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육청의 부패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시행할 근거 법령이 없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입법이 먼저 필요하고,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5월 부패방지책의 하나로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그해 9월 마련한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에 관련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옛 교육부는 검토 초기 단계에서 교직사회가 반발하자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추진을 중단했고, 시교육청도 도입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과부 이성희 감사관은 "이미 지난해 6월 검토 단계에서 중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의 고교 학군이 30여년만에 4개 학군에서 5개 학군으로 조정된다. 부산시 교육청은 1979년 학교군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존 4개 학군 중심의 고교 학군제를 5개 학군으로 조정하는 '부산시 일반계 고교 학군 조정안'을 확정,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계 고교 학교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학군조정은 기존 1학군(중.서.사하.영도구 전역, 강서구 일부), 2학군(동.남.수영구 전역,해운대 및 기장군 일부), 3학군(부산진.사상.북구 전역, 강서구 일부), 4학군(동래.연제.금정구 전역, 해운대 및 기장군 일부)을 지역별 인구변화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서.남.북.동래.해운대교육청 등 5개 지역 교육청 관할구역에 맞춰 재조정했다. 그러나 해운대구 반여동과 반송동, 석대동 및 기장군 철마면은 해운대 학군이 아닌 동래 학군에,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천가(가덕도)동은 북부 학군 대신 서부 학군에 포함된다. 시 교육청은 또 학교 배정을 위해 새로 조정되는 학군을 1단계 광역학군과 2단계 지역학군, 3단계 통합학군으로 나눠, 학생들에게 1, 2단계 2차례에 걸쳐 2개 학교씩 모두 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종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과서 저자들도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새 학기에 학생 교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지금의 교과서 논란이 발생된 데에는 허술한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와 더불어 교과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추진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ㆍ중ㆍ고교에서 반일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교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제 교원제 도입을 위해 연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간제 교원은 현행 기간제 교원의 일종으로 전일제가 아닌 반일제,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학교장이 계약을 통해 1년 범위에서 임용하고 한 학교에서 총 4년간 근무하는 형태는 기간제 교원과 같다.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채용될 수 있으며, 시간당 수당을 받는 시간강사와 달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수업시간이 적어 정규교원이나 기간제 교원 임용이 곤란한 과목, 소묘.회화 같은 전문계고의 전문 교과 및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 등에 시간제 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제 교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 범위가 넓어지고 자기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계약 내용상 저자들이 주장하는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동의 없이 교과서를 변경하는 것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출판사는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ㆍ개편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맞섰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 중 동일성 유지권은 창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 등을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책을 펴내는 것을 허락했더라도 출판사 등이 그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판 계약 당시 교과부의 수정ㆍ개편 요구가 있으면 저자들이 필요한 원고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교과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점, 이에 불응하면 검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종합할 때 저자들도 교과부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다. 즉 저자들이 애초에 교과부 지시가 있으면 수정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계약한 이상 출판사의 교과서
올 3월 개원하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평균 79%의 등록률을 보인 가운데 서울대가 99%로 가장 높은 등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5개 로스쿨별로 최초 합격자 등록을 실시한 결과 평균 등록률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모집정원 150명에 148명이 등록해 99%의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였으며 건국대가 93%(40명 중 37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균관대 88%(120명 중 106명), 전북대 88%(80명 중 70명), 고려대 86%(120명 중 103명), 전남대 84%(120명 중 101명), 서강대 83%(40명 중 33명), 부산대 82%(120명 중 98명), 서울시립대 82%(50명 중 41명), 중앙대 82%(50명 중 41명), 한국외대 82%(50명 중 41명), 제주대 80%(40명 중 32명), 충북대 80%(70명 중 56명) 등 25개 대학 모두 모집정원이 미달됐다. 서울지역의 학교 중 경희대(77%), 연세대(72%), 이화여대(75%), 한양대(71%) 등은 등록률이 8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원이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8일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수정 작업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교과부는 3월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이번주부터 수정된 내용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인쇄하는 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초까지 전국 각 고등학교에 교과서 배포를 마칠 계획이다. 통상 교과서 인쇄 작업은 열흘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의 교과서가 각 학교에 배포돼 3월 새학기부터 사용되는데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금성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등학교는 지난해 총 878곳으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한 학교(1천585개교)의 55.4%, 전체 고등학교(2천198개교)의 39.9%였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 이른바 '좌편향' 논란이 불거지고 특히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금성판 교과서의 편향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보수단체 사이에서 지목되면서 금성 교과서 불채택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결과 올해 금성판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는 전국적으로 총 531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347곳이 줄고 채
서울시강남교육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중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10개교에서 '2008 강남중학생 겨울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8일 구정중학교 영어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난 후 원어민 교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지난해 말 교과부는 대통령에게 학교 및 연구현장에 5만개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보조 인력이나 신규강사 채용 등 단기적 처방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교원 법정정원 및 교무지원 인력 확보, 기자재 교체 및 시설 증․개축 등 교육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 교육력 제고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듯하다. 톰 피터스의 말대로, 호황 때보다 불황 때 오히려 교육투자를 공격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 또 다른 것은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한 교원자격증 부여, 교장양성 전문과정 도입,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확대 등이다. 먼저 중등 임용률이 겨우 20% 대를 넘나들고 있는 공급과잉 상황에서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 보다는 현행 교원양성과정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이 우선이다. 교장의 ‘양성’은 분명 미래지향적인 발상임에는 틀임이 없지만 현행 교장자격 및 임용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중․고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171명의 수석교사를 3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2009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이미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 등 전문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시범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들의 65.7%가 ‘수업능력 지원 등 학교의 학습조직화 촉진에 바람직하다’고 답하고, 또 65.8%가 ‘시범운영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런 맥락에서 수석교사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착근할 수 있는 행·재정적 후속 보완조치가 없고, 지난해 시범운영을 그대로 답습하는 점은 문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석교사와 교육계는 수석교사의 위상이 모호하고, 연구활동비 월15만원 지급과 수업시수 20% 경감만으로는 우수 교사를 유치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특히, 동료교사 수업지원 및 연수 강의 업무를 맞게 되는 수석교사 업무 특성상 학교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부장교사에 비해 오히려 근무평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교과부가 시범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보완·시행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