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합산하지 못한 과거 교직경력이 있는 올 해 8월말 퇴직 교원입니다.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되지 않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답=지난 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당시 한국교총은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에 미달되어 연금을 못 받는 교원을 구제하기 위한 특례조항으로 이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과거 교직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져 개정된 연금법 부칙 제5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에 의해 해당 교원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교원들은 반드시 올해 말까지 과거 교직경력을 합산할 경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간 한국교총은 이에 해당되는 교원의 연금산정방식에 있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합산된 과거경력에 2001년 1월1일 후부터 퇴직 전 경력을 합산, 평균하는 잘못된 연금산정방식을 시정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