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련(회장 박준구)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강복환)은 10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교섭·협의를 갖고, 학습부진아반 운영을 적극 권장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키로 하는 등 10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유치원 전일제 교사에 대한 학습보조원 배치 ▲연수성적 반영의 합리적 개선 ▲양호교사 연수기회 및 배치 확대 ▲불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교원의 잡무 경감 ▲교원 당직근무 부담 완화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여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과 갱의실을 점진적으로 설치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은 학교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용토록 홍보·권장키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5학급 미만의 학교에서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감직을 배치하고,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박회장외에 임경재교장, 변숙·김혁석·신민철·김세일 교사, 최송석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강교육감과 김학근 교육국장, 이치범 기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통학차량의 40% 정도가 무허가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학을 제외한 전국 5455개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운행중인 통학차량 8334대 중 39.4%인 3287대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차량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하는 20여만명의 학생들은 사고발생 때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대도시가 심각해 부산의 경우 총 통학차량 574대중 91.8%인 527대가 무허가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81.8%), 대전(77.9%), 서울(65.7%) 등도 무허가차량의 비율이 높았다. 황의원은 "관계당국이 무허가 통학차량 운행실태를 모를 리 없는데 이렇게 방치한 것은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교육정보과학원 전북도교육정보과학원(원장 황문웅)은 9일부터 전국 공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전북인터넷교육방송'(http://i.cein.or.kr) 시험방송을 실시했다. 전북인터넷교육방송은 교육소식 프로그램인 `교육뉴스'와 캣티즌 참여의 `열린 공간'을 비롯해 학생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급별·학년별 교과 단위의 `인터넷 강의실', `인터넷 공부방'을 운영하다. 또 테마기획으로 전북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동영상 학습자료 등을 제작 방송하게 된다. 황문웅 원장은 "2001년 정식 개국을 앞두고 자체 기술력 확보와 홍보를 위한 시험방송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물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초시간적, 탈공간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들에게 평생쓰는 무료 전화번호 부여 교총-한국통신 협약체결 한국교총(회장 김학준)과 한국통신(사장 이계철)은 12일 선생님들에게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부여키로 하는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평생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이동전화 등 원하는 단말기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부재중뿐만 아니라 사무실 이전 등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 바뀌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는 평생번호(0502+XXX+XXXX)를 통하여 유·무선전화와 무선호출기 등으로 어디에서나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1차 착신번호가 통화중일 경우 2차 착신번호로 순차연결이 가능하다. 평생번호는 또 국내·외 착신도 가능해 이동지역 어디서나 평생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원넘버(One-Number)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다. 평생번호 서비스의 사용료는 월 1000원이나 양측의 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교총의 관계자는 "교원들에게 평생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졸업한 제자가 언제든지 옛 스승을 찾을 수 있는 등 사제간의 정을 이어주는 한편 전근이 잦은 교원들의 연락두절을 예방하는 등 교원사이의 유대증진에도 큰 몫을 할 것
개별 학교의 교총 분회와 분회장은 그야말로 한국교총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분회에서부터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의욕적인 활동이 이뤄져야 회원이 늘어나고 교직단체로서 역량이 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교총에서도 몇 년 전부터 단위학교 분회장을 학교 교총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선거를 통해 뽑도록 회칙을 고쳐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일선학교에서는 이런 회칙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사문화 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여러 교직단체가 조직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옛날과 같이 구태의연한 자세로 운영되어선 교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교직단체가 교총 하나 뿐이어서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회원에 가입해 활동했지만 요새 젊은 교사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교총회원으로 가입했다가도 미련 없이 탈퇴하고 있다. 그만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구별할 줄 아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3월에 신규교사 3명이 교총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이런저런 일에 실망해 2명이 탈퇴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입법예고 된 행자부의 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 산정 기준의 하향,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 지급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설마 했는데 이번 행자부 안이 그간 정부의 약속을 뒤엎고 개악으로 치닫다니 정말 실망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정부는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6조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방안만을 제시해 버렸다. 정부는 그 동안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행자부 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누락됐다. 오히려 퇴직 후 근로소득이나 자영 소득이 있는 경우 50% 내에서 연금을 감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불쾌하다.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개인 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는 연금 수령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 안대로 된다면 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퇴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그들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모두 탈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퇴직
정년단축을 시행할 때 언론이 교육계를 무능하고 촌지나 밝히는 집단으로 매도한 사실을 교사들은 다 안다. 그 결과 많은 선배 교사들이 정든 교단을 떠났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연금재정은 고갈됐고 떠난 교사를 다시 기간제란 이름으로 재 임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런 결과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연금 고갈의 원인을 제공한 행자부는 법정부담금을 9% 인상하고 연금산정기준을 평균 보수로 하며, 고 소득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단의 울타리가 돼야 할 교육부는 교종안에도 없는 교장 자격증제 폐지와 보직 임명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힘을 모아야 할 교총과 전교조를 갈등하게 만들었다. 교총은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승진체계의 대혼란과 학교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고 전교조는 교장의 전횡과 불공정한 경쟁에 의한 교단의 노령화를 지적하며 선출 임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각각의 주장이 어떻든 학교가 붕괴되고 교육이 황폐화되는 마당에 두 단체의 반목은 교단으로서는 득이 되지 않는다. 교총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진보를 수용해야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한때를 꼽는다면 아마도 학창 시절일 것이다. 그러기에 모교에 대한 애착심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운동 경기 등 모교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언론 등에 오르내릴 때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매스컴에서는 시·도명을 생략한 채 학교 이름만을 알릴 때가 많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곳의 학교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학교가 여럿이다 보니, 동명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심하다. 시·도내에서도 같은 이름의 학교가 있다. 한자까지도 말이다. 학교가 불분명할 때, 재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동문들의 서운함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시·도명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지역명까지도 명시했으면 한다. 이를테면 산곡남 초등교 보다는 인천 산곡남 초등교로 명기할 때, 보다 정확한 표기가 될 것이고 애향심도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10월 9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 문제로 교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법상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기금 부담율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제의 단계적 확대, 연금 지급시 소비자 물가의 연동제 적용, 연금 산정 보수기준의 개정, 고소득자의 퇴직시 연금 감액 지급제의 확대 등이다. 교원단체 등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헌법재판 청구 등 법적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해 보고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하여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동재판소는 이 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원의 잡무가 과대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선 교원들이 얼마나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 교원의 83%가 매일 1시간(39%), 2시간 이상(44.4%)을 잡무 처리에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교원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본질적 업무 수행과 이외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각종 잡무에 시달리는데 따른 교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개선은 요원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동안 정부는 교원의 잡무절감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잡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잡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각종 자료라든지 보고 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단위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이 만만한 학교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