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립 경도대학(예천.2년제) 교수협의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장 등 징계.경고 요구에 정면 반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경도대 교수협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경도대에 대한 감사 및 징계.경고 요구는 표적감사로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도대 교수협은 '교육부 감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교수 신규임용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교육부는 표적 감사로 일관해 징계.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누가 보아도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또 감사 결과가 허위 제보와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짜맞추기식 표적감사였다면서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감사실은 "교육부 감사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데 상응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교수협은 교수 이익을 위한 임의단체로 이번 징계.경고 요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경도대 전체 교수 24명 중 11명으로 구성된 교수협은 9명으로 구성된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와 학내 갈등을 빚어왔다. 교육부는 민교협의 진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 지난해 1학기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충남도교육감 각서 사건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민참여 확대'라는 개선원칙 아래 검토 방안으로 주민직선제, 학부모 투표방식 도입과 결선투표제 폐지 등을 예로 들면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감은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자리'인데다 교육단체의 이해관계마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교육감 선출제도는 과거 여러차례 개정 때마다 많은 논란을 빚어 왔고 이번에 제시된 방안도 크고 작은 부작용이 미리 점쳐지고 있어 개선방안 확정이 쉽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출 실태와 문제점 현 교육감 선출제도는 '교황선출방식'으로 불리는 교육위원 호선제의 동료위원 매수 가능성, '학교운영위 대표와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 선거인단의 대표성 부족, 그리고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1차 투표에서 전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차지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가 결선투표를 하도록
다음 주말인 오는 19일께 서울시내 대부분의 초.중.고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초등학교는 14일 문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6,18일에 일부 학교에서 방학을 하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은 19일부터 방학에 돌입한다. 중학교는 19~22일 사이에, 고등학교는 16~19일 사이에 방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방학기간은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40일 가량이며 중학교는 31~34일, 고등학교는 32~34일이다.개학은 초등학교의 경우 8월25일께, 중학교는 8월 21~25일, 고등학교는 8월 16~22일에 한다.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주민투표나 학부모투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충남도교육감 각서사건과 관련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선거과정에서 비리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선 교육자치지원국장은 "가능한 모든 개선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검토 가능한 개선방안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직선제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투표 ▲비리소지가 많은 결선투표제 폐지 등을 예로 들었다. 교육감선출제도는 1990년 이전 대통령 임명제에서 91∼96년 교육위원회 선출, 97∼99년 1개교당 1명의 학운위원과 교원단체 추천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출, 2000년 이후 학교운영위원 전원 선출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 선출제도는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번 충남도교육감사건과 같은 후보자 간 담합 등 비리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도 이날 현 방식에 대해 선거권자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돼 있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의 '각서' 파문과 관련, 교육, 시민.사회단체의 퇴진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교육위원들도 강교육감의 빠른 입장 표명과 거취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 교육위원회(의장 양기택) 위원들은 "최근 일파만파 터져 나오고 있는 강교육감의 각서파문이 충남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교육감이 빠른 시일안에 각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거취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전성환)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앞에서 '교육계 비리 근절과 강교육감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사퇴 촉구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또 교육계 비리 전반에 대한 고발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퇴진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교육감은 한 지방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제의)각서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당시 결선투표를 앞두고 이병학 (47.구속중)도교육위원을 찾아간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서에 서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금 (당시 선거를)도왔던 분들과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위원에게 인사권을 위임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인사는 원칙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이한석 판사는 11일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 모 고교 교사 김모(48)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9월 학교내 3학년5반 교실에서 수업시간전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자 '수업시간에 공부는 시키지 않고 청소를 시키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정모양 등 2명을 때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가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교육적 목적에 의해 이뤄진 점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유죄판결중 가장 가벼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4일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7대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한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로드맵-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의 분야 중에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과제이다. 위원회는 이 부분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이하 "지교제"라 한다.)의 문제점으로 교육행정의 일반행정과의 분리로 의결권이 중복되는 등 종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 지방자치라고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시·군·구의 교육관여권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 과제에 대해서 금년 후반기부터 2004년 후반기까지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다음, 2005년 전반기까지 이것을 법제화하겠다고 하는 일정을 밝히고 있다. 개선안에 관한 위원회의 이러한 공식 발표의 내용은 종전부터 정부와 학계의 일각에서 줄곧 주장되어 오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새삼스럽
정부가 '조세형평'원칙을 내세우며 대학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키로 하자, 교총은 '연구의욕 저하로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존속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에 최근 냈다. 교육부는 비과세 혜택 유지에 적극적인 반면 재경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5월 1일 대학교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받아오던 연구보조(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고시안(표)을 발표했다. 재경부의 이런 방침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91년(45%)부터 해마다 비과세의 비율을 축소해, 올해는 20%로까지 축소됐다. 그러나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 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총은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실질 급여가 5∼6% 정도 삭감되는 효과(연봉 4000만원의 경우 140∼150만원 감소)가 초래돼 연구자의 사기가 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급여 중 일부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학술지·서적 구입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활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11월 5일 실시되는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9일 공고했다. 올 수능은 2002, 2003학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기본 출제방향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문항 배점이 정수화돼 문항간 점수 폭이 커지는 점이 특징이다. 성적통지표에서 총점 및 소수점 표기가 없어지고 9등급제는 계속 유지된다. 올해는 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를 고려해 원서교부·접수(8월 27일∼9월 16일) 중 토요일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검정고시, 기타학력 인정자 접수자의 응시는, 희망지역에서 현 거주지(주민등록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