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부적격교사 퇴출을 위한 '도(道)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을 오는 27일 공포,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학부모 등의 신고로 적발되는 도내 각종 비위행위 교사들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단에서 완전 퇴출된다. 도 교육청은 비위행위 교사의 퇴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이뤄지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퇴출여부 심의대상 부적격교사는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교원 등이다.
새로운 아이들과 만난지 4주가 되었다. 한 명, 한 명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런 아이들!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의 성격을 파악한 상태이다. 우리 학급에 멋지게 생긴 얼굴에 깔끔한 용모를 한 Y란 남자아이가 있다. 벌써 두 번이나 울었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깨를 들먹거릴 정도로 흐느껴 울곤 하였다. 그런데 우는 동기를 보면 그다지 이유가 될만한 것이 아니어서 Y가 어떤 성격의 어린이일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Y가 울었던 두 번의 일을 소개하면, 한 번은 쉬는 시간에 어떤 아이가 손으로 Y의 목 부분을 툭 치게 되었는데 아프냐고 물으니 아프지 않다고 하면서 한참동안 울었고 또 한 번은 급식시간에 소시지 튀김 배식을 받았는데 앞에 서있던 아이가 잘못하여 자기 식판에서 튀김이 떨어졌다고 우는 것이었다. 선생님 것을 줄테니 울지 말라고 하여도 받지 않겠다고 떼를 쓰며 어깨를 들먹이며 점점 더 슬프게 우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그 울만한 이유를 알게 된 일이 있었다. 둘째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잠깐 내려간 사이, 몇 명의 아이들이 교무실에 쪼르르 와서. “선생님, Y할머니께서 오셨어요.”하여 얼른 교실로 가보니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가방을 어깨에
"흔히 '주책없다'라고도 하고 '주책이다'라고도 하는데, 어느 게 맞나요? 그리고 '주책'을 '주착(主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 질문처럼 '일정한 줏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몹시 실없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책없다'와 '주책이다'라는 말을 함께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주책이다'와 '주책없다'라는 말은 같이 써도 되는 것일까요? (가) "아이고, 정말 주책이야!" / "그 양반 왜 그렇게 주책이니?" (나) "저런 주책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 "그 양반 왜 그렇게 주책없니?"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표현일까요? 여기서 '주책이다'는 '주책없다'의 잘못으로 비표준어입니다. 따라서 (나)가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주책'은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생각, 판단력, 혹은 주관이 뚜렷해서 흔들림이 없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책이 없다'고 하면 일정한 주장이 없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지만, '주책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주책이 있다'의 뜻과 비슷하게 되어 우리가 흔히 쓰는 실없는 사람의 의미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책없다'가 표준어이며 바른 표현입니다. 또한 '主着'이라는 한자어에서 온
수원시 중학교 교감협의회(회장 김 옥·연무중학교 교감)는 3월 23일 오후 6시, '가신 분 축하드리고 오신 분 환영합니다' 모임을 수원시내 모 뷔페에서 가졌다. 이 모임은 3월 1일자로 승진, 영전, 전직을 한 회원을 환영·환송하는 자리였는데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한 회원이 8명, 장학사 전직 1명, 전입하거나 승진한 회원이 14명이었다. 조현무 수원교육장을 비롯하여 전입한 이한응 학무국장, 박상호 중등교육과장, 전출한 용인 이종성 학무국장과 중등장학진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 자리에서는 교감협의회 규정을 안내하였으며 조현무 교육장은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장과 교사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당부하며 "학력 향상과 바른 성품을 가진 인간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옥 회장은 전입 전출한 회원과 교육청 전문직을 소개하며 "영전, 승진, 전직한 회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뜻을 모아 희망 수원교육을 이루자"고 강조하였다. 수원 관내에는 공·사립 46개 중학교에 47명(복수 교감 1명 포함)의 교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3월과 9월 정기모임, 1
서울대가 부교수에 대한 정년보장 제도를 폐지한 뒤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단 전임 교수로 임용되면 승진과 정년을 보장받던 교수 사회의 이른바 '철밥통' 관행을 깨뜨린 것이어서 다른 대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대에 따르면 부교수 자동 정년보장이 폐지된 2002년 2월 이후 부교수 승진자 218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정년보장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1%인 24명에 그쳤다. 특히 부교수 정년보장제 폐지 직후 한꺼번에 추천받아 심사를 했던 2002년 하반기와 2003년에는 각각 7명과 9명이 심사를 통과했지만 재작년에는 4명, 작년에는 1명, 올해는 3명만 각각 통과했다. 간호대와 미대, 사범대, 생활과학대, 음대,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국제대학원, 치의학대학원은 정년보장 폐지 이후 한 명도 부교수 정년보장을 받지 못했고 인문대와 농생대, 약대도 한 명씩만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대는 2002년 교수의 정년 보장기준을 강화해 부교수 정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되 ▲세계수준 대학의 학술연구 업적의 평균 이상자 ▲세계수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 단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최근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23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우리 아이들 다시 입시지옥으로 내몰 수 없다'는 글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 고교평준화가 마치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거나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다른 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우리나라만의 제도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 늘려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부제의 글에서 "(그러한 보도는) 모두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고교평준화 정책효과에 대한 종합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준화지역 학생들이 학업성취도와 자아 존중감은 물론 사교육과 교육열 등 사회적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물론 고교평준화로 학교선택권이 제한된다거나 교육의 획일화와 수월성이 저하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학군내 선복수 지원 확대, 특성화학교ㆍ특수목적고ㆍ자립형 사립고 도입, 영재교육, 수준별 이동수업 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립형
지체부자유 학생의 교육기관인 숭덕학교( 교장:김현순 : 충북 충주시 소재)의 교실증축이 완공되어 지난 21일 오후2시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 이상일 교육위원, 박연태 충주시 교육장, 한창희 충주시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한 다음 2부 행사로 다목적실에서 축하공연과 다과회를 가져 지체부자유학생들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이 운영하는 유·초·중·고 과정의 사립학교로 지하1층 지상3층의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 보조금 15억5천 여 만원과 자부담 9천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새 건물에서 공부하게 된 지체부자유학생들에 꿈과 희망이 아닐 수 없는 경사로운 날이었다. 연면적 1,717 ㎡(약519평)로 교실17실 화장실 6실, 지체부자유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도와 계단으로 휠체어 4대가 탑승가능한 대형승강기도 설치되었다. 이 학교는 1950년 4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으로 시작하여 1982년 11월 1일 지체부자유 특수학교로 개교하여 23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로 유치부 3학급, 재택1학급, 초등부 6학급, 중학부 3학급, 고등부3학급으로 편성하여 101명의 학생과 38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과
"1학년 친구들, 일찍 와서 책을 보니 참 예뻐요." "선생님은 책을 보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책을 볼까요?" "예, 선생님!" 아침 8시가 되면 교실 문을 여는 내 뒤를 따라 들어오는 꼬마들이 벌써 여럿입니다. 우리 학교는 아침 독서 시간을 '사제독서'의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곁에서 책을 펴놓고 독서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바쁜 공문서를 처리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마저도 포기하고 용기를 내어 책을 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며 조용히 책을 보자고 아무리 이야기 해도 잘 따르지 않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생각다 못해 오늘부터는 아예 다른 일은 다 던지고 아이들처럼 책을 폈습니다. 발소리를 줄여가며 등교하는 아이들과 조용히 눈인사를 하고 책을 꺼내고 읽을 때까지 곁에 가서 책을 읽고 서 있는 나를 보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목소리를 줄입니다. 40분 가까이 책을 보는 동안 몇몇 아이들은 힘들어서 엉덩이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화장실 타령을 하지만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눈치로 압니다. 아직 글씨를 다 깨치지 못한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구경하지만 그래도 책 구경에 그치는 한이 있어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노원갑․교육위 간사)이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학 전임강사는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원은 사표를 내게 하는 구조는 위헌적”이라고까지 말하는 정 의원을 만나 봤다. -법안을 발의하시는 배경 또는 취지는.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은 교육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반면 대학, 전문대, 방송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나아가 헌법 전문 11조 1항에 따르면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성병,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만일 초중등 교원이 겸직 금지와 관련해 위헌소송을 낸다면 충분히 위헌소지가 있다. 따라서 겸직 금지 조항을 풀어 초중등 교원도 교육위원으로 나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법안 검토 중이신데 발의 일정은. “3월말 발의해 올 8월 교육위원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교원의 법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부심도 높이는 것이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5조에 따르면 국
봄이라는 계절을 제대로 느낄 겨를도 없이 바쁜 나날이다. 25년 교직 경력에 1학년 담임을 맡은 것이 겨우 두 번째다. 그것도 17년 만에 하는 것이니 무척이나 낯설고 생소하기까지 하다. 대화가 통하고 학습 내용도 재미있어서 주로 고학년만 지도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다. 올해는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볼 생각으로 마음먹고 1학년을 지원했다. 정말 티 없이 맑고 순수한 1학년 꼬마들, 복잡한 세상사를 모두 잊게 만드는 천진난만한 모습들이다. 3월 교재인 ‘우리들은 1학년’을 연구하기 위해서 매일 동학년 교사들이 머리를 맞댄다. 노래, 율동, 학습자료 제작, 환경 구성 등 할 일이 끝도 없다. 미처 못다한 것은 퇴근길에 가져가기도 하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대로 가져오는 날도 꽤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올해로 84살이 되신 친정어머니가 우리 집 근처에 살고 계시는데, 성당 노인 대학 과제인 ‘그림으로 엮은 성서이야기’를 색칠하시는 걸 본 기억이 났던 것이다. “옳지!” 그 날부터 나와 친정어머니의 본격적인 예습이 시작되었다. 며칠 전에는 ‘돌이와 꽃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 드리고, 거기에 나오는 색깔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