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계약 내용상 저자들이 주장하는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동의 없이 교과서를 변경하는 것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출판사는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ㆍ개편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맞섰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 중 동일성 유지권은 창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 등을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책을 펴내는 것을 허락했더라도 출판사 등이 그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판 계약 당시 교과부의 수정ㆍ개편 요구가 있으면 저자들이 필요한 원고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교과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점, 이에 불응하면 검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종합할 때 저자들도 교과부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다. 즉 저자들이 애초에 교과부 지시가 있으면 수정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계약한 이상 출판사의 교과서
올 3월 개원하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평균 79%의 등록률을 보인 가운데 서울대가 99%로 가장 높은 등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5개 로스쿨별로 최초 합격자 등록을 실시한 결과 평균 등록률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모집정원 150명에 148명이 등록해 99%의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였으며 건국대가 93%(40명 중 37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균관대 88%(120명 중 106명), 전북대 88%(80명 중 70명), 고려대 86%(120명 중 103명), 전남대 84%(120명 중 101명), 서강대 83%(40명 중 33명), 부산대 82%(120명 중 98명), 서울시립대 82%(50명 중 41명), 중앙대 82%(50명 중 41명), 한국외대 82%(50명 중 41명), 제주대 80%(40명 중 32명), 충북대 80%(70명 중 56명) 등 25개 대학 모두 모집정원이 미달됐다. 서울지역의 학교 중 경희대(77%), 연세대(72%), 이화여대(75%), 한양대(71%) 등은 등록률이 8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원이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8일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수정 작업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교과부는 3월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이번주부터 수정된 내용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인쇄하는 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초까지 전국 각 고등학교에 교과서 배포를 마칠 계획이다. 통상 교과서 인쇄 작업은 열흘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의 교과서가 각 학교에 배포돼 3월 새학기부터 사용되는데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금성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등학교는 지난해 총 878곳으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한 학교(1천585개교)의 55.4%, 전체 고등학교(2천198개교)의 39.9%였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 이른바 '좌편향' 논란이 불거지고 특히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금성판 교과서의 편향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보수단체 사이에서 지목되면서 금성 교과서 불채택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결과 올해 금성판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는 전국적으로 총 531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347곳이 줄고 채
서울시강남교육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중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10개교에서 '2008 강남중학생 겨울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8일 구정중학교 영어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난 후 원어민 교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지난해 말 교과부는 대통령에게 학교 및 연구현장에 5만개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보조 인력이나 신규강사 채용 등 단기적 처방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교원 법정정원 및 교무지원 인력 확보, 기자재 교체 및 시설 증․개축 등 교육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 교육력 제고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듯하다. 톰 피터스의 말대로, 호황 때보다 불황 때 오히려 교육투자를 공격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 또 다른 것은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한 교원자격증 부여, 교장양성 전문과정 도입,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확대 등이다. 먼저 중등 임용률이 겨우 20% 대를 넘나들고 있는 공급과잉 상황에서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 보다는 현행 교원양성과정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이 우선이다. 교장의 ‘양성’은 분명 미래지향적인 발상임에는 틀임이 없지만 현행 교장자격 및 임용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중․고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171명의 수석교사를 3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2009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이미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 등 전문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시범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들의 65.7%가 ‘수업능력 지원 등 학교의 학습조직화 촉진에 바람직하다’고 답하고, 또 65.8%가 ‘시범운영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런 맥락에서 수석교사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착근할 수 있는 행·재정적 후속 보완조치가 없고, 지난해 시범운영을 그대로 답습하는 점은 문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석교사와 교육계는 수석교사의 위상이 모호하고, 연구활동비 월15만원 지급과 수업시수 20% 경감만으로는 우수 교사를 유치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특히, 동료교사 수업지원 및 연수 강의 업무를 맞게 되는 수석교사 업무 특성상 학교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부장교사에 비해 오히려 근무평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교과부가 시범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보완·시행하려
여야 간사들의 극적인 타협으로 연말연시 정치권을 폭력과 정쟁으로 물들게 했던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교육세 폐지법안, 공무원연금법안, 교원평가법안 등 쟁점 교육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민주, 선진과창조의모임 등 세 명의 국회 원내대표들은 6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회개혁법안(10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사회개혁법안으로 분류한 ‘교원평가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서 교과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직권 상정을 예고한 85개 법안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서 협의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한 관계자는 8일 “교원평가법안이 1월 임시국회서 논의할 수 있는 58개 목록에 들어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교육세법 폐지안은 2월 임시국회서 논의된다. 교섭단체 합의안에 따르면 각 당이 제안한 중점 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되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 상정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MB악법’으로 분류한 교육세법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 정원을 배정하는 바람에 울산지역의 중등교원이 크게 부족해 중.고교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울산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올해 2개 중학교가 신설되고 11개 중.고교가 증설되면서 69학급이 증가해 그에 따른 부족 교원 149명의 증원을 교과부에 요청했으나 14.8%인 22명만 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이 지역 91개 전체 중.고교의 교원 수는 4천247명으로 법정 정원인 5천615명보다 무려 1천368명이나 모자라게 됐다. 또 초중등교육법에는 3학급 이상의 학교는 1학급 초과할 때마다 고교는 2인이상(중학교는 1.5인)의 비율로 법정교원을 확보토록 돼 있으나 울산의 올해 중고교 교원의 법정정원확보율은 75.6%로 전국평균 79%에 훨씬 못미친다. 교원의 부족으로 올해 이 지역 중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평균 수업시수가 1주 21.6시간으로 지난해보다 0.5시간이나 증가하고, 일부 과목은 1주에 2∼3시간씩 수업시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업 차질 등 갖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교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교사의 추가 증원이 힘들다고 보고 당장 이번 달 중에 계약직 교사 25명을 추가로 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8일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수정된 역사교과서를 배포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자들은 출판사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자들이 교과서 검정 신청 때 '교과부장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낸 사실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교과서가 학교교육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동일성 유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저자들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였다. 교과부는 작년 12월17일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 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시험문제에 관한 저작권 침해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그동안 인터넷업체, 사설학원, 학습지 출판사 등이 일선학교의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도용하는 사례가 지나치다고 판단,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7일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2006년 12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에게 있다고 돼 있어 교육청은 공립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이 교육청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저작권법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학원이나 인터넷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할 경우 사용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해 관리단체에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 세 가지 안 중 현재 단속을 강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 한 지역교육청이 중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이 ‘단속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희 대방중 교사는 “시험문제 저작권을 인정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