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 산정 근거 등이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현황, 급식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책연구를 맡겨 이런 내용의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마련, 25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학교 정보공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시행령에는 학교급별로 공개해야 할 항목과 공시 횟수 등이 명시돼 있다. 현재 대학의 경우 13개 항목 55개 내용, 초ㆍ중등학교는 15개 항목 39개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으나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교과부가 그동안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시안 내용을 보면 대학정보공시와 관련,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과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전국 교육대학 학생들이 교원 임용 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들어간 데 이어 교수들도 부산에 모여 초등교원의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교대 등 전국 교육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11명은 25일 오후 부산교대에서 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초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OECD 수준에 맞춘 정규 교원을 확보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가장한 인턴 교사제와 초등 교육의 위기를 자초하는 전문강사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수협 집행부는 GNP 대비 교육재정 6%를 학보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의 추진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부산교대를 비롯한 전주교대, 대구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생들도 임용 정원을 응시생의 60% 선까지 늘리고 교사 인턴제를 정규직으로 전화해 달라고 요구하며 25일 동맹 휴업에 들어갔다. 교육대생 1만여 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리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규탄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칠판 납품업자와 학교를 연결해주고 납품금액의 25%를 받은 브로커 26명을 적발하고 이 중 경기 모 초교 학교운영위원장 추 모씨 등 2명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브로커는 전직 교장과 교감, 학운위원 등 교육계 인사들로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칠판업체 대표 박모씨의 청탁을 받아 친분이 있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통해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씩 총 7억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수업용 칠판을 사주고 브로커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과 수도권 초중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칠판을 사준 대가로 최대 5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중 수수액이 100만원을 미만의 교장 4명은 입건하지 않았지만 교육당국에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칠판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칠판이 건강에 좋은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홍보성 기사를 쓴 월간지 ‘학부모의 눈’ 편집주간과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유포 등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교권 보호 관련 정책을 보완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권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 확대,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 계획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수년 전부터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와 관련, 교권 피해 교사들이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적극 이용키로 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사 상대 폭언이나 폭력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 명예훼손이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일선 학교에 배포한 '교권침해 유형별 대응 매뉴얼'도 대폭 손질해 확대 보급하고 교육공동체 간담회 개최, 인성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임의조항에 포함된 학교분쟁조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서울시는 25일 이화여고에서 과일 등 건강한 먹을거리를 파는 교내 매점인 '건강매점'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건강매점은 단순한 학교 매점에서 벗어나 과일 등 건강식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학생들에게 각종 식생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건강매점은 이날 개점한 이화여고에 이어 올해 안에 서울사대부중, 건대부속중, 정신여중, 상도중, 이화여고, 세화고ㆍ여중ㆍ여고, 세민정보고, 국제고 등 10개교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이 곳에서 파는 과일은 시 농수산물공사 친환경급식사업단에서 맡아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건강매점과 함께 학생들의 아침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침밥 클럽'도 운영하기로 했다. 굿모닝 아침밥 클럽은 건강매점지원단과 보건소 영양사가 일주일에 한두 차례 학교를 방문해 5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작 전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날 건강매점 개점 행사에 이어 켈로그 코리아, 서울우유협동조합, 샤니, 대상FNF 등의 식품업체와 굿모닝 아침밥 클럽을 후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국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예산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27%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하며, 내국세가 그 재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으로 내년부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만큼 내국세가 감소해 현재의 교부율대로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현 교부금 수준으로 교육예산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인상키로 한 것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도 끝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번 교부율 인상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법률안이 수정되면 교부율도 조정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부율 인상으로 교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24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과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 추징금 1120만 6059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자금을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뒤 “피고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같은 사안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주 교수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밖에 19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벌금 80만원에서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송 전 지부장을 비롯한 8명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공직선거법 266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해직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감
24일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한나라당 인천부평구갑)이 전체회의에서 2년간 끌어온 공무원연금법'사회적 합의안(정부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연금 지급률 및 소득상한 문제도 사회적 합의안대로 통과되었으며, '과거 재직기산 합산'문제도 포함, 처리 되었다. 권경석 법안심사소위원장(한나라당 경남 창원시갑)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를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자로 제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최모 대표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 10조 2항과 제 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의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육감에 비하여 기간적으로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위원회에 시․도 의회 의원이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시․도 의회 의원 선거에입후보해 당선되면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도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현행 법이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 출마하지 못하게 됐
한바탕의 인사청문회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얼마 전 두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해 이번의 총리, 장관, 대법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몰염치한 준법의식에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논어’에 의하면 노(魯)나라 군주인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따릅니까?”하고 묻자 공자는 “곧은 사람을 등용하고 굽은 사람을 내치면 백성이 따를 것이요, 굽은 사람을 등용하고 곧은 사람을 내치면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한번은 번지(樊遲)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묻자 공자는 “지혜란 사람을 아는 것”이라며 “곧은 사람을 등용하고 굽은 사람을 내치면 굽은 사람도 곧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자하(子夏)라는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감탄하기를 “의미심장하구나, 말씀이! 순(舜)임금이 고요(皐陶)라는 충신을 등용하자 천하에 악인이 사라졌고, 탕(湯)임금이 이윤(伊尹)이라는 충신을 등용하자 악인이 사라졌었다.”라고 했다. ‘거직조왕(擧直措枉)’이란 성어는 곧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간사한 사람을 해임한다’는 뜻으로, 그래야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며 사회에 올바른 도덕적 기풍이 형성된다는 의마가 내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