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닷컴(2009.09.02)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발표의 요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돼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은 6개월 간 장기 연수를 받아야 하고,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되며, 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수업실연 평가 비중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교과부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1천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평가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며,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미흡한 교원에게는 6개월 장기연수 등의 조치가 따른다는 점이다. 학교 전체의 교육력 진작 차원에서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 학교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란다. 현행 성과급제는
장창표 경남 밀양 부북초 교감은 최근 일상생활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 첫 번째 수상집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펴냈다.
강선보 고려대 사범대학장은 최근 배려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소개한 책 ‘배려, 교육을 향한 열정’을 신창호 고려대 교수와 함께 발간했다.
주광식 대한민국교사합창단연합회장(서울 휘문중 교사)은 26일 부산문화회관에서 5개 지역 합창단 230여명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대한민국교사합창제’를 개최했다.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오는 29~30일 서울대에서 ‘유네스코 아태 과학기술교육 포럼’을 열고 개도국의 과학기술교육 발전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채규상 서울 잠실여고 교사는 최근 한양대에서 ‘W.B. 예이츠의 ‘환상(A Vision)’의 장시에 나타난 시적 형식과 진실’ 이라는 논문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채 교사는 논문에서 “192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예이츠는 신비주의에 매료된 아일랜드 태생의 시인으로 자동기술과 서사의 독특한 시적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회 강원 무실초 교사는 최근 서울대에서 논문 ‘진로의사결정 상황에 따른 타협과정의 차이’로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교사는 논문에서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가 직업대안을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의사결정 패턴을 파악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직업과 타협요인의 충족여부를 조정해 직업선택을 하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애 서울 영등포여고 교사는 최근 숙명여대에서 ‘김남조 시의 변모 양상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 교사는 논문을 통해 김남조 시의 전개양상에 대해 초기를 한국전쟁의 실존과 허무 속의 생명시학, 중기는 생명력의 확산과 사랑시학, 후기는 질병의 치유와 죽음인식에 대한 희망시학으로 분류해 변모 양상을 고찰했다.
Q.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막론하고 학교폭력 상담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행하는 학교폭력은 따돌림과 괴롭힘, 그리고 신체폭행 등으로 정도가 심한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은 가정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급에서 교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학급 내에서 힘이 있는 학생을 교사의 주도 하에 놓고, 해당 학생의 근황을 자세히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급회의 시간 등을 이용해 학교폭력 문제를 토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가해 경험 등을 겪은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발표하여 서로간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최근 벌어진 교장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교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추진비는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교육행정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 명확한 집행지침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서울 초중등 학교장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사적인 경조사비로 사용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참조토록 한 서울교육청 ‘2009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속 학교 교직원의 경조사비를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규칙에 어긋나며,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육행정당국에 대해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근본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