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고려대 구로병원 영양팀장)는 23일~24일 서울 잠실동 롯데호텔에서 ‘세계로, 미래로! 국민건강은 영양사와 함께’를 주제로 2009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 협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으며, 전국 학교·산업체·병원·보건소·사회복지시설 영양사, 영양학자 및 관계자 4000여명이 참석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과 강지원 변호사가 각각 ‘세계로 미래로, 영양사의 비전과 사명’, ‘청소년의 꿈, 체·덕·지를 통하여’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또 ‘영양교사를 위한 수업과 상담 실제’, ‘미래지향적 학교급식 관리’, ‘식품안전의 최신 동향’ 등 12개 소주제별 강좌가 실시됐다. 이밖에도 행사기간 동안 ‘제16회 식품·기기전시회’도 함께 열려 56개 관련업체가 정보를 제공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농식품 안정 교육·정보관’을 운영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강등’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새로운 징계 기준이 16일부터 적용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非違) 내용이 10개항 10개 유형에서 10개항 22개 유형으로 늘어났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 침해’가 추가됐다. 또 복종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조항에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무단결근’ 등 세부사항이 적용된다. 특히 최근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조항이 강화됐다. 비밀의 누설·유출뿐만 아니라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등을 저지르면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조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조항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이 학생과 구분되지 않아 문서·자료 분실 위험성이 높은 교원들의 주위가 요망된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교과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반면에 “일반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따라 작성돼 특정
중등교육협, “교육활동보호법 처리하라” 초등교장협, “초등 보직교사 늘려달라” 초등여성행정협, “교육재정 확충 시급” 전국 중·고교 교장들이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해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교육활동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실질적인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토대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남기석·부산컴퓨터과학고 교장)는 23일~24일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95회 하계연수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학교를 불신하고 스승을 경시하는 작금의 세태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부당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법’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율과 경쟁으로 질 높은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교육 재정 GDP 대비 6% 확충’ 및 ‘교육세법 폐지 법안 즉각 철회’와 ‘교장공모제 즉각 중단’ 등을 결의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함성억·경기 이천남초)도 정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
며칠전 이명박 대통령의논술과 시험 없이 100% 면접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입학 사정관제를 확대하는 등 대입제도를 바꾸겠다고 하여 입학사정관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교육업체 진학사와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은 7월 25일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4개 대학의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각 대학 입학처장과 입학사정관이 나와 평가방법과 합격사례 등을 소개했다. 주로 수험생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2천여명이 몰려 좌석이 부족하여 맨바닥에 않아 열심히 메모를 하였다. 한편에서는 엄마들의 수능공부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는현재 대입정원의 6%에 불과하고 현재 고3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제들 적용하는데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현실을 알고 너무 지나친 관심은 두지 말아야 하겠다.
선비란 학문을 닦는 사람을 예스럽게 일컫는 말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배움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을 선비라고 할 수 있다. 선비하면 고상한 말로 고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10대 청소년들은 모두가 배움에 임하고 있기에 모두가 선비인 것이다. 논어에 보면 선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나온다. “士不可以不弘毅(사불가이불홍의)니 任重而道遠(임중이도원)이니라”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은 '선비는 너그럽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임무가 무겁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는 뜻이다. 이 말은 증자께서 하신 말씀이다. 배움의 길은 멀다. 배우는 자체가 무겁다. 힘든다. 괴롭다. 짜증난다. 보통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증자께서는 배우는 이는 마음이 넓어야 한다(弘)고 하셨다. 마음이 좁은 이는 얼마 못가 중단하고 만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한다.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다. 부정적인 마음은 좁은 마음이다. ‘왜 해야 하나? 꼭 해야 하나? 해서 뭐 해? 포기하고 말자’라는 마음이 자신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넓은 마음을 가진 이는 ‘이것 하면 반드시 학문을 이루게 돼,
이른 아침 조용히 일어난 간편한 차림으로 뒷산에 산책을 간다. 뭇 새들이 웃고 풀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마주치는 서로의 얼굴에 새 삶의 일터를 마련하는 듯하다. 동이 트게 무섭게 가방을 챙겨 학교로 출근하는 때와는 달리 숲속의 맑고 시원한 향기가 교실에서 풍겨나는 청소년들의 향기와 같아 선생님은 그런내음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기에 늘 동안처럼 어린 아이로 변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꽃의 향기는 거리를 멀게 하면 할수록 사라지지만 숲속에서 나는 양생초들의 향기는 숲을 떠나 들을 거닐어도 떠나지 않는 향수를 남긴다. 언제 어디서든 숲속의 잎새들의 노래와 소리없이 자신을 바람에 맡겨 뿌리를 흔들며 더욱 더 깊이 자신을 견고화시키는 나무들의 숲은 참으로 신비를 더해주는 것 같다. 교육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 둘 지식을 첨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새 축적물을 쏟아야 할 때가 오게 되고 타인을 위해 봉사해야 할 때가 오게 된다. 얇은 지식은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것과 같고 모래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매일 아침 조깅으로 자신의 체력을 관리하다 모처럼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되새기면서 거리의 초목들과
칠보산(234m). 수원시민에게는 광교산 다음으로 친숙한 산이다. 등산객이 많지도 않고 광교산보다 높이도 낮아 산행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칠보산 가까이에 사는 분들은 마치 뒷동산 오르듯 한다. 날씨가 좋을 땐 건너편에 있는 광교산과 관악산도 뚜렷이 보인다. 서쪽으로는 서해도 보인다.. 아내와 같이 칠보산을 올랐다. 산행 중 수원 관내 중학교 교장, 우리 학교 교감, 도교육청 장학관을 만났다. 세상이 참 좁기도 하다. 모두가 부부 동반이다. 그러고 보면 부부산행은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고 부부애도 증진시켜 주는 것임에 틀림 없다. 칠보산 능선에 안내판 하나가 세워졌다. 산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무에 관한 상식 하나를 전해 준다. 작은 사실이지만 '앎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 준다. 산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기쁨이다.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전문가가 알려 주니 고맙기만 하다. 바로 솔잎의 갯수로 나무 구별하기다. 소나무 2, 곰솔 2, 리기다소나무 3, 잣나무 5, 스트로보 잣나무 5, 섬잣나무 5, 백송 3. 나무별 솔잎의 길이도 비교해 놓았다. 이것을 보고 잎의 갯수로 나무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나무 2, 리기다소나무 3, 잣나무 5. 1930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ㆍ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권자는 사회
26일 학원 수강료 제한을 규정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경우 대부분 항소해왔다. 다만 소송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인 만큼 서로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판결 취지를 '학원비 조정정책을 지금보다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서울 L영어학원이 "부당하게 학원비를 규제했다"며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교육에 대해 합리적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동안 일절 알려지지 않았던 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이 내년도 검정심사 때부터는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제도개선안의 하나로 교과서 검정ㆍ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0년 검정심사 때부터 검정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명단 공개로 말미암아 검정위원들이 외부로부터 교과서 채택 압력이나 로비 등을 받는 것을 막고자 심사중일 때는 제외하고 최종 교과서 합격 공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 출판사들이 발간한 도서가 교과용으로 적합한지 판정을 내리는 검정위원은 시도 교육청 등이 추천한 교사, 교수 절반씩으로 구성되며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검정위원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 등 역사 관련 교과서를 놓고 편향성 시비가 일 때마다 일각에서 검정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교과부는 '비공개 방침'으로 맞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검정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교과서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검정위원 명단과 함께 검정 심사에 합격한 도서에 한해 심사 보고서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 검정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