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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하자


과열과 혼탁을 우려하는 가운데 지난 11일 교육위원 선거가 끝났다. 그 결과 전국에서 146명의 신임 교육위원이 탄생했지만, 이번 선거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면서 차제에 현행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교육위원 선거는 교육과 관련된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므로 어떤 선거보다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 철저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으나, 보도에 따르면 금품수수, 향응 등 불법·탈법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졌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도 수사의뢰 3건, 고발 2건. 경고 33건, 주의 10건 등 모두 4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대두되자 지난 상반기에 발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학교운영위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각종 회의·교육·연수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무원, 정당원 등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는 처벌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도 했지만, 그 효과를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제 이번 교육위원 선거과정에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기로 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고 학운위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는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제로 바꾸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들로만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불법선거를 부채질 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이미 일부 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처럼 특정조직에 의해 학교운영위원이 선점될 경우
교육위원회도 특정조직에 의해 좌지우지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직선제는 소수의 담합에 의한 선거의 폐단을 방지함은 물론 교육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우리의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리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최소한 학교현장이 선거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단위학교 발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가 주민직선제로 바뀔 경우 직접적인 연관이 없게 되겠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학운위원 심기'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차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지나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심의기구로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까지 부여되는 한 지금처럼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와 학교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특정단체가 노골적으로 자기 사람심기에 나설 것이며 선거 때마다 편가르기 현상 등 비교육적인 형태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 뻔하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학교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가 특정단체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지역사회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건전한 학교공동체 운영에 도움을 주려면 학교운영위원의 활동범위를 단위학교 운영에 관한 일에만 국한시키고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도와 줄 수 있는 자문기구로 그 역할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소위 교육개혁이란 미명아래 정년단축과정에서 교직사회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졸속적인 교육정책으로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곱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교육자가 타 직종에 비하여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각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선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불법·탈법선거를 조장하고 단위학교 현장까지 선거판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불법·탈법선거를 방지하고 '역시 교육자들의 선거는 다르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서 교직사회가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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