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4개가 목표 서산 서령고 카누부는 전국 카누 명문고로써 국내를 대표한다. 박창규 지도교사와 카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주종관 코치가 조련하고 있는 서령고 카누부는 국내 고교 카누 최강자인 강도형(3년)과 김선호(3년)가 C-2 500m, C-2 1000m, 구자욱(2년) C-1 500m, C-1 1000m종목에서 금메달의 주역 역할 톡톡해 해내고 있다. 전국체전을 코앞에 두고 서산 성암저수지에서 마무리훈련 중인 강도형, 김선호, 구자욱 군은 이미 발군의 기량을 검증받은 국내 고등부 최우수선수들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 9월에 열린 제26회 전국선수권대회와 제26회 전국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C-1 500m, 1,000m C-2 500m, 1,000m석권하였다. 강도형 군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카누를 시작해 서산중 3학년 때 이미 소년체전 카누 C-1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서령고에 진학해 금메달을 노친 적이 없었다. 김선호 군은 중학교 2학년까지 수영을 하였으나 중학교 3학년 때 카누로 전환하였다. 강도형과 콥비를 맞추어서 현재까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지난해 제88
내년부터 보건수업이 초․중․고에 이루어진다. 이제 국민의 행복권을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는 찾아 주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는 1963년도 보건교과목이 없어진 이후 45년만의 부활로서 고령사회,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이다. 학교보건법 제9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개정(2008년 3월 21일)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초·중등교육법’ 제2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개정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2008-148호) 2009학년도부터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라고(2008. 9.11)고시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요즈음 건강을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성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를 한다. 이는 고령사회를 사는데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조사,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다른 제
우리나라 4년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중고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을 취업공부에 매달리고 있으며 매월 17만원을 학원수강 등 취업준비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대학생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직업세계 인식 및 직업선호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 "역시 교사.공무원이 최고" = 4년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1위가 중고등학교 교사, 2위는 건축가나 건축공학 기술자, 3위는 국가 지방행정 사무원(공무원), 4위는 무역사무원, 5위는 사회복지사 등이었다. 전문대생들의 선호도는 사회복지사, 안경사, 공무원, 건축가, 유치원교사 등의 순이었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은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생 모두 3위에 올랐다. 월 평균 희망임금은 4년제 대학생들은 204만원, 전문대생은 이보다 43만원이 적은 161만원으로 나타났다. 희망임금 액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0%정도 많아 4년제 남학생은 210만원, 여학생은 189만원이라고 응답했다. 전문대 역시 남학생은 167만원을 기대했
이명박 대통령이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곧 학원비 부당징수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 점검에 착수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24일 "시민단체, 학부모들을 참여시켜 학원비 부당징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곧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전국 학원 2천323곳이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다 적발됐고 일부 학원의 경우 신고가의 10배가 넘는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단위로 실태를 점검하되 대도시 학원가 밀집지역, 사교육 중심지 등 학원비 부당징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실효성있는 점검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 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단속 결과 학원비를 신고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징수한 학원 등 부당 사례가 나오면 학생,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의 부당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통상 해오던 것이긴
공무원 연금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구조로 개혁된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무원들의 소득대체율은 최대한 현행대로 보장하면서 정부의 적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건의안은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올리기로 했다. 현재 과세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내년 에는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상향 조정된다.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2007년 과세소득 기준으로 월 6만원~8만 5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그러나 재직자들이 받게 될 연금의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연금지급 기준소득이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바뀌지만 기준소득이 ‘보수월액’(과세소득의 65%)에서 ‘과세소득’으로 커지고, 기존 가입기간에 새 제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입직 9년차 미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수현실화가 이뤄진 부분이 있어 소득대체율이 조금씩
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진다. 지금까지 부교육감은 교육감 추천→장관 제청→국무총리 경우→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교육감 제청→장관 경유→대통령 임명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감에게 부교육감의 임명 추천권을 부여했던 기존과 달리 제청권이 인정됨으로써 현행 부시장․부지사에 대한 시장․도지사의 인사권 행수 수준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시․도교육감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설립도 명시했다. 현재 신고에 의해 설립된 임의적 단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하여 국가 이양 및 위탁사무 수행, 시․도 공동사무 협의 및 연구개발,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한 협의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을 설치하고, 시․도공무원 파견 및 분담금 납부 의무화 등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과부는 “지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단체 성향과 학생들의 진학률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을 공시토록 한 정보공개법의 적절성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교원단체 성향과 학생들 진학률’의 함수관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일부 언론에서는 “왜 전교조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지를 놓고 학부모들이 요즘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며 특정 교원단체를 겨냥하기도 하고, 다른 측에서는 “전교조가 많은 학교에서 명문대 진학률이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다”는 주장을 편다. 본지는 서울대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을 토대로 10명 이상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 교사들은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합격자는 정원 내 최초합격자(추가 등록자는 제외)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올해 10명 이상 서울대 합격자를 낸 고교는 모두 63개다. 이들 학교의 한국교총 회원은 1090명, 전교조 조합원은 679명으로 나타났다. 87명으로 최다 서울대 합격자를 낸 서울예고(서울)에는 현재 10명의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총 회원은 없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내놓은 연금개선안을 적용하면 내년 임용될 공무원은 현재의 20년 근속자보다 2천만원 가량 보험료를 더 내지만 연금은 1억4천만원을 덜 받게 된다. 공무원 재직기간 30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년 재직하고 10년 뒤 퇴직하는 공무원은 총 1억4천900여만원의 연금 보험료을 내고 5억5천100여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신규 임용자의 경우는 1억6천800여만원을 내고 4억1천100여만원을 받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월평균 연금으로 비교하면 20년 재직자는 한 달에 158만3천원, 신규 임용자는 118만3천원을 받게 돼 2007년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한 달에 4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1989년 임용돼 20년을 재직하고 연금 개혁 후 10년간을 더 근속한 A씨, 1999년 임용돼 10년을 재직하고 개혁 후 20년을 근무한 B씨, 2009년 임용돼 새로운 제도 하에서 30년을 재직한 C씨 등 3가지 경우를 가정해 비교해 보면 보험료 납부액과 연금 수령액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 3명이 현행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면 총 1억3천300~1억3천5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5억5천~5억8천8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확정한 연금개선 건의안은 외형상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뼈대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이번 개선으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연금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보전금이 현행 제도보다 51% 이상 줄어 이 기간에 연평균 1조3천억원이 절감되고, 향후 10년 동안은 37%가 줄어 연평균 2조8천억원 수준으로 보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개혁 후에도 연금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공무원들이 퇴직 때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 주원인이다. 재직 공무원에게만 이에 따른 부담을 모두 지울 수 없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수준은 왜 다른가. ▲공무원 연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해주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업무 특수성 때문에 노동 3권의 제약을 받아 민간보다 보수수준이 불리하며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재산등록, 재산공개 등 재산형성에도 각종 제한을 받는다. 이런 특수성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은 현행보다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는 늘리고, 받는 금액은 줄여 정부의 적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발전위는 또 이번 건의안에서 지난해 1월 발표한 것보다 다소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부족하나마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간의 수급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 건의안은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금 기여율은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내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반해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은 현재보다 최고 25% 가량 줄어들게 된다. 건의안은 연금 지급률을 현재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10.4% 낮추고,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신규 공무원부터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여기에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