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 추진을 발표하였다. 학교안전사고에 불안해하던 학생, 학부모, 교사들 입장에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의 소리가 높다. '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 2항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법 정신이 실로 12년여년 만에 구현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대감과 더불어 아쉬움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시·도교육청별로 사단법인체로 설립·운영되어 시·도마다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달라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99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보상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더군다나 일부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는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에따라 교총 등 교육계는 그간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보장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여 왔다. 3차례에 걸친 교총과의 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가 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시·도별 기금 편차와 시·도교육청의 반대때문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 밖 교육활동이나 등·하교, 급식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하는 (가칭)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 이전 입법 예고, 내년도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사회보험 차원의 보상을 받게 되고,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만 제한된 범위(서울·경기 제외)내에서 보상받고 있다. 교육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학교재해복구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 보상과, 이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는 2002년도 1만 9676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1% 정도씩 증가하고있다. 이 과장은 "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학교설립운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학생 1인당 연간 400∼2000원)이 각각 납부하되, 보상기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부
학교운영위원이 뽑는 현재의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로 바꾸자는 여론이 높다. 최근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특정 지역의 교원인사권을 위임한다는 충남도교육감의 각서가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나 학부모 투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의 분위기다. 교육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중인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연계해 올해 안에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민직선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교육부의 홍민식 서기관(지방교육기획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따름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없다"고 해명했다.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권을 갖는 현재의 교육감 선출방식은, 학운위원의 주민 대표성 부족으로 뽑힌 교육감·교육위원의 대표성도 결여된다는 점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 끼리 결선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간 담합 문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한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 우려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3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어윤대 고려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개 분과 9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부위원장에는 이상갑 서울 경복고교 교장이 위촉됐고, 분과별 위원장은 분과 위원들이 호선했다. 전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새로이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기존의 실·국별 추천방식 외에 약 한달 간의 인터넷 공모를 통해 18명(19%)의 위원을 위촉했다. 또 지방거주인사와 여성인사를 각각 41명(43%)과 29명(30%)씩 할당해 지방의 전문가와 여성의 정책수립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덕홍 부총리는 "참여 정부의 교육이념에 따라 각계의 전문가인 위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곧 구성될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더불어 교육개혁을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임기는 1년간이며 교육부의 방향 설정과 계획수립, 각종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 부총리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정한 교육현안이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분과내 및 분과간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
교총은 해외 파견 교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전문직에 비해 현장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이를 개정해 줄 것을 지난 15일 교육부에 요구했다. "해외파견교원의 자격과 합격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교단교사 우대 정책과도 괴리된다"는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수렴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입법예고 돼 6월 27일 개정된 이 규칙이 교육부 홈페이지에만 게재됐을 뿐 교원단체의 의견수렴은 생략됐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교육원장자격기준(파견 교육공무원이 2인 이상인 교육원)에서 "현행 승진규정상 52세 이하로 5년의 교감 경력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발 자격 기준이 현장 교원에게 불리하다고 말한다. 개정된 규칙에는 '연구관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소지자, 5년 이상 교육연구사·장학사 또는 교감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52세 이하인 자'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대학 졸업 22세+승진 최소 경력 25년+교감자격연수 후 1년 대기+교감 경력 4년=53세
오는 9월 2일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각 고교와 지정학원에서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시험 계획을 18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모의고사 응시인원은 모두 57만 명(재학생 48만명, 졸업생 9만명)으로 추정되며, 시험 영역은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의 5개 영역(제2외국어 영역 제외)으로, 시험 범위는 본 수능과 동일하다. 재학생은 각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학교 또는 지정 학원(www.kice.re.kr 참조)에 신청해 응시할 수 있다. 졸업생 중 학원 및 출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수험생은 이 달 21일부터 8월 6일까지 응시학원 및 출신학교에 응시수수료(6000원)를 납부하고 접수해야 한다. 재학생 수수료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인 약시수험생에게는 확대 문제지를, 청각장애 지필대상자에게는 1, 4교시 듣기평가대본을 제공하며, 성적통지는 9월 30일까지 응시학교 및 학원으로 통보된다.
교육부는 각 국립대학의 자체 발전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재정 지원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립대학에 대한 이번의 평가 및 재정지원은,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1년도에 각 대학에서 수립한 자체 발전계획에 대한 각 대학별 특성화 노력 정도 등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와 연계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의 자발적인 교육개혁 및 변화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책정된 예산은 400억 원이다. 금년도에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42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한 후, 모든 대학에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일반지원 외에 20여 개의 우수대학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해 선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금년에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일 권역에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대학 선정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을 구분하고, 동일 권역 지원한도를 설정했다.
교육부는 언론에 보도된 '학교안 학원 유치'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해명서에는 "일부 언론들이 학교를 학원화하고 공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듯한 논조를 피력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부의 입장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학벌중시 문화풍토 극복을 통한 능력사회 구현이며 이를 통해 소모적인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 "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교육 분야에서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영역(특기·적성교육)에 한해서는 민간이 학교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과 "학교시설을 임대 활용하는 방안은 공청회등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지난 7월 8일 학교정책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교육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직제 개정령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교원자치지원국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정책실에 교원자치심의관을 신설하여 교육자치제도와 교육재정정책 기능을 학교정책실로 흡수함으로써 현장중심 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직제 개편 중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학교정책실에 과학교육정책과를 신설함으로써 그 동안 기능이 취약했던 과학교육정책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과학교육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은 그 동안 첨단 과학시대에 부응하는 과학교육정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직제는 아직 기능의 하부 이양 등에 있어서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직제의 본질은 조직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하부조직 편제 및 적정인력의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반드시 중앙 정부가 해야만 하는 기능 위주로 그 기능을 축소·재편하고, 민간이나 지방정부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면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이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교원들의 연수열기는 뜨겁지만, 연수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올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자발적 직무연수(특수분야연수, 원격연수) 경비 예산은 전체 교원의 15%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인당 5만원씩의 지원 기준에 터한 통계치로, 시·도교육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나마 지난해의 12%에 비하면 3% 증가한 수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총이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고 있는 연수보조비 지원 현황도 비슷한 실정이다. '연수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연중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62%(전체 응답자 795명)인 493명의 교원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방학과 학기를 막론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포함한 경우이다. 같은 설문에서 15.1%(120명)의 교원들은 5만원 미만, 10.3%(82명)는 1개 연수비 반액, 4.4%(35명)는 5만∼7만 5000원, 3.6%(29명)는 1개 연수비 전액을 지원 받았다고 응답했다. 교육부 박중근 연구사는 "예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