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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학원비 소득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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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2.07.19 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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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중·고생의 학원비 지출액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이 학원비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제도를 건의해 왔다"며 "학원비 지출액 소득공제 여부는 다음주 안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은 연 100만원까지 학원 수강료를 소득공제하고 있지만 초·중·고생은 연간 150만원까지 공교육기관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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