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통영 도산중 교장은 최근 동시 60여 편을 묶어 동시집 ‘소꿉친구랑 얼굴 웃음’을 펴냈다.
황수연 학교체육진흥연구회장은 26일 서울체육고 강당에서 ‘제7회 학교체육진흥 논문 발표회’를 개최한다.
류청산 전국교대교수협의회장 등은 17일 한국교총 집행부와 고등교육정책 현안을 비롯해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구자억 한국교육포럼 회장은 28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진단’을 주제로 교육문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신성숙 서울삼전초 교장이 최근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장에 뽑혔다. 신 회장은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건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자료 개발위원, 서울시교육청 학교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초등교실수업개선교과연구회장, 서울교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10년 9월까지다.
부산과 전남교총 차기 회장선거에서 두 곳 모두 현 회장이 연임하게 됐다. 부산교총 제24대 회장으로 김진성 현 회장(학산여고 교장)이 확정됐다.부산교총은 18일 24대 회장단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김진성 회장이 단일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또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한 박영일 대청초 교장(초등 관리직), 이태순 가락초 교사(초등 교사), 노태국 부산서중 교장(중등 관리직), 김정심 삼락중 교사(중등 교사), 문성배 부산대 교수(대학 교수)가 부회장으로 뽑혔다. 김진성 회장은 부산고·동아대를 졸업했으며, 경상대 대학원에서 농학박사와 일본 벳부대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 동아대 식품과학부 교수, 학교법인 학산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 일본 벳부대 객원교수, 한국UNESCO 부산협회원 등의 직을 맡고 있다. 당선증 교부는 다음달 15일이며,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전남교총의 제29대 회장선거에서도 김윤섭 현 회장(장흥교육청 교육장)이 단독출마했다. 전남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김윤섭 회장이 정관에 따라 회장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부회장은 연말 대의원회에서 선거를 통해 뽑는다. 김윤섭 회장은 조선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24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유의 경기 소재 S골프장 전 대표 한모(51)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04~2005년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후하게 쳐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또한 직원들에게 특별위로금을 준 것처럼 해 놓고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3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학력 향상이나 학교폭력 해결 등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원 정원을 늘리고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21일 열린 한국교총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나카무라 유즈루(中村讓)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 중앙집행위원장은 공교육 위기 해결의 우선 과제로 교원 증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 한국에서는 교원평가 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교원평가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적 평가는 반대다. 교원의 질은 연수 등을 통해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지 평가만을 적용한다고 해서 교원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좋은 교사, 나쁜 교사로 나누는 것은 신뢰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이는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직을 선택한 이유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위한 것이지 보수가 높기 때문이 아니다. 서로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평가는 반대다. 서로 협력해서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잘못 만들면 평가자와 피 평가자 사이에 갈등이 유발된다. 지역사회나 학생들의 견해를 반영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설립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 지침을 슬그머니 폐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위는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3월 은평뉴타운의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정을 폐지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초·중·고 설립 인가시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 절차 등을 규정한 ‘학교 설립·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지난 6일자로 폐지했다고 23일 밝혔다(쿠키뉴스, 2008.11.23 17:30). 이 지침은 지난해 4월 학교 신설시 시교육위와 협조 제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공립 초·중·고는 물론 사립 특성화중(국제중), 외국어고, 국제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의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국제중 동의안도 이 지침에 근거해 시교육위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됐다. 그런데 국제중설립 의안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지 6일만에 이해할 만한 해명없이 폐지된 것이다. 충분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제중학교 설립과정에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어렵게 얻어냈기 때문에 이 지침을 폐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설립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내부지침을 갑자기 폐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시교육위는 국제중에 이어 2010년 3월 은평뉴타운에 들어서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를 앞두고 시교육청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지침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자로 공립 초중고와 사립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외고, 국제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의 설립인가시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규정한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이 폐지됐다. 이 지침은 지난해 4월 학교 신설 과정 등에서 시교육위 및 시의회와의 협조 체제 구축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국제중 동의안'도 이 지침에 근거해 시교육위 동의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국제중 지정ㆍ고시를 단행한 지 엿새만에 해당 지침을 없앴다. 해당 부서인 학교운영지원과 홈페이지에 '지침 폐지'라는 제목만 올렸을 뿐 배경 등에 대한 설명조차 한 줄 찾아볼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가 없고 다른 시ㆍ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침이라 폐지했다"며 "사립학교는 인가권자가 인가하면 되지 꼭 시교육위 동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