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학생들은 10명 중 7명꼴로 학교 주변에서 매주 한 차례 이상 군것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가 초등학생과 학부모 1천 명씩 총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 인식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1주일간 학교 주변에서 군것질하는 횟수는 '매일' 6%, '격일에 한번' 17%, '주 1-2회' 46%로 전체의 69%가 군것질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의 가장 문제 많은 식품으로 슬러시 26%, 튀김 17%, 사탕 16%, 아이스크림 15%, 떡볶이 14% 순으로 꼽았다. 위생상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업소는 길거리 간이판매소 55%, 문구점 30%, 분식점 9%, 슈퍼마켓ㆍ편의점 4%, 패스트푸드점 2%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들이 매주 자녀에게 간식을 만들어 주는 횟수는 10회 이상 14%, 7~9회 26%, 5~6회 30%, 3~4회 25%, 1~2회 5%로 조사됐다. 시는 초등학생들에게 부정ㆍ불량 식품 구별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홍보만화 6만 권을 제작해 여름방학 기간에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초등학교 영양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영상물을 나눠주기로 했다. 시는 슬러시 기계 설
7일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연금 등) 재직기간을 합해 20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직역연금 간에만 합산이 가능해 교직원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연금을 받는 최소 가입기간(직역연금 20년, 국민연금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서 5년 근무하다 학교에서 15년 근무한 교직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퇴직 일시금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계를 통해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2월 7일 공포)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연계는 선택사항으로 신청 대상자는 ①국민연금법이 개정일 이후(2007년 7월 23일)부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 ②연계법 공포일 이후(2009년 2월 7일)부터 직연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다. 여기서 ‘이동’은 위 해당 기간 내에 연금해지와 가입이 이뤄진 경우로, 그 이전에 이미 퇴직(해지)했다 이번에 이동(가입)하면 안 된다. 연계신청 시점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60세가 된 때에 가능하다.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제는 해지
EBS는 오는 8월 12일에 열리는 영화 ‘블랙’의 무료 시사회에 200명을 초대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8월 9일까지 수능강좌 전문사이트인 EBSi(www.ebsi.co.kr)를 통해 진행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시사회 이벤트란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가요?'라는 질문에 댓글로 참여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1인 2석)을 뽑아 12일 오후 9시 서울 허리우드 클래식에서 진행되는 영화 '블랙'의 시사회 티켓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8월 10일(월), EBSi의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한국에서 대학의 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낭만, 연애, 자유로움, 동아리, 축제, 취업, 학점, 아르바이트 등등. 대학 캠퍼스는 젊음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는 곳이다. 대학 문화는 기성세대에게도 늘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학의 이미지는 역시 공부하는 곳이다. 밤을 밝히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대학 본래의 이미지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공부하는 이미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대학은 학생 중심의 수업이 왜곡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대학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발표 수업은 지금의 대학 현실과 맞지 않다. 배울 것이 많은 학생들에게 무조건 발표만 종용하는 것은 내실 있는 수업이 아니다. 더욱 이러한 수업 행태가 서울의 명문 대학에서 지방의 대학까지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효과 면에서 의심이 간다. 조별 과제 수행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조별 과제 학습은 교과 중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극단적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대학에서의 조별 과제는 혼자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인문학 과제는 혼자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조별 수행을 요구한다. 이공계 강의라도 학부 때는 고도
논어 안연편에 “非禮勿視(비례물시)하고 非禮勿聽(비례물청)하고 非禮勿言(비례물언)하고 非禮勿動(비례물동)하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의 뜻은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라’는 뜻이다. 공자의 수제자였던 안연이 仁에 공자에게 물었다. 그 때 공자께서는 克己復禮(극기복례)가 仁이라 했다. 안연은 다시 克己(극기)를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 때 공자께서는 위의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즉 보지 말고 들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다. 눈은 보기 위해 만들어졌고 귀는 듣기 위해 만들어졌으면 입은 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발은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보지 말고, 들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렇게 해야만 자기를 이기는 길이라 하셨다. 아무리 보기 위해, 듣기 위해, 말하기 위해,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예가 아니면, 바른 것이 아니면, 예의에 어긋난 것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勿(물)은 -하지 말라의 뜻이다. 금지의 뜻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인천시내 초.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한지도 오래다. 그러나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이규진)에서는 방학을 맞은 유치원 원아를 비롯한 초등학교 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묵화그리기』와『장고교실』등 24개 문화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8.4일 문화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도강사의 지도로 더위도 잊은 채 문화체험에 열중하고 있다.
30~40대 성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척추질환이 최근에는 10대에서까지 증가하고 있다. 하루 10시간이상 책상에 앉아 공부하거나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잘못된 자세가 되기 쉬운 반면, 운동량은 부족해 근력이 낮아지는데다 영양불균형,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다. 4일 척추전문병원인 자생한방병원에서는 ‘학습능력 방해하는 청소년 척추질환’을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이날 조재희 원장은 “요즘 청소년들이 오래 앉아 있다보니 디스크의 퇴행이 일찍부터 오고 일자목, 척추측만증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척추가 건강해야 신경기능이 향상되고 두뇌가 활성화된다”고 밝혔다. 결국 나쁜 자세와 운동량 부족이 학습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자녀의 척추 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상=우선 고개를 숙여 오래 책을 보다보면 나타나기 쉬운 일자목, 일명 거북목 증후군이 요즘 청소년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난다. 목의 뼈는 C자 형태의 완만한 곡선을 이뤄야 하는데 말 그대로 목뼈가 일자로 변하고 어깨중심선보다 목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목의 통증뿐만 아니라 팔이나 심지어 눈까지 통증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당정청이 교육정책에서 엇박자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교과부의 역할이 잘 안되니까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학원만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당국도 안 지키고 있다"면서 "교육청에 맡길 일은 아니지만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해보겠다고 해서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이 도입되면 고교등급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는 학교를 구별해 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며 "그러한 구분은 입학사정관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고교 성적을 상대평가하는 곳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교사들이 아무렇게나 가르쳐도 상대평가를 할 수 있어 굳이 열의를 가지고 교육을 할 필요가 없게 돼 학교 부실화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떼어주는 세제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자체 조세수입으로 배당하면 내국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돼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 보전방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43조원이 걷힐 만큼 큰 세목이다. 이 중 10%면 4.3조원이 지방세수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 추경예산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수입을 추산하면 약 4.5,6조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여파로 국세가 줄어 교육재정교부금은 9000억원 가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시도세 총액이 늘어 교육청 전출금이 3000억원 자연 증가한다”며 “결국 교육교부금 6000억원이 비는데 (이 부분은)시도 전출금을 늘려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광역 지자체는 시도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 서
1,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공 교육감 측은 “항소심의 법리적 판단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유죄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신판 제청을 지난 달 3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22조 3항 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공 교육감측은 이 조항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놓아야 한다는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또 1, 2심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처럼 시도지사선거 후보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 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함에 따라 대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통상 헌재 결정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걸려 임기를 1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