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치고 교육을 강조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취임사를 통해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을 개혁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취임 절반이 지난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학교붕괴, 교실붕괴는 일상 용어가 되었다. 교사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우성이고 학생과 학부모는 무시험이다, 수행평가다, 7차 교육과정이다 해서 혼란이 극심하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잠자고 있어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실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교육파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커녕 자신의 공적만 앞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총이 10월28일 서울역에서 교단동요를 촉발시켰던 연금법의 개악을 저지하고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하여 교육계에 만연된 무책임주의가 반드시 근절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얼마나 많은 설익은 정책들이 위정자들의 공명심이나 전시행정에 편승하여 혜성처럼 등장하였다가 슬그머니 사라졌는가. 그 와중의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육자들의 몫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교육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도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행정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예년에 비해 한달여 늦게 시작한 올 국정감사는 11월7일까지 20여일간 계속된다. 지난 19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산하단체, 분규 대학이나 사학에 대한 생산적으로 성과있는 국정감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를 지켜본 관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평년작 이하'란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다. 첨예하기 돌출된 현안이 없고 여야간 팀웍플레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속의원들의 전문성이나 문제의식, 국감운영 기술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16대 국회 교육위 소속 15명 의원들의 성향과 경력상황을 등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소속이 8명, 민주당이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로 전략한 자민련 1명 등이다. 이중 4명만 15대에 이어 교육위에 배치됐고 11명은 교육위에 처음 들어온 '신병'들이다. 더욱이 신입의원중 7명이 초선이고 2명이 재선인 점을 감안하면 애시당초 교육위 배속의원들에게 전문성과 국감 능력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무리일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수감기관인 교육부 관계자들조차 '싱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
행정자치부가 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한국교총은 즉각 반박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정부부담률을 15%로 높여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이날 본지가 지난 2일자 신문에서 행자부의 내부 확정안을 보도한대로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을 현행 보수월액의 7.5%에서 9%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법 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퇴직전 3년 평균보수로 전환하고 △현직자의 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하던 연금액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통해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기금부실을 초래한 책임자를 색출·문책할 것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라 부실을 초래한 기금 약 6조원을 조건없이 충당할 것 △정부부담율을 15%이상 상향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 13일 비상대책회의 열고 대규모 항의집회 추진 한국교총은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 철회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교원정년 환원 등을 촉구하는 교원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전체 초·중·고 교원 34만여명 중 66.9%인 22만9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교총은 행정당국의 견제와 서명지 미도착 등 장애요인에도 불구 한달만에 전체 초·중등학교의 75.6%인 7735개교에서 서명운동이 전개됐고 서명숫자가 전체 교원의 67%에 달하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교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교육정책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교총은 이날 서명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이번 서명에 담긴 교원들의 진솔한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서명지 전량을 이날 오후 국회교육위 이규택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서명결과에 나타난 교원들의 요구를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 행자부, 교육부, 국회 행자위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의 이번 서명에는 초등교원이 10만4512명으로 전체 14만1859명 중 73.7%가 참여했고, 중등교원은 11만7023명으로 전체 19만8749명 중 58.9%가 참여했다. 교육행정공무원 등 기타
"교육위원 결원시 결원된 교육위원이 경력자인 경우 경력자인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력자가 아닌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교육위원이 된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조 3항이 마침내(?) 논란에 휩싸였다. 발단은 6일 부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설동근 교육위원 후임으로 제3기 교육위원 선거에서 설위원과 같은 지역구인 부산 제4권역(동래·금정)에 비경력직으로 출마해 10위를 차지한 장 모씨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지난 98년 교육위원 선거 당시 2명을 뽑는 제4권역에서 12명의 후보중 한명으로 출마해 8표(4.5%)를 획득, 10위를 기록했다. 당시 설동근, 이명우후보가 각각 1, 2위로 당선됐다. 선거인은 186명이었다. 부산시교육위원회(의장 이신구) 의사국은 7일 "비경력자인 설위원의 결원으로 역시 비경력자인 장씨가 교육위원직을 승계 할 수밖에 없다"며 "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위원 결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현행법상 이의가 없다"며 장씨의 위원직 승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육계와 언론에서는 "3∼9위 후보를 제쳐두고 10위를 차지한 후보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하게 된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에 참여한 13명의 민간위원은 11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정책 긴급 건의문'을 마련해 청와대와 교육부, 기획예산처, 여야 정당총재, 국회, 자치단체장 등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교직특성을 반영한 보수제도를 마련해야하며 최우선적으로 월30만원씩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의 효율화를 위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무실의 보조인력과 공익근무요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단위학교의 자율·책임경영체를 정착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관리, 예산운영 등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수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대를 통합한 독립된 특성화 종합교원양성대를 만들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남교원에게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현재 연수성적과 승진제도가 지나치게 연계돼 있어 폐단이 크다고 지적하고 호봉승급은 인정하되 승진 가산점제는 대폭 축소·개선해 연수의 본래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자율연수 휴직기간에도 백%의 보수가 지급돼 안심하고 연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원정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장에 배무기(61) 울산대 총장이 임명됐다. 김대중대통령은 13일 배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촉위원 21명과 이돈희 교육부장관 등 장관급 당연직위원 8명 등 교육인적자원정책위 위원 29명을 위촉, 임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소재 정부합동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 의결하고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승자 KBS 해설위원이, 선임위원에는 임천순 세종대 인문과학대학장이 각각 임명됐다. ◇배위원장 약력 △경남 진해 출신 △서울대 경제학과, 미 뉴욕시립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상대 교수,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서울대 경제연구소 소장, 교개위 위원, 중앙노동위 위원장, 울산대 총장 △`노동경제학' `한국의 임금' `한국의 2001년 설계' `노동경제학' 등 저술.
교육부의 2000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결과 시·도별로 293명이 응시를 희망했으나 이중 기관별 추천비율에 따라 231명이 최종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돼 평균 15.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분야별로 살펴보면 8명을 선발하는 일반분야에 160명이 응시해 20대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가장 낮은 수산전공분야는 4대1이다. 응시자중 31명은 여교원이며 11명은 사립교원이다. 교육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에 이어 14일 2차 필답고사(교육학, 전공 및 논술)를 실시한 뒤 21일 면접 및 실기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사가 시·도교육청 소속 전문직으로 전직 임용된 경우 현재 `5년 이상'으로 되어있는 전직 제한기간을 삭제하고, 전직사유가 발생한 교육전문직의 경우에도 특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직을 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5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 정기 전보기간을 지역 특성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사관리규정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국규모 연구대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의 그밖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진대상 직위와 관련이 깊은 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32조 3항)에 규정돼 있으므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 ▲교원의 전직범위를 초·중등 학교급간 교원으로만 한정했으나 이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 학교급간 교원으로 확대하고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교육전문직 전직 임용자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대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 내용은 전국 학교체육연구논문
민주당과 노동부는 11일 모성보호강화 입법을 위한 회의를 갖고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연장된 30일분에 대한임금은 일반재정과 고용보험에서 각각 150억원씩 충당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육아휴직시 소득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30%선을 지원하고,유.사산 휴가와 임산부에 대한 태아검진 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등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관계법 개정안을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한 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명숙 당 여성정책분과위원장은 “현재는 육아휴직의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12만-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휴직 당사자의 소득상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1년에 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한위원장은 이어 임신 4-7개월 사이에 적용될 유.사산 휴가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30일 이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태아검진 휴가의 경우, 생리휴가 대신 월1회 유급으로 부여하며, 가족간호휴직제도는 무급으로 하되 1년에 1회 3개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