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개편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 50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과는 약간 상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첫째,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재정 확보책임을 문제삼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에 관한 논쟁의 초점이 행정체제에서 재정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교육자치제도의 골격에 대한 논의를 유보한 채 교육부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방교부세와 통합 교부하고, 교육세를 개편하여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세에 통합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가 원하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교육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기존 교육재정 관할권의 이전을 통해 교육재정에 관한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전받은 재원조차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며, 지역간 교육재정 격차가 더욱 벌어져 결국 지역간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둘째, 단위학교의 자치문제를 거론하면서 교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확보해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행정자치부는 ▲퇴직 직후부터 지급하던 연금급여를 정년에 도달할 때부터 지급 ▲연금 급여 산정기준을 최종 월보수액에서 최종 3년 평균보수액 또는 전기간 평균보수액으로 하향 조정 ▲공무원의 연금부담률 상향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 연금제도는 '90년대부터 연금재정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연금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97년에 기금규모가 6조 2억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으로 크게 감소되어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주요원인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및 정년단축으로 인한 일시적 대량퇴직과 정부부담률 저조 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고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으로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시켰다. 이로 인해 많은 교원이 일시에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자마저 급
올 초 개정된 시·도교육감 선거방법이 한번도 실시해 보기도 전에 또 다시 도마위에 올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22일 첫 번째로 열린 16대 국회 교육위에서 이 문제가 공식 논의됐다고 한다. 올 초 개정된 현행제도는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될 수 있는데,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특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그 결선투표가 문제라는 것이 이날 교육위에서 지적되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문제를 시인하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7∼8월중 실시 예정인 충남, 전북, 서울, 전남지역 교육감선거의 경우, 법개정을 통한 새 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하리란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당초 교육감 선거방식을 개정한 지난 1월에 교육부가 제안한 법안은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안이었으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 법률의 결선투표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안다. 교육위원회의 의견은 다시 법개정을 하여 현재의 과반수 득표자 당선과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의 결선투표의 방식을 1월의 교육부 안데로 1차선거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종다수득표방식으로하는 방법을 택하자
3선의원인 이규택의원(한나라·경기여주)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1988년 민추협 대외협력국장 출신으로 14대 총선때 경기 여주에서 당시 민정당 중진이던 고 정동성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정치권에 널리 알려졌다. 15대 총선후 민주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입당했다. 21일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위원장을 만났다. -위원장이된 소감은 "교육이 잘 돼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교육계에는 해결할 난제가 많아 사실 요즈음 중압감을 갖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 교육자 사기 진작, 교권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위 활동은 처음이다.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지난 2년동안 원내수석부총무를 맡으면서 나름대로 상임위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21세기 정보화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체계를 갖추는데 국회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교육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 교육계에 계신분들과 그동안 토론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교육계는 낯설지는 않다.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교육현안이 있다면 "교육재정의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다. 이밖에 고액과액 대책, 사학재단의 분규, 교총·전교조·한교조 등과 교육부 사이의 단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설에 대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재경원,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련부처의 자치제 구조개편안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관련부처뿐 아니라 대국회나 대언론,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섰다. 특히 교육위원회를 폐지해 지방의회로 일원화하고 교육감 역시 시·도지사 지명하는 부지사·부시장급으로 격하하며, 교육재정을 폐지해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통합안에 대해 논리적 반박을 하는 한편, 교육계의 광범위한 반발 정서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의 반박 논리에 따르면 통합안은 헌법(31조 4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중립성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즉 당적을 갖고있는 정치인 신분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할 경우 교육의 정치중립성이나 자주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교육투자를 선거에 이용, 선심성 예산배분이 될 가능성이 크며 `한지붕(시·도지사)아래 두가족(교육자치·일반자치)'이 서로 다른 결재라인을 통해 운영됨으로써 양 부서간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관심 우선순위와 전문성 확보면에서 교육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국교총은 22일 시·도 교사회 회장 간담회를 열고 중앙조직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10개 시·도교련의 초·중등교사회장 20명은 교총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해 보다 강도높은 활동을 벌일 것을 요구하는 등 8개항을 결의했다. 교사회장들은 정부에 △교원정년 65세 환원 △직무연수를 점수제에서 학점제로 전환 △근무평정 연한을 1년으로 조정하고 점수제를 평정제로 전환 △교원자녀 대학학비 전액 국고 지원 △직무연수학점제를 도입하고 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호봉 가산 △학교신설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교총에 △하계방학전에 정년 환원 서명운동을 벌일 것 △초·중등교사회 창립총회를 7월말까지 개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행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결선투표제가 폐지되는 등 교육감 선거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열린 16대 국회 첫 교육위에서 설훈의원(민주당)은 "지난 1월 개정된 교육자치법이 과반수표를 획득해야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교육감 선거방식을 고치기 위해 교육자치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결선투표제 폐지 ▲선거권자중 1%의 추천으로 입후보 ▲유효표의 20% 획득시 기탁금 반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는 조항은 신설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은 "결선투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직 교육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같은 개정안이 현직 교육감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8월까지 예정된 충남, 전북, 전남, 서울의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후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합의 및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타결에 따라 내년도 교원처우개선과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관계부처간 예산 확보작업에 들어갔다. 교원처우개선과 관련해 교육부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에 들어간 예산 요구액 규모는 9125억. 이중 교총과 교원노조가 공통적으로 합의한 사업내용은 ▲보직교사수당 인상(월 3만→6만원) 236억 ▲학급담임수당 인상(월 6만→8만원) 535억 ▲주당 초·중·고별로 22, 20, 18시간 기준 초과수업당을 신설해 1만5000원씩 지급 3307억 ▲15년이상 경력교원중 5%에게 자율연수 휴직제를 실시, 해당교원에게 보수의 50%를 지급 1676억 ▲매 2년마다 1회씩 연 15만원씩의 자율연수 경비지급 259억 ▲공무원 여비규정(편도 250㎞까지 16만3000원)에 따른 이전비 지급 30억 등 6066억이다. 또 교총과 합의한 수석교사제(초·중등교사의 10%에 해당, 월 20만원씩의 수당 지급) 도입비 806억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교직전 경력인정 상향조정(현 40∼50%→70∼80%) 66억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월 2만→4.2만원) 460억 ▲보건
과외교습자가 받는 교습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한적 의무신고제'가 8월부터 도입 시행된다. 그러나 `신고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15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 교육부차관)는 20일 7차회의를 열고 제한적 의무신고제를 도입키로 하는 대책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과외비 인상유도와 범법자 양산 등을 이유로 고액과외 기준설정과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전업주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제한적 의무신고제 도입을 위해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8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신고기준 역시 지역별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면제 등 세제상 혜택을 주되 미신고자는 소득세 증과 및 부가세 부과, 과태료 처분 등으로 제재키로 했다. 한편 이에대해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현재 수백, 수천만원짜리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신고제 도입이란 소극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부가 과외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고액과외를 반드시 단속해야 한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해야하는 이유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을 제1로 꼽고 있었다. 또 고액과외 단속의 기준적용의 경우 `지역이나 소득에 의한 차이를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전국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일 발표한 `과외교습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이다. 교육개발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과외교습에 대해 전국의 초·중·고 학부모 6088명, 교원 1352명, 여론주도층 120명 등 모두 7560명을 대상으로 5월22일부터 6월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과외 단속 및 대책=고액과외는 `단속해야 한다'에 학부모 77.9%, 교원 69%, 여론주도층 60.8%가 찬성했다. 그러나 단속을 찬성하는 의견에 고학력층 학부모의 63%만 동조해 관심을 끈다. `단속해야 한다'는 측의 찬성이유에 대해 학부모의 43.3%, 교원의 50.3%, 여론주도층의 57.1%가 `계층간 위화감 발생'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은 `민주국가에서 학습하는 목적을 규제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