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학교의 교총 분회와 분회장은 그야말로 한국교총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분회에서부터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의욕적인 활동이 이뤄져야 회원이 늘어나고 교직단체로서 역량이 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교총에서도 몇 년 전부터 단위학교 분회장을 학교 교총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선거를 통해 뽑도록 회칙을 고쳐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일선학교에서는 이런 회칙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사문화 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여러 교직단체가 조직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옛날과 같이 구태의연한 자세로 운영되어선 교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교직단체가 교총 하나 뿐이어서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회원에 가입해 활동했지만 요새 젊은 교사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교총회원으로 가입했다가도 미련 없이 탈퇴하고 있다. 그만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구별할 줄 아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3월에 신규교사 3명이 교총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이런저런 일에 실망해 2명이 탈퇴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입법예고 된 행자부의 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 산정 기준의 하향,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 지급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설마 했는데 이번 행자부 안이 그간 정부의 약속을 뒤엎고 개악으로 치닫다니 정말 실망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정부는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6조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방안만을 제시해 버렸다. 정부는 그 동안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행자부 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누락됐다. 오히려 퇴직 후 근로소득이나 자영 소득이 있는 경우 50% 내에서 연금을 감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불쾌하다.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개인 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는 연금 수령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 안대로 된다면 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퇴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그들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모두 탈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퇴직
정년단축을 시행할 때 언론이 교육계를 무능하고 촌지나 밝히는 집단으로 매도한 사실을 교사들은 다 안다. 그 결과 많은 선배 교사들이 정든 교단을 떠났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연금재정은 고갈됐고 떠난 교사를 다시 기간제란 이름으로 재 임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런 결과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연금 고갈의 원인을 제공한 행자부는 법정부담금을 9% 인상하고 연금산정기준을 평균 보수로 하며, 고 소득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단의 울타리가 돼야 할 교육부는 교종안에도 없는 교장 자격증제 폐지와 보직 임명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힘을 모아야 할 교총과 전교조를 갈등하게 만들었다. 교총은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승진체계의 대혼란과 학교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고 전교조는 교장의 전횡과 불공정한 경쟁에 의한 교단의 노령화를 지적하며 선출 임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각각의 주장이 어떻든 학교가 붕괴되고 교육이 황폐화되는 마당에 두 단체의 반목은 교단으로서는 득이 되지 않는다. 교총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진보를 수용해야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한때를 꼽는다면 아마도 학창 시절일 것이다. 그러기에 모교에 대한 애착심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운동 경기 등 모교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언론 등에 오르내릴 때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매스컴에서는 시·도명을 생략한 채 학교 이름만을 알릴 때가 많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곳의 학교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학교가 여럿이다 보니, 동명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심하다. 시·도내에서도 같은 이름의 학교가 있다. 한자까지도 말이다. 학교가 불분명할 때, 재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동문들의 서운함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시·도명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지역명까지도 명시했으면 한다. 이를테면 산곡남 초등교 보다는 인천 산곡남 초등교로 명기할 때, 보다 정확한 표기가 될 것이고 애향심도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10월 9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 문제로 교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법상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기금 부담율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제의 단계적 확대, 연금 지급시 소비자 물가의 연동제 적용, 연금 산정 보수기준의 개정, 고소득자의 퇴직시 연금 감액 지급제의 확대 등이다. 교원단체 등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헌법재판 청구 등 법적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해 보고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하여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동재판소는 이 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원의 잡무가 과대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선 교원들이 얼마나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 교원의 83%가 매일 1시간(39%), 2시간 이상(44.4%)을 잡무 처리에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교원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본질적 업무 수행과 이외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각종 잡무에 시달리는데 따른 교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개선은 요원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동안 정부는 교원의 잡무절감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잡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잡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각종 자료라든지 보고 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단위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이 만만한 학교를 이용
현정부 들어 세 번째로 시행된 한국교총의 전국교육자 서명운동이 전체 초·중등교원의 67%에 달하는 23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교총은 서명지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교원연금 보장, 정년환원, 교육재정 확충 등 국회 차원의 공교육 살리기 대책을 촉구하였다. 최근 각종 단체에서 연합 혹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서명운동을 했지만 그 결과를 제대로 공표한 단체는 아직까지 한곳도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잡음 없이 교단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속 회원수의 120%, 전체 교원수의 67%에 달하는 높은 서명율을 확보한 것은 교원노조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서명으로 그 동안 설왕설래했던 정책들에 대한 대다수 교육자들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교총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교원정년 환원 주장이 일부 고령층 교원들에게만 국한된 주장으로 폄하하거나 교육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전제로 하는 교육자치제에 대해 교총이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사항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
한국교총은 지난달 21일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항을 고쳐 공립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어 국가로부터 급식비 지원, 정부미 보조,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어 급식비를 초등학교보다 월1만원이상 부담하게 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 병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급식량이 약 3분의1임에도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월 2만5000원∼3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 부담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93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의해 학교급식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하나 단설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수업과정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학교급식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교장)는 '교직발전 종합방안'(교종안)의 '유·초·중등 연계 자격증 제도 도입'과 관련, "이는 학교급간 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교장회는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종안'에 대한 사안별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장회는 "연계자격증 제도 시행은 교·사대 교원양성 목적의 혼란과 소지자격의 다양성에 따른 인사수급 제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쟁점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기회 확대=초등학교에서 특정분야 전문가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전문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라면 현재 선생님들도 알고 있다. 그 전문가는 다른 과목의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의 부실은 물론 교직원간의 위화감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현행 40∼45세인 응시연령은 임용후 교직에 적응하는 기간과 교사로서 봉직할 때 그 효과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최적의 수치다. 이 규정을 폐지한다면 수급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명퇴하여 퇴직금·연금을 받은 사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청각 학습교재, 과학기자재, 문구, 유치원 교재, 영상학습 자료 등을 판매하는 전문 사이버 쇼핑몰(http://www.kschool.co.kr)이 오픈했다. 본사는 1일 (주)뉴로넷(대표 정창섭)과 업무제휴를 갖고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각급 학교에 제공, 교육기자재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번에 본사가 교육기관 대상 전문 사이버쇼핑몰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각급 학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교육기자재를 구매토록 유도함으로서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돼 내년부터 시행될 학교회계제도에도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회계제도는 현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세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로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이 자율화되며 학교장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재량권이 대폭 확대된다. (주)뉴로넷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그간 학습용 교재의 품질과 그에 따른 합당한 가격 여부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