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때는 무척이나 생활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늘 논밭에 나가셔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실컷 놀다가 혼자서 슬며시 들어와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책보(책을 보자기에 싸 가지고 다님)를 마루의 귀퉁이에 내팽개쳐 두었다가 그 다음날 학교가 갈 때면 그대로 둘러매고 학교에 가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학년 1학기 때까지도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 나머지 공부를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동네 언니들이 교실에 구경을 하러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창피한 줄을 별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감기에 걸려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결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6학년에 다니는 누나가 글씨 쓰기와 그림을 그려준 과제물을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숙제 검사를 하시면서 내 그림 숙제를 유심히 보시더니,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수룡이가 숙제로 해온 그림입니다. 잘 그렸지요? 그리고 어제 결석을 했는데도 이렇게 숙제를 잘 해 왔어요. 모두 칭찬을 해 줍시다.” 처음으로 선생님과 친구한테 칭찬을 받아보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
봄 햇살이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워 2교시에 모처럼 부흥산 나들이를 했습니다. 아, 밖은 온통 봄이 오는 소리와 냄새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세히 땅바닥을 들여다보니 얼어붙었던 검불 속에서 파릇파릇한 쑥들이 분주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쑥무더기에 코를 바짝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특유의 향긋한 쑥향이 물씬 풍겨나더군요. 양지쪽 개나리나무에도 밥풀크기 만한 꽃봉오리가 다닥다닥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찌나 귀엽던지 한참을 앉아있었습니다. 변화무쌍한 자연을 보고 있노라니 오늘이 2월 말일이라는 생각도 잊을 정도로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바쁜 일상에 잠시 짬을 내어 자연의 냄새를 맡고 자연의 숨소리를 듣는 기쁨은 그 무엇에도 비견할 수가 없는 행복입니다.
교육부가 16일 확정 발표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은 불공정한 승진경쟁을 조장하고 도벽지․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개악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 후 근평 10년 확대 등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교육부는 오불관언 했다. 이는 지난 해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는 ‘눈치보기․ 오기식’ 행정의 전형이다. 한국교총은 여러 차례의 교원 설문조사와 승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대안을 거듭 제시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경력기간 및 점수 비중 축소 등 교총의 대안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가장 큰 문제인 근평기간 10년 확대 방안을 고수해 교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근평기간을 늘리면 학교규모에 따른 근평 등급 간의 누적 점수 차이로 불공평한 승진 인사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도벽지나 농어촌학교의 점수마저 축소되면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예견됨에도 앞으로는 신규교사들이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며 탁상공론의 황당한 변론들만 내세우고 있다. 이번 승진규정 개정안은 정책 취지와 실천 방안
격렬한 논란 끝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2013년에는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적용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은 2012년부터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 체육을 음악ㆍ미술과 분리한다. 또한 주당 1시간만 편성된 수업의 경우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집중 이수토록 하는 ‘교과 집중 이수제’가 도입되고 과학과 역사교육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과정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핵심을 빗겨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교육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향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당초 7개 군으로의 확대방안 대신 6개 교과 군으로 확대·결정한 것은 절충안으로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부담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과정은 교육부총리가 ‘권력투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과목 관련자는 물론 사회 각계가 나서 첨예한 논란을 빚었다. 이는 밀실 협의로 진행해 온 교육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앞으로도 교육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가 나왔다. 흔히 ‘유나이티드(UNITED)’로 알려진 이 지침서는 국제청소년인권협회, 셔틀워스국제리더십학회에서 개발한 청소년 인권교육 교재로, 한국교총이 이번에 한국어로 번역해 발행한 것이다. 작년 8월 국제청소년인권협회 메리 셔틀워스(Mary Shuttleworth) 회장은 한국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소년 인권교육에 대한 교원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교총은 협회가 추진하려는 ‘유나이티드’ 한국어판 교재가 발간되면 이를 홍보하고 학교에 적극 보급하기로 한 바 있다. 유나이티드 지침서는 현재 세계 15개 언어로 번역돼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6번째로 이 지침서를 활용하는 나라가 됐다. 국제청소년인권협회는 “유나이티드 지침서는 시간이 없는 교사들의 편익과 수업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교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학부모나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지침서는 ▲1장 인권에 관하여 ▲2장 수업 전 예비단계 ▲3장 유나이티드 강화 활동 ▲4장 교안-인권이란 무엇인가 ▲5장 인도주의자 알기 ▲6장 인권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7장 교육성과
2월 12일 영국 교육기술성 앤드류 아도니스 학교부문 장관(한국의 차관급)이 올 봄 학기부터 현행 ‘공-사립학교 연계 프로그램’에 18개 중등학교를 추가하고 220만 파운드(약 4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노동당 정부는 3월 국회에 ‘사립학교가 무료로 가난한 가정의 자녀를 받아들일 경우, 그 수업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정책(Assisted place scheme)’을 부활시키는 법안도 상정했다. 사립학교와 관련된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노동당 정부 집권 3기인 2005년부터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사립학교들은, 전국 학교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신입생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평균 약 200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으며 소위 ‘귀족학교’ 로 분류되고 있다. 노동자 계층에 정치기반을 두고 있는 과거의 노동당 정부들은 이러한 사립학교들을 ‘사회계급을 분화시키는 원흉’으로 지목하고 철저히 배제하든가 고립시키는 정책을 견지해 왔다. 물론 이러한 사립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정부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족스럽게 운영하는 형태이기에 정부가 강제로 해
몇 달전부터 우리 가족은 초등학교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 남매와 함께 지내고 있다.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이민가정이건, 잠정적 체류가정이건 간에 열에 여덟, 아홉은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아이들을 좀 데리고 있어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아닌 부탁을 한번쯤은 받게 마련이다. 아이들의 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 나라에 자기 아이를 맡아 줄 만한 적당한 보호자를 물색하느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마련인지라 다소 과장할라치면 '사돈의 팔촌' 일지언정 염치 불구하고 우선 '때'를 써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집 역시 이런저런 연줄에 얽혀 지난 해 말에 두 아이를 맡게 되었는데 큰 아이는 그런대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동생되는 아이는 이제 겨우 11살로 누가 보아도 아직까지는 부모품이 그리운 철부지에 불과할 뿐이다. 메스컴을 통해 조기 유학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접해오다 가까이서 아이들을 대하고 보니 영어공부는 고사하고 부모들의 과욕으로 자칫하면 어린 정서에 불안과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공감가는 부분이 없지 않은 듯하다. 호주는 철부지 어린 것들이 무작정 유학 길에 올라 정서상의
교육재생을 위한 당면 과제로서 일곱 가지 제언과 네 가지 긴급 대응으로 구성된 교육재생회의의 제 1차 보고는 향후 검토를 거쳐 오는 5월에 제 2차 보고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다. 이 내용들은 일본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제 1차 보고 전문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나 성과급 지급과 관련되는 내용인 ‘교원의 자질 향상’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한다. ◇우수한 인재 적극적 채용=교원양성계열 학부 졸업자 이외의 대학 졸업자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특히 이과 계열 교원으로서는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원, 대학원 수료자 등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한다. 또 영어 강사에 ALT(외국어 지도 조수)경험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등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교원양성 대학과의 연계 강화 및 독자적인 교사 양성 학원 등 채용 전부터 우수한 교원을 양성․확보하기위해 노력한다. ◇노력하는 교원은 철저히 지원=공립학교의 우수한 교원을 급여․승진․수당 등에서 대우한다. 또한 슈퍼 교사(슈퍼 교사란 지도력 있는 우수한 교원을 위치를 부여하여 처우하기 위해 교육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국민에게 이를 환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2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 또는 납부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제2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제3조)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잘못된 정책으로 걷어 들인 돈은 원천 무효로 소급적용하는 게 맞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조속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어떤 조건을 가진 대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환급할 지를 정해야 한다. 법 통과에 따른 추가 환급 대상자는 약 26만명, 소요예산만도 4000억원이 넘어 정부의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교원만이 제기할 수 있었던 행정소송을 앞으로는 사학 법인이나 학교경영자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교원, 사립학교 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등은 행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섭내용을 학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의 교섭대상 제외 △단체교섭사항 학운위에 사전 보고 △교섭대상자에서 시도교육감 제외가 핵심 내용이다. 대체토론에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학습권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현행법 제6조 4항에서 ‘단체교섭을 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해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인천교육청과의 단체교섭안을 보면 ‘법령과 조례가 충돌하면 교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는 무리한 내용이 있다”며 “그 이유는 법령과 조례가 충돌하면 당연히 조례가 폐기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하면 조례를 선택하겠다는 건 협의대상 자체도 안 된다”며 웃었다. 이 의원은 “한선교 의원 안 중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학운위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각 학교별로나, 학운위 연합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