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차기 학습지도 요령안에서는 30년 만에 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전국학력조사(학력테스트)에서 하위를 감수한 도내의 학부형들로부터「학교교육의 충실을 환영한다」,「빨리 도입하기를」등 바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바쁜 교사들로부터는「이 이상 수업 연구시간을 낼 수 없다」라는 비명도 없지 않다.「학원이 없는 곳의 아이들에게는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라고 홋카이도 중앙의 인구 천 명 정도 되는 정에 있는 중학교 PTA임원(45세)은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예전에는 정내에서도 국립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근래 몇 년간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다. 여유교육 도입으로 도시부와의 격차가 커졌다고 느낀다.「학원에 의지하지 않고는 진학할 수 없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공교육의 충실로 지역 간의 학력 격차를 줄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여유교육 세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새 지도요령에 따른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삿포로시의 주부(40세)이다. 개정안에서는 수업시간 증가에 따라 가르칠 학년을 예정보다 앞당겨
대학입시에 관한 한 정부가 일체 간섭하지 말고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7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평가학회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현 정부가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을 분석하면 역시 타율이 존재한다"며 "단계별 자율마저도 대학의 능력과 사정에 의해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지난 정부처럼 내신 반영비율을 제한하거나 부작용을 두려워 해 교육정책에 일일이 간섭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대입제도가 학교, 사회, 국가에 심각하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문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입시업무를 이양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대학들이 담합해 공통의 입시제도를 수립하게 하지 말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입시안을 만들도록 조언과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민원 인제대 교수는 "대학선발은 대학 고유의 설립 이념과 특성화 정책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어떠한 정부의 통제나 간섭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대학도 자율화에 따른 질 관리를 위해 스스로 학생성과 평가, 교직원 업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박종렬 경북대 교수가 동일한 논문을 교내외 2개의 학술지에 발표하고 연구비도 이중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교수가 2002년 12월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교육행정학연구'에 실은 `과학교사 사이버 연수 개선방향 탐색'은 같은 시기 경북대 중등교육연구소의 `중등교육연구'에 실은 `교원 사이버연수의 개선방향'과 같은 내용이다. 박 교수는 이 두 논문을 쓰면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경북대로부터 각각 연구비를 받아 같은 논문으로 연구비를 이중수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교수는 또 1996년 12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의 `교육재정경제연구'에 발표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발전 방향'의 일부분을 대구ㆍ경북 지역 현황으로 대체한 뒤 이를 1997년 4월 `중등교육연구'에 `21세기를 향한 대구ㆍ경북 중등교육의 발전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에대해 박 교수는 27일 "`중등교육 연구'는 학내 연구지였으며 지원금도 매우 적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라며 "비슷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내용도 비슷했던 것 같다. 과거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어쨌든 지금 잣대로 보면 잘못된 일이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y
`황우석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서울대가 국내 최초로 연구 윤리 규정을 상세히 정리해 책으로 발간했다. 서울대 연구처는 연구 윤리와 책임에 관한 지침을 규정한 내용을 담은 `연구 윤리 규정집'을 제작·발간해 학내 모든 교수들에게 최근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 윤리 규정집은 연구 일반 지침과 연구 윤리 지침으로 나뉘어 구성됐으며 각각에 대한 상세한 개념 규정과 관련 지침이 실려 있다. 연구 일반 지침에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 인류의 기본 가치 존중 ▲ 연구의 진실성과 개방성 유지 ▲ 공동연구원의 권리 보호 ▲ 생명 윤리 준수 및 동물 보호 유의 등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연구 윤리 지침 부분에는 ▲ 연구책임자(책임교수)의 역할 ▲ 연구 데이터 관리 ▲ 연구 결과의 발표 ▲ 보고의 의무 ▲ 저자권 ▲ 동료 심사 ▲ 이해 관계의 상충 ▲ 연구 대상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실려 있다. 서울대는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중복해 출간하는 경우'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해 온 `자기 표절'이라는 부정확한 용어 대신 `이중 게재'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서울대의 개념 규정에 따르면 학술지에 실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권연구실장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학교자율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나 교육 분권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권한 이양.위임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했다"면서 "이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한을 지방이나 학교로 이관한다는 발표만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학교 자율화 계획 발표의 문제점으로 ▲관련 조치 개발 미흡 ▲교육감 권한 강화에 따른 우려 해소 소홀 ▲권한 이양 후에도 중앙정부의 관여 지속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여론 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발표가 이뤄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너무 급속하게 자율화가 추진되고 있어 일선에서 혼란스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의 성공적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 학부모의 무리한 교육적 요구와 관여 ▲교장의 학교운영 능력과 리더십 미흡 ▲학교 재정 부족 ▲학교내 부조리 관행과 비리 등을 들었다. 그는
충남 서천군내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상수도 요금의 누진세 적용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익현)는 16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군이 상정한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초.중.고)에 대한 상수도 요금부과 시 단계별 누진화율을 완화해 사용량 단계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만 적용(누진세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천지역 각급 학교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세 적용이 폐지돼 상수도 요금 부담 감소로 학교 교육비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서천지역 18개 학교의 경우 모두 6만7천759t의 수돗물을 사용, 누진세를 포함해 모두 1억1천2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냈으나 누진세 적용이 없어지면 2천만~3천만원 가량의 상수도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각급 학교의 시설 개방과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학교 수돗물은 일반용으로 분류돼 가정용보다 높은 요금으로 학교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
1990년 10월 이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들을 교육대학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 약칭 `미발추(미발령교사 완전 발령 추진위원회) 특별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교대 편입시험에서 탈락한 권모씨 등 140명이 "미발추 특별법 때문에 교대 일반편입 정원이 줄어 손해를 봤고, 이는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1990년 10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국ㆍ공립 중ㆍ고교에 무시험으로 우선 발령하는 내용의 교육법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헌재 결정 전에 이미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던 미임용자들이 구제를 요구했고 2003년 12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 제7조는 이들 미임용자들이 대구교대 등 10개 교육대학 3학년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권씨를 비롯한 청구인들은 2004년 11월 교대 일반편입 전형에 응시했다 탈락하자 "미임용자를 위한 특별법 때문에 일반편입 정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표집평가시험의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해당 학교인 S초교가 시험지 유출 여부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일단 S초교로부터 시험지를 받았으며 앞으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K학원의 시험지도 확보해 분석작업을 한 뒤 유출 혐의가 포착되면 학교.학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문제가 부평구의 모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CD로 제작된 점을 감안,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서 사건의 관계자들을 언제쯤 불러 조사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S초교 학생들이 '지난 25일 학교에서 치른 시험 문제가 24일 K학원에서 본 문제와 거의 같다'며 문제를 제기, 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K학원 원장은 현재 시험지를 사전에 확보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ong79@yna.co.kr
최근 잇따른 논문표절 논란으로 연구윤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민ㆍ관 합동의 연구윤리 자문기구가 8월 중 출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연구윤리 포럼에서 올바른 연구윤리 정책 추진을 위해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학계와 정부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민ㆍ관 협의체 성격의 자문기구로 정부가 연구윤리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법적ㆍ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논문표절 기준을 만들기 위해 현재 교과부가 마련 중인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도 연구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이들은 분기별로 1회,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고 정부의 연구윤리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연구윤리 확립 기본계획의 하나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을 비롯한 모든 연구기관, 관리ㆍ감독기관이 `연구진실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 진실성 검증 시스템이란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규정, 부정행위 신고ㆍ접수 및 조사 등의 담당조직,
성균관대는 26일 대학교수의 정치참여로 인한 학생수업권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공직출마시 사직조항' 등을 포함한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학은 우선 교수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교원직을 사직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정부기관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 전공학과 내 1인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휴직을 허용하고, 정부 고위직 가운데 교육관련 기관에 진출할 경우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최근 교무위원회에서 이같은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교수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윤리헌장'도 제정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교원의 잇단 공직 진출에 따라 강의 및 학생지도 등 교육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복무기준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b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