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변의 조선족 학생들도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다. 위장 전입, 고액·불법 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계속되는 야간자율학습이 바로 그것. 리혜선 연변작가협회 주임작가가 최근 월간 `강원교육'(12월호)에서 소개한 연변의 고교 입시경쟁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이에 따르면 연변 조선족은 중국 내에서 대입합격률이 가장 높을 만큼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한다. 200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수험생의 평균 합격률은 60%지만 연변지구 조선족 응시생의 대학진학률은 80%에 달할 정도다. 그런데 연변에서는 특이하게도 대입시보다 고중(우리의 고교) 입시경쟁이 더 치열하다. 대학에 가려면 전일제 국립 고중에 진학해야 하는데 연변에서는 고중에 응시한 30%의 초중(중학교) 학생만이 합격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대학과 상관없는 직업고중을 알아봐야 한다. 특히 조선족 최고 고중인 연변 제1고중은 타지역 학생도 실력만 있으면 입학이 가능한 전국 중점고중이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여기에 입학하면 중국 중점대학의 입학 티켓을 딴 것으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가정, 학교 할 것 없이 과열 입시경쟁을 벌이고 있다. 연변의 초중들은 전학년 30등
교직사회는 매년 말 교원평가의 일종인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승진 등을 위한 자료로 직접 활용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교원평가는 교원 개개인의 근무수행능력과 실적에 대한 모종의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는 언제나 열려있다. 작년에는 교원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평가체계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돼 교원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교원평가 과정을 왜곡하는 문제는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직사회의 경우는 사회·문화적 풍토에 기인하는 점이 상당하다. 따라서 올바른 교원평가를 위한 첫걸음은 교원평가 논의에 앞서 아래와 같은 교원 평가과정의 왜곡요인을 분석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 교직사회의 평등주의적 의식구조다.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똑같이 나누고, 나누기 어려운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례가 올 때까지 돌아가며 주고받는 것이 공평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평가자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승진 목전에 있는 교사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평가해 승진후보에서 탈락시킬 경우, 상하좌우로부터 각종 저항
신임 이상주 교육부총리의 이력사항을 살펴보면 `화려하다'는 것이 첫 느낌이다. 부산사범과 서울사대를 나와 미 피츠버그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이 약관 34세 때다. 이후 곧바로 서울대 교수를 9년간 역임한 뒤, 43세에 5공 정부의 대통령 교문수석 자리에 앉는다. 청와대에서 2년 근무한 뒤 강원대 총장 6년, 울산대 총장 8년, 한림대 총장 2년 등 대학총장만 16년을 지냈다. 또 정문연 원장,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굵직한 직함도 두루 거쳤다. 그의 이름앞에 따라붙는 `교육계 마당발'이란 수식어가 낮설지 않은 이유다. `5공 인사'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전천후로 3번의 대학총장과 여러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남다른 처세와 역량에 기인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것이 어쩌면 늦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 부총리 스스로 새로운 정책을 계발하기 보다 기왕에 제기된 것들을 보기좋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만 봐도 그가 이 시점에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듯 하다. 지쳐있고 낙담에 빠져있는 일선 교원들은 그래도 신임 이 부총리에게 다소간의 기대를 걸고 있다
이제 일선학교는 2001학년도를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렀다. 매년 2월말이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원들은 근무학교를 옮기는 의례를 4∼5년마다 한번씩 겪게 된다. 이러한 인사 이동은 국·공립학교의 해당 교원들뿐 아니라 모든 학교와 학생·학부모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수년 전부터 교원들의 전보 인사를 겨울방학중이거나 봄방학 개시 전에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해 온 바 있다. 그러나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2월 하순에야 정기 전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교원 전보시기를 앞당겨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관계 당국의 성의 있는 조처를 기대한다. 첫째, 교원의 인사이동은 해당 교원의 생활여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한 지역에 살던 교원이 다른 지역의 학교로 옮길 때에는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줘야 한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의 상황은 생활의 근거지가 바뀌고 가족 전체가 이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둘째, 교원이 정들었던 학생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기회를 주는 것은 교
강인수(수원대 교수) 머리말 수업중에 학생들은 가끔 교과내용과 다른 교사의 체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교사들을 조르기도 한다. 이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진작시키려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가능한 교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학생시절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학생들의 면학태도를 바로 해 주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수업시간중에는 그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권리는 교사 자신의 교육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할 권리는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권리이다. 그러나 그 방법선택에도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의무라는 법적도덕적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수업중에 사회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이나, 보편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분위기를 진작한다는 명분으로 교과내용과 관계가 없는 학교비리를 말하거나, 반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에서는 교원은 교육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