한다. 이들은 국가적 저성장의 파고를 헤쳐갈 활력을 제공하는 소중한 인적 자산이 돨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은 이런 와중에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다.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를 조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 다름을 이유로 아이들을 위축시키는 사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양성을 힘으로 바꾸는 사회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결국 교육이 짊어져야 할 역할이자 소명이다. 교육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 역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굳건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다자녀 가정을 우선하는 고등학교 배정 기준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되며 발생해 온 통학과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서울교육청은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에 다자녀 우선 배정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배정 기준 조정이 평준화 체제 안에서 어느 수준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형평성 논의도 함께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5일 2027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부터 다자녀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교 우선 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학교 단계에서만 운영되던 다자녀 우선 배정 제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한 것으로, 서울 지역 고교 배정 제도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조치다. 적용 대상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둘째 자녀부터 형제·자매·남매가 이미 재학 중인 후기 일반고에 우선 배정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제도가 ‘다자녀 우선’이라는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제·자매 동일학교 배정이 별도의 특례나 예외 규정이 아니라,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우선 배정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배정 절차를 적용받고, 둘째 이상 자녀부터 동일교 우선 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 기준은 원서 접수일 현재 형제·자매·남매가 후기 일반고 1·2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로 한정된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후기 일반고 배정 과정에서 한 가정의 자녀들이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되며 통학 동선이 분산되고, 학교 행사·상담 일정이 겹치는 등 생활상의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경우 이러한 부담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이미 다자녀 우선 배정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제도가 단절되며 정책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번 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서울교육청은 저출생·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제도 도입의 취지로 제시했다. 수도권 평준화 지역 가운데 서울이 선도적으로 다자녀 우선 배정을 고교까지 확대한 만큼, 향후 다른 시·도의 제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배정 기준 조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고교 배정이 추첨을 기본으로 하는 평준화 체제인 만큼, 다자녀 우선 배정 확대가 일부 학교에 대한 선호 집중이나 배정 결과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다자녀가 아닌 가정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 과정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다자녀 우선 배정이 전체 배정 인원 가운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만큼 배정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제도는 2027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 3월 말 공고 예정인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자료를 제작하고 설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교육 부처 수장들의 2026년 신년사에서 ‘교권 회복’ 등 현장의 문제점 해소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교진 장관과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병오년 새해에 맞춰 내놓은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다. 최 장관은 총 9장에 달하는 분량의 신년사 중 대부분을 대학 서열화 극복, 지역 대학 육성, 경쟁 교육 완화, 민주시민교육·역사교육 강화 등에 할애하고 있다. ‘교권’ 관련 내용은 초반 주요 내용에서 벗어나 중반 이후인 6쪽에 단 한 줄 언급했다. 이 부분에서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중대 교육활동 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방안 관련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두루뭉술한 표현 한 줄 정도로는 교권 회복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 출신 장관의 첫 신년사라 현장의 고충을 이해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전 장관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 위원장의 신년사도 비슷하다. 교권 회복에 대해 ‘학교공동체회복’이라는 한 단어에 그쳤다. 대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수립, 고교학점제 개선, 인공지능(AI) 교육,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내놓은 주요 내용의 대부분은 교사 역할과 밀접한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부분을 도외시하는 것 같아 아쉽다는 현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교총이 진행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70% 이상이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당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는 화려한 비전 선포보다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교총은 교육 회복과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는 협력하겠지만, 현장을 외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취지보다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그러나 점차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커지고 있으며, 현장은 이미 붕괴를 우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한 국교위 최근 교원 3단체 설문에서 고1 교사의 90% 이상이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에 대해 효과가 없거나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학생·학부모 설문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70%를 넘었다. 이는 일부 교사의 불만이 아니라,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의 분명한 경고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 이상이 최성보 유예 또는 폐지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적용하는 ‘교육부 1안’을 고수했다. 더 큰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다. 국교위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교위원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부 1안을 사실상 그대로 확정·권고했다. 현장 교원 국교위원들이 출석률만 반영하는 ‘교육부 2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학업성취율 이수 기준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개근을 해도 성적에 따라 유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고교는 의무교육의 연장선에 가깝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졸업 기준은 출석일수다. 학업성취율을 졸업 요건에 포함할 경우 갈등과 민원은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무학년제를 전제로 하여 보다 유연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 둘째,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핵심은 책임교육이 아니라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다.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중심 이슈에 놓이면서 불필요한 소모전만 키우고 있다. 이는 초·중학교에서 누적된 학습 결손을 고교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다.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교육은 개인의 헌신이 아니라 제도적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최성보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1% 미만의 미이수자를 만들기 위해 평가 왜곡과 행정업무 폭증, 학생 낙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보충지도는 학습 보장과 거리가 멀다. 가장 바쁜 시기인 3월에 미이수로 예상되는 학생을 선별해 예방지도를 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이 순간부터 낙인으로 인식하고, 교사들도 학생 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중심에 둔 결단 필요해 결론은 명확하다. 현행 졸업 이수 기준에서는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다. 더 나아가 현장은 1% 미이수자보다, 99% 학생의 진로를 좌우할 선택과목과 전문교과의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환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현장성 있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적용하는 교육부와 국교위가 돼야 한다. 백 번의 토론보다 한 번의 현장 학교 방문이 답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이상이 아니라, 현장을 중심에 둔 결단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에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원하는 바를 찾아가는 것을 돕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이론(theory)적 관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현실치료(Reality Therapy) 이론에 근거를 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존, 사랑·소속감, 힘, 자유 즐거움 현실치료 이론은 윌리엄 글래서(William Glasser)가 제안한 상담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은 5가지 기본 욕구(생존, 사랑·소속감, 힘, 자유, 즐거움)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동은 ‘그 순간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치료에 기초한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고, 자신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키는 행동을 선택·실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면, 또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다음의 질문을 사용해 보세요. WDEP 모델 활용하기 1단계) Wants: 당신이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행동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욕구와 소망을 찾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에 집중하는 대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찬찬히 탐색해 가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다른 사람들과 지낼 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다면 당신이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Doing Direction: 지금 당신은 그것(wants)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이 질문의 목적은 자기 행동의 잘잘못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당신은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와 같은 질문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듣는 태도는 어떠한지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그려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3단계) Evaluation: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이 원하는 바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견주어 보는, 즉 평가를 촉진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수행하는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봅니다. 상담자가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스스로 고민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Planning: 내가 원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자신이 내린 평가에 기초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에 가까워지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평가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독려하는 단계입니다. 크고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또는 내일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한 가지에 초점을 두게 합니다. 2026년이라는 선물을 기다리는 지금, WDEP 단계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이 기사 진짜예요? 댓글에서는 다들 믿던데요.” 교실에서 종종 들리는 이 질문은 오늘날 학생들이 처한 뉴스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시간 속보, 유튜브 뉴스 클립, SNS 카드 뉴스 등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일 수많은 뉴스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많은 뉴스를 보느냐가 아니라, 그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다. 이 지점에서 교사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는 역할을 넘어, 학생에게 뉴스 해석의 기준과 관점을 길러 주어야 하는 교육적 책무가 요구된다. 비교로 신뢰도 분석하기 뉴스는 흔히 ‘사실’이라고 인식되지만, 동시에 ‘구성된 사실’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매체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른 매체에서는 ‘정책 실패의 결과’로, 또 다른 매체에서는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한 단면’으로 보도된다. 이러한 차이는 언론사의 관점과 가치, 보도의 목적, 그리고 선택된 정보의 배열 방식에 따라 만들어진다. 즉, 뉴스는 현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결과물이 아니라, 선택과 해석을 거쳐 구성된 텍스트다.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출발점은 학생들이 뉴스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서 벗어나,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돕는 데 있다. 교사는 “이 뉴스는 왜 지금 보도되었을까?”, “어떤 단어가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가?”, “이 기사에서 빠진 정보는 무엇일까?”, “같은 사건을 다른 매체는 어떻게 보도했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뉴스의 겉모습이 아니라, 구조와 맥락을 읽어내는 힘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같은 사건, 다른 뉴스’ 비교 수업이 있다. 하나의 사건을 다룬 서로 다른 뉴스 기사 여러 편을 선정해 제목, 사용된 이미지, 주요 단어, 인터뷰 대상 등을 비교 분석하고, 어떤 기사가 더 신뢰할 만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이후 팩트체크 자료나 원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뉴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강조점이 달라지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제목과 본문의 온도 차이, 사진이 주는 인상, 인터뷰 대상의 편중 여부 등을 스스로 발견하며 뉴스의 이면을 읽어내기 시작한다. 신뢰할 수 있는 4가지 판단 기준 뉴스의 신뢰도를 판단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째, 기자명과 발행일, 언론사 등 출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둘째, 확인된 사실과 의견이 구분되어 서술되고 있는가. 셋째, 한쪽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가. 넷째, 수치나 인용 내용에 대해 팩트체크가 가능한지다. 교사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함께 뉴스 신뢰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SNS 게시물이나 영상 콘텐츠 분석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특정 뉴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일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뉴스가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때로는 학생 스스로 오류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학생은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사 스스로 다양한 매체를 비교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사안을 공영방송, 종합편성채널, 해외 언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습이 리터러시 감각을 높여준다. 즉, 같은 눈으로 다른 생각 여러 개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생님, 기사만 믿지 말고,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말… 이제야 이해돼요. 모든 기사는 누군가의 의도된 의견이에요” - 수업 마지막 날, 한 학생이 건넨 말, 그 한마디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가치를 증명한다. 이현주 장학사 전북 군산교육지원청 챗GPT 인공지능 시대 철저 대비법: 미디어 리터러시저자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수험생들이 거점 국립대 전형에서 대거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학폭 기록이 실제 합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던 가운데, 이번 결과를 계기로 대입 전형에서의 학폭 반영이 사실상 현실화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에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수험생 18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2명, 전체의 약 90%가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감점이나 부적격 판정 등의 사유로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이력이 실제 전형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수치로 확인한 셈이다. 대학별로는 강원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국립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대에는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없어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지역 거점 국립대 전반에서 학폭 기록을 엄격히 반영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각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의 경중에 따라 전형 점수 감점이나 부적격 처리 기준을 적용했다. 비교적 경미한 조치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감점이 반영됐고,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한 조치가 있었던 경우에는 서류나 면접 단계에서 탈락 처리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대학은 정량 점수 감점 방식과 함께 정성 평가 요소에서도 불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대입 전형 전반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제도가 처음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기록을 반영해 왔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제도 적용이 전면화되면서 영향 범위와 실질적 효과가 크게 확대됐다. 교육부가 대입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강조해 온 정책 방향이 실제 전형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 의원은 “학교폭력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대입 전형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되,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과 교육적 지도, 사후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 기록 반영이 또 다른 낙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이유로 영양교사를 형사 사건으로 송치한 수사 결과를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수사 관행이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상식을 외면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2일 관련 입장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교총은 사고 직후 해당 영양교사가 즉시 119 이송과 응급 조치를 실시했고, 피해 조리실무사 역시 수술 후 회복 단계에 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고 이후의 조치와 피해자의 의사까지 외면한 채 형식적 요건만으로 송치가 이뤄졌다”며 “이는 학교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핸드믹서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부분에 대해 사고 결과를 전제로 책임을 끼워 맞춘 과도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급식실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개별 기구 사용의 모든 순간까지 교사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식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미 관리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교사는 사실상 무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번 사례가 기계적 법 적용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급식실 기구 사용 중 사고를 이유로 교사를 형사 처벌할 경우, 향후 교실에서 가위를 사용하다 다친 사고나 과학실 실험, 체육 수업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모두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총은 “이 같은 수사 관행이 지속되면 교사들은 교육활동보다 법적 책임을 먼저 걱정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교육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학교 안전사고에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영양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교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 비용 지원을 넘어 소송 전 과정에서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기교총도 별도 성명을 내고, 이번 송치를 교원의 책임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과도한 법적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경기교총은 고소나 민원 제기조차 없는 불가항력적 안전사고임에도 영양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검찰에 송치된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급식과 교육활동은 본질적으로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집단적 활동임에도 결과만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은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한 대표적 사례”라며 “이런 판단이 반복된다면 급식실 조리도구는 물론 교실의 가위, 과학실 실험기구, 체육 수업 중 사고까지 모두 교사의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관리·감독 책임의 합리적 범위를 고려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교육당국 역시 불가항력적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공통적으로 학교 현장의 안정이 교육 정책의 출발점으로 제시됐다. 인공지능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교육격차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교실과 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신년사 전반에 깔려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교권 보호와 행정업무 경감을 2026년 서울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문화 조성 역시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교권 회복을 학교 운영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고,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교원 업무 경감과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 수업 중심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 역시 교사가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학생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은 교권 회복과 함께 강조된 의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학생의 배움 속도와 출발선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과 학습 안전망 강화를 약속하며, 기초학력 문제를 개별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기초학력 보장을 교육청의 책무로 명확히 했다. 광역시 교육감들의 신년사에서는 기초학력 정책의 구체성이 두드러졌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과 문해력 교육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의 기본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독서·인문교육을 기초학력 정책과 연계해 사고력과 표현력을 함께 키우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기본학력과 인성교육을 함께 강화해 학습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을 강조했다. 책임교육을 지역 단위 교육정책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한 아이의 성장을 지역과 학교가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습 지원과 정서·생활 지원을 결합한 책임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배움의 속도와 삶의 여건이 다른 학생들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역시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성장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제시했다. 세종·충청·전북 지역에서도 책임교육과 교육안전망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구연희 세종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습·정서·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책임교육 체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기초학력과 문해력을 모든 학생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전북형 책임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접근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AI 활용 역량과 함께 비판적 사고력과 인문 소양을 갖춘 시민 양성을 강조했고,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AI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되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 역시 디지털 전환 속에서도 학생의 정서와 관계 회복을 중시하는 교육을 강조했다.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단순한 이용 제한을 넘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과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KEDI BRIEF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에서 2026년 3월부터 국내에서 시행 예정인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과 함께 주요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는 학칙과 운영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학습 집중도 제고와 교실 내 질서 회복을 정책 취지로 제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소셜미디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최소 이용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일부 주와 유럽연합 역시 플랫폼의 알고리즘 설계와 알림 기능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 흐름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을 동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州) 단위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법이 위헌 소송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에서는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우회 접속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수업 중 스마트폰 일괄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교육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과 함께 학생의 자율성과 자기통제력 형성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병존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기본권 침해로 판단한 이후에도, 상당수 학교가 현장 관리의 필요성을 이유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규제의 초점을 ‘금지’ 자체에 둘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체계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온라인 윤리, 정보 판별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 연수 강화와 교육과정 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체계적 설계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핵심 역량으로 명시돼 있지만, 디지털 윤리와 정보 보호 영역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는 능동적 디지털 시민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교육 전략이 전환돼야 한다”며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같은 규제 정책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결합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교육문화재단 부르미학교안전대응위원회(위원장 박주정)는 지난달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연구과제 중간 보고회를 열고, ‘서울형 학생 자살 응급구조단’ 도입 및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연구과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박주정 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이 30여 년간 광주교육청에서 운영해 온 ‘부르미 시스템’을 서울형 모델로 재구성해 도입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자살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학생 자살 응급구조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학생 자살 위기 대응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단순 이론이 아닌,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과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실질적·체계적 훈련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학교 내 위기 지원팀과 응급구조단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단발성·소멸성 교육이 아닌,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중간보고 자리에는 재단법인 유기번 이사를 비롯해 부르미학교안전대응위원회 박주정 위원장과 연구진, 서울시교육청 담당 송미숙 장학관· 우현정 장학사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질의와 의견을 나누며, 서울형 모델의 확장성에 주목했다. 박주정 위원장은 연구의 본질에 대해 “이 연구는 단순한 한 교육청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며, 현장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서울교육에 정착시켜, 위기 앞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강조하였다.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홍미영 특임교수(한국교원대학교)는 그간 오랜 연구 경험 속에서 느낀 현실을 전했다. “그동안 지속해서 학교폭력과 학생 위기 연구를 해왔지만, 여전히 폭력과 고립이 자살로 이어지는 아프고 안타까운 사례들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중간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은“방대한 사례 분석과 현장 중심 설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서울형 학생자살 대응 모델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부르미학교안전대응위원회는 향후 연구를 통해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학교 현장 적용과 반복 훈련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완성해 전국 단위 확산이 가능한 학생 자살 예방 표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교육문화재단(이사장 정동건)은청소년 및 사회 취약 계층에게 평등한 교육과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다. 교육문화의 학문적 폭과 깊이를 견고히 하고, 산학협력, 교육연구 및 현장학습을 통한 실천적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26년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교 안전을 둘러싼 교권 보호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교권 침해 논란과 학교 안전사고가 반복돼 온 가운데, 올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둔 관련 법·제도는 교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교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우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기준이 바뀐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직원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면책 대상에는 학교장과 교원은 물론 보조인력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이 불명확해 교원이 법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도 올해부터 보다 명확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황 파악과 안전조치를 우선하고, 이후 상황 정리와 보고가 이뤄지도록 단계가 정리됐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 뒤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직원이 동행할 수 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 도착 전까지 가능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면책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 기준과 면책 요건이 법령과 매뉴얼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수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올해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학교는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스마트기기를 일시적으로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수업 목적상 필요하거나 응급 상황,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 현장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 규칙 개정과 기기 수거·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책임 문제를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인력 지원과 행정 부담 완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즉각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역시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교원의 역할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행동, 복지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복합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지원 심의와 연계를 요청하게 되며, 교육청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교총은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원의 역할이 ‘발견과 연계’에 한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생 지원을 이유로 교원의 책임과 업무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 전반에서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바뀌는 교권제도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올해 시행되거나 적용될 교권 관련 제도는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개인이 떠안아 왔던 구조를 개선하려는 방향”이라며 “각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제시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보호 제도가 또 다른 행정 부담이나 분쟁의 출발점이 되지 않도록 시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집중 대응부터 예방·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학생 중심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마음건강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개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병·의원 진료·치료비 지원에 한정됐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해, 고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치료 이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조력인 제도도 도입한다.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이 참여해 학생의 학교 적응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생 멘토링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2026년 발의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담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하고,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아울러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도 심리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상담 기록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학교별로 개별 관리되던 상담 기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관리함으로써 심리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선별검사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사회정서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발달 단계별 사회정서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보급해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 마음건강 악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학생 자살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심리부검도 시행한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고, 관련 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이번 대책이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중심의 제도적 접근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학생 자살률이 성인과 함께 OECD 국가 중 1위라는 국가적 불명예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 학생 자살 현황 자료를 근거로, 역대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학생 자살률이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학생 자살의 원인이 우울과 충동 등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가정문제, 정신과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과 또래관계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학교 예방과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 자살 원인 가운데 가정문제와 정신과적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밖 영역과 연계된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제도 신설과 계획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원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재난”이라며 “학생 자살 원인 1위인 가정문제와 정신과적 문제는 학교와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사회, 가정, 학교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함께 나설 때 비로소 변화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제도 변경을 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책임교육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점 이수 기준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오히려 기준 혼선을 키우고, 평가 왜곡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교총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행정예고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학업성취율 기준을 삭제하고 학점 이수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학교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이수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어려워 학교 현장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학점 이수 기준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혼란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점 이수 기준 논의는 학업성취율 적용으로 인한 평가 부담과 행정적 왜곡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복합적으로 열어두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혼란을 제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서 ‘학업성취율’ 요소만 삭제해 학점 이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수 기준을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까지 포괄해 학교가 설정하도록 할 경우, 학교 간 기준 격차와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간 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의무교육의 사실상 연장선에 있는 고등학교의 특성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고등학교 교육은 여전히 보편적 교육 단계에 해당한다”며 “과목 이수 기준은 출석률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학교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학교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 교총은 “학습 결손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미이수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수강이나 형식적인 보충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학업성취율 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평가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이수 학생 발생을 막기 위해 평가 자체가 왜곡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미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가 완화되고, 그 결과 다수 학생이 왜곡된 평가를 받는 구조가 과연 책임교육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니라, 별도의 지원 체계와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기준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책임교육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기준을 학교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출석률 중심의 명확한 기준과 기초학력 지원을 분리한 책임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소속 국교위는 19일 고교학점제 운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 2027년부터 전 학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은 직원이 업무를 보다 소송당하면 보호하고 팀 단위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무고성 고소를 당하더라도 사비를 써서 대응하고 홀로 맞서야 합니다. 이래서 안심하고 교육하기 힘듭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9일 BBS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업무를 보다가 소송을 당하면 법무팀이 나서 직원을 보호하고 소송을 대리하는데,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경찰 출석 등 홀로 맞서는 게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국가도 기업처럼 소속 공무원인 교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맨 앞에 서서 든든한 법무팀 역할을 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이 제도들은 최근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라 교원들이 얼마나 악성 민원과 잦은 소송에 시달리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강 회장 역시 두 제도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소송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신고가 많다.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에는 기소율이 5%가 채 되지 않고, 법정으로 갔을 때 유죄가 될 확률은 거의 미비하다”면서 “교육활동 소송 국가 책임제 역시 이와 같은 공무수행 중 소송 시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전담 변호를 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은 제작진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강 회장을 초대해 역대 최연소 교총 회장 당선 후 활동 소감, 주요 활동 내용 등을 나누는 ‘이슈 인터뷰’ 순서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으로 “동료 교사들을 떠나보내야 했을 때,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법정에 서는 선생님을 봐야 했을 때”라고 답했다. 반면 ‘가장 뜻깊은 순간’으로는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을 꼽았다. 강 회장은 "작년 12월 10일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순직하신 선생님의 어머님을 만나 ‘반드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회·정부를 다니면서 혼신을 다해서 뛰었다“며 ”결국 11개월 만에 순직 결정이 났다. 하늘에 계신 선생님과 남겨진 부모님께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며 부모님의 손을 잡고 마치 제가 자식이 된 것처럼 같이 슬퍼하고 위로를 전했던 순간이 가장 인상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날 강 회장은 ‘교실 CCTV 설치’, ‘몰래녹음 문제’, ‘매년 반복되는 비정규직 파업’, ‘교사의 과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고교학점제 도입 혼란’ 등 현안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학생 정신건강 문제와 기초학력 저하를 분리해 대응해 온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학생의 심리·정서 상태와 학습 부진을 함께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하자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통합 지원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학교 건강검사가 신체적 질병 확인에 치중돼 있어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단·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우울·불안·ADHD 등 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조기에 파악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정기 실시를 의무화하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신건강 문제와 학습 부진을 개별 사안으로 분리하지 않고,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진단·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이 학업 부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정신건강과 기초학력을 통합적으로 살펴야 학습 부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 부적응과 학업 중단, 나아가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정신건강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학습 지원과 연계한 맞춤형 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검사 확대에 따른 학교 부담과 전문 인력·후속 지원 체계 마련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된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습 부진과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며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전인적 성장 지원 체계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다문화 밀집학교 문제를 개별 학교의 부담으로 둘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위원장, 김용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고민정,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교육청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주배경학생 교육 실태와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어교육 선이수 체계 도입과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을 통해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다문화 밀집학교의 경우 개별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외국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다문화언어 강사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문화교육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까지 포함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문화 밀집학교 담당 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부 장관과 함께 현장 방문을 진행하는 등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와 한국어 랭귀지스쿨을 연계한 한국어교육 강화,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제기 등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국적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주배경학생 밀집 현상을 완화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 및 전문 인력 지원 근거를 담은 '특수외국어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용태 의원은 “한국어와 모국어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이주배경학생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주배경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지원은 여전히 개별 대학의 노력에 맡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현장의 위기 신호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 정신건강을 국가 청년정책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전국 4년제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개별 대학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과 연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전북대 윤명숙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대학 구성원 정신건강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대학생·교수·직원 등 1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대학 내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대학 구성원 전반이 다양한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경우 우울감과 외로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악화 원인으로 과도한 학업 부담과 진로에 대한 불안, 사회적 관계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서적 고립감은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수와 교직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지속적인 감정노동과 수직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만성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위험이 높았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감내하는 경향이 강해, 정신건강 문제가 조기에 포착되지 못하고 위기로 누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대학 내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달리, 상담체계가 구성원의 생활·업무 구조와 충분히 맞물리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서비스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생 정신건강 문제는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청년 정신건강 정책과 연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특히 상담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보, 전문상담인력 배치 기준 마련, 사후관리 체계 강화 등 대학 기반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학 학생상담센터의 확대·개편과 함께 야간·주말 운영 확대, 온라인 등 비대면 상담 활성화, 정신건강 문제를 출석 인정 사유로 반영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고려한 다언어 전문상담 인력 확충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조기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이 국가 청년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