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적정정을 한 경우 정년 산정의 기준 시점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이 호적을 정정해 출생일을 변경한 경우 정년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에서는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36년간 신규임용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기재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내용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년퇴직일을 약 1년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르러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호적정정 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의 인사사무 처리규칙에는 인사기록 변경 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도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
케인즈“이리 떼의 자유가 양 떼에게는 죽음을 뜻하듯 경제적 자유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무제한적 경쟁은 승자의 탐욕과 패자의 굶주림으로 양극화될 뿐이다.” 이 말은 자칫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케인즈는 공산주의가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던 당시에도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다만, 그는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인간의 축재욕은 제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가 자본주의를 통해 ‘선한 삶’을 실현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친교와 사랑, 미의 추구, 지성의 훈련, 경제적 안정이 필요한데, 시장이 조장하는 배금주의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므로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한 삶’의 추구에 필요한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제와 같은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1차 대전 후 독일에 대한 배상금 요구 문제에 있어서도 독일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짧은 설명으로 케인즈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 5명이 논쟁을 벌이면 그 중 2명은 케인즈의 이론을 놓고
지난 몇 년간 사회에 부자열풍이 불면서 우리는 재테크기사를 읽고 재테크 책을 통해 부지런히 돈 되는 방법을 찾았다. 때로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강의를 찾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부지런한 부자열풍에 비해 우리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돈 관리는 대단히 게을러졌다. 펀드투자에 과감해지고 20년, 30년 장기 대출을 끼고 아파트에 투자하기도 한다. 펀드열풍이 한 풀 꺾이고 난 후이지만 장기대출 상환원리금은 여전히 가계에 부담을 주고,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마이너스 통장을 월급통장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생활비도 빠듯한데 모기지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까지 더해져 금융비용으로 생활비에 더욱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잡동사니 소비로는 만족감 얻을 수 없어 부부교사로 맞벌이를 하면서도 생활비와 외식비, 아이 교육비로 한 사람 소득이 바닥나고 대출원리금까지 갚고 나면 한 달에 몇십만 원 저축하기도 빠듯하다고 하소연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교사는 평달의 소득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결국 상여금이 없는 달은 저축은커녕 생활비가 모자라 마이너스 통장을 유지하는 가정이 적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일상적으로 신용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