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지난 호는 정책논술의 뼈대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는 한옥 짓는 것에 비교하자면 먼저 지형을 파악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하고, 즉 주어진 문제와 자료 속에서 논제 및 논점 찾고, 그다음 터를 다지고 기단을 세워 주춧돌과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서까래와 대들보를 올리고, 즉 논제와 논점을 중심으로 논지를 설정하여 개요를 짜는 것까지 살펴본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완성 단계인 기와와 벽돌 등을 쌓고 색을 입혀 한옥을 완성하는, 즉 개요 짜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서론, 논지에 따른 논거를 제시한 본론, 결론을 진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정책논술은 채점기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정책논술의 채점기준표는 선택형이나 단답형처럼 분명한 정답을 중심으로 작성되기보다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체계적·논리적으로 기술했는지 파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논술은 채점기준표에 제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틀’과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보면서 형식적인 부분도 찾아 평가하는 것이다. 실제 평가과정
01 구약 성서 시편 51편은 통렬한 참회의 장이다. 누가 참회하는가. 유대의 왕 다윗이 신에게 참회한다. 다윗은 유대의 역사가 받드는 위대한 영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예수가 다윗의 계보에 속함을 밝힌다. 그런 다윗이 처절 비통하게 참회한다. 무슨 잘못인가? 그는 신하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자기 아내로 삼는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한다. 성서는 다윗의 죄를 책하면서도 이 통절한 참회를 깊숙이 새겨 둔다. 두터운 믿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회개는 거듭남을 향하는 문임을 성서는 가르친다. 아무튼 그 참회의 토로가 시편 51편이다. 17세기 초, 교황청의 작곡가이자 사제인 그레고리오 알레그리(Gregorio Allegri, 1582~1652)는 1638년 이 시편 51편을 가사로 작곡을 했다. 그 곡에 ‘미제레레(miserere)’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참회의 곡 -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다. 인간의 목소리를 신의 은혜로운 선물로 여기는 중세 가톨릭의 전통에 따라, 이 미제레레 성가는 변성기 이전 소년들의 목소리로 아카펠라 방식으로만 불렀다. 당시 교황 우르바노 8세(1568~1644)는 이 성가에 담긴 거룩함과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
상상은 어떻게 하나요? 아인슈타인 (김성화·권수진 지음, 창비 펴냄, 98쪽, 1만3000원)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삶을 살펴보면서 상상의 힘을 기를 수 있다면 어떨까. 저자는 아인슈타인이 삶의 주요한 순간마다 품었던 질문을 소개하며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한 상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린다. 위트 있는 삽화는 딱딱한 학문의 과학이 흥미로운 이야기로 보이도록 만든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
3월이 오면 민들레·꽃다지를 시작으로 노루귀·산자고·봄맞이 등 많고도 많은 야생화가 피어난다. 3월 중순쯤 길가에 제비꽃까지 보이기 시작하면 완연한 봄이다. 가만히 보면 제비꽃들도 저마다 꽃 색도 다르고, 잎 모양도 다르다.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잎 모양이 넙죽한 것, 길쭉한 것 등등 제각각이다. 제비꽃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다. 웬만큼 꽃 공부를 한 사람도 제비꽃에 이르면 고개를 흔드는 경우가 많다. 국내 제비꽃만 60가지 안팎이 있는 데다 다양한 변종까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같은 종이라도 변이가 심해 뚜렷한 구분 포인트 잡기가 쉽지 않다. 필자도 해마다 3~4월이면 제비꽃앓이를 하고 있다. 그냥 노랑제비꽃이나 남산제비꽃, 고깔제비꽃같이 특징이 뚜렷한 제비꽃만 알고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3월이 오면, 길가에도 산에도 나타나는 제비꽃들을 보면 또다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제비꽃 공부는 할수록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우선 서울 등 도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제비꽃 5가지, 산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으면서 그나마 특징이 뚜렷한 제비꽃 5가지 등 10가지만 알아보자. 꽃잎 안쪽에 털이 있으면 제비꽃, 없으면 호제비꽃 먼저 도
학교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관계 맺기와 소통을 통한 배움 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예고 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혼란과 변화를 일으켰고, 관계 맺기와 소통 위주의 배움 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해야 했고, 학부모는 직접적인 교육의 부재로 인한 불안한 마음으로 자녀의 변화를 지켜보는 입장이 되었다. 교사는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찾아야 했고, 특히 도덕적 가치‧덕목을 배워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한 도덕교육에서 ‘대면수업이든 비대면수업이든 학생들이 도덕적 덕목을 실천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했다. 도덕수업 고민하기 고민 ❶ _ 앎을 삶으로 바꾸는 도덕수업 도덕수업 첫 만남에서 우리의 고민은 바로 ‘실천’이었다. 이미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 특히 교과서에서 분명히 배웠는데도 실제 상황에서 실천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앎을 삶으로 바꾸는 도덕수업이 절실했다. 고민 ❷ _ 자신의 상황에서 지속적인 실천 도덕수업에서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를 발견할 기회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세대 간의 복지 형평 등을 위해서 교육재정은 어떻게 재편되고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교육계에서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일정률로 확보되고 있는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경제계의 불편한 시각은 오래된 이야기이다. 최근 이러한 초·중등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교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초고령층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한 초·중등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에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변수 외에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초·중등 교육비용을 줄이고 이를 다른 영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미래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수출 주도의 경제발전을 토대로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을 이끄는 힘은 인적자원의 경쟁력에 있고, 이 경쟁력은 유·초·중등 기초교육
대한민국의 새로운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결정하게 되는 이 기간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계획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에 대해서 교육분야에서도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표현하는 만큼 급격한 변화가 우려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혁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이미 1명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저출산은 교육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저출산이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구밀도에 따라 유·초·중등학교 사이의 학생수 편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주민이 줄어드는 지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필요하고, 인구 밀집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학은 충원율이 낮아져서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