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6학년도 후기 평준화지역의 일반계고교 입학전형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6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교 입학전형 원서접수가 어제 충북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됐다"며 "사학단체가 사학법 개정에 반발, 신입생 배정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서접수를 거부한 학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초 원서 접수 예정인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비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계고교의 원서접수도 모두 끝났으며 중학교 배정원서접수도 별 문제없이 완료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중고교 학생회를 법적기구화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학생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학칙에서 학생회 및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교내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회라는 명칭만 없을 뿐 이미 학생 자치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기능만 구논회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학법인측은 “학생회란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참여의식을 배우기 위한 경험의 장이지 구성원간의 이해관계 및 결정사항을 학운위에 알리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생회 법제화는 잘못된 주체의식을 형성 시킬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교육위에 계류된 교사회와 학부모회 법제화를 당연시하기 위
병역의무로 인해 교원에 미임용됐던 국립사대 출신 현직 초등.사립학교 교사들이 임용적격여부 심의대상자에 제외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군복무피해 교원미임용자협의회(군미협)소속 초등.사립분과위원회는 28일 특별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직 초.사립교원들이 심의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됐다며 춘천농공고에서 열린 심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군미협은 "똑같은 피해자에게 균등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임용인원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를 1천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상회복의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군미협은 또 "현재 초등학교 및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 것이지 국공립학교의 중등교사로서 권리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며 "심의대상에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미협은 이어 "현직 교원 신분으로 노출을 꺼려 전면에 나오지 못하는 교원들이 많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대상자에 한해 임용하는 취지인 만큼 이미 교원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올 4월 개설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월 중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정비가 끝나면 곧바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으로부터 연수과정 개설신청을 받아 지정한 후, 3월 연수생 모집(연수생 선발은 대학에 일임)을 거쳐 4월 1일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개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30~40개 대학원을 지정해 대학마다 30명 1개 반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수과정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지 않은 2정 자격자들은 42학점 630시간(일반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특별과정)을 이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800여명이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는 점 등을 감안,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2년간만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과정 개설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지만 예비교원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다.
충북 충주시 종민동 구 성남초등학교 종인 분교장 자리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교직원복지회관을 지어 12월 27일 오후2시 개관식을 갖고 오는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충주댐 수몰로 인해 종인초등학교가 이곳으로 이전하였으나 점차 학생수가 줄어 분교장으로 운영되어오다가 10여 년 전에 폐교되어 일반인에게 임대되었었다. 단양까지 이어진 넓은 충주호와 멀리 월악산이 바라보이는 절경에 위치하여 교직원들이 숙박도 하고 편히 쉬면서 세미나, 각종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교직원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 될 전망이다. 충청북도교육감(이기용)을 비롯한 교육위원, 충북도의회의장, 충부시장, 시군교육장 및 각급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고 대천 임해수련원에 이어 내륙호수가에 지어진 복지회관은 교원들의 휴양과 건강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저출산에 따른 유휴교실(빈교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팀'을 신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道)교육청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을 개정한 뒤 내년 2월 대책팀을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오는 2008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저출산 대책팀은 앞으로 저출산 추세를 감안한 학생수용 장기계획 수립, 학생수 감소에 따른 빈교실 활용대책 마련, 학구의 합리적 조정, 학교설립계획심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03개의 초.중.고교를 신설하면서 이들 학교에 36만4천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말 현재 각 학교에는 당초 수용 목표보다 21.2%(7만7천여명) 적은 28만7천여명의 학생만 재학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학생부족으로 이들 학교의 전체 교실가운데 35.2%인 2천612개의 교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채 빈 상태로 남아돌고 있다. 도 교육청은 저출산 대책팀 신설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도내 교육공무원 정원을 1천992명 늘리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9월까지 지방교육재정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한 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재정이 어떤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고 통계자료 작성에 따른 시간도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시ㆍ도 교육청 및 각 부처 디지털 업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수립계획'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이 28일 제기한 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적 기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위헌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게 돼 있어 이번 사건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 ◇ 헌소 대상 법조항은 = 청구인측이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이사장 및 친인척 임명제한 규정, 임시이사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교비회계 전출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나 된다. 개방형(외부)이사제는 학교법인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게 골자고 감사선임규정은 감사를 2명으로 늘려 그중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장 친족의 이사 참여를 정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인 조항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학교장 임기제를 도입한 조항도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 ◇ 법적 쟁점은 뭔가 = 이 같은 개정 조항
경제단체 등 각 기관들이 펼치고 있는 교사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간사를 맡고 있는 기업사랑협의회는 최근 경제단체 등이 실시중인 경제교육프로그램 참여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경제교육이 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이 87.0%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에 관해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향상'(44.8%), '기업 발전의 국가경제 기여도 이해'(24.4%), '기업의 경영 환경 어려움 이해'(10.6%)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교사가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기업 CEO 강연과 기업 현장학습 등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고 기업들이 국가.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교육 실시 후 기업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기여'(38.4%), '사회에 대한 공헌'(26.2%), '고용창출'(24.2%) 순으로 응답했다. 희망하는 경제교육 방법이나 방식
중국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은 ‘十一五 계획’ 기간이다. ‘十一五’ 기간이란 열한 번째 맞는 5개년 계획 기간이라는 의미로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5년을 단위로 국가 전 분야의 사업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각 기관별로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는 기간이다. 이러한 ‘十一五’ 계획의 적용은 교육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十一五’ 교육계획 기간동안 달성해야 될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항목들에 대한 점검이 한창이다. ‘十一五’ 교육계획과 관련하여 장쑤성(江蘇省)의 성도(省都)인 난징에서도 새로운 교육계획의 수립에 분주한 가운데, 지난 11월말 난징(南京)에서 개최된 교육관련 회의에서 시정부는 ‘교육도시건설과 교육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十一五’ 기간 동안 10억 위엔(약 1,300억원)이라는 거금을 교육 분야에 투입하여 난징을 현대화된 새로운 교육도시로 만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난징시의 교육현대화를 위한 4대 지표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중학교 졸업률을 98% 이상,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