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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BS 유사상호 인터넷 업체 도메인네임 등록말소 명령

서울지방법원, EBS 승소판결

한국교육방송공사(EBS·사장 박흥수)가 최근 유사상호 인터넷 업체인 한국인터넷 EBS(주)(www.internetebs.co.kr)를 상대로 법원에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최근 EBS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한국인터넷 EBS 주식회사가 ebs라는 도메인 네임을 사용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학원영업을 한 것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업으로 혼동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한국인터넷 EBS(주)에 도메인네임 등록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교육시장의 확산을 타고 EBS 유사상호로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들이 잇따라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EBS는 (주)인터넷 교육방송국(www.iebs.net, www.iebs.co.kr)과 인터넷 교육방송(www.internet-ebs.com)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있어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또 한국인터넷교육방송은 EBS가 형사고소와 가처분 신청을 해옴에 따라 이미 상호명을 에듀키스인터넷방송으로 변경하고 도메인 네임도 바꾼 상태다.

그 동안 이들 사설업체들은 마치 `EBS교육방송'인 것처럼 교육소비자들을 현혹하면서 초중고 학습강좌 및 전자상거래 자격증 강좌 등을 통해 수강료·교재비 등을 챙겨왔다.

이 때문에 EBS 홈페이지에는 사설업체들의 부실한 교육강좌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잇따라 올라왔다. 조기호 EBS 정책기획실 운영관리팀 차장은 "마치 EBS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것처럼 교육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업체가 수 십여 개는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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