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 고교 가운데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율형 공립고가 내년 3월 전국적으로 10곳 안팎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초까지 모두 30개교의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기로 하고 1단계로 이달 말까지 전국 공립고를 대상으로 내년 3월 개교할 10곳 내외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별도로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사립고인 창신고(경남)를 제외한 원묵고·구현고(서울), 부산남고·경남여고(부산), 신현고(인천), 와부고(경기), 청원고(충북), 군산고·정읍고(전북) 등 9곳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된다. 교과부는 2단계로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20곳 안팎을 선정한 뒤 2011년 문을 열게 할 계획이다. 내년 개교할 학교는 학교선택제 등으로 생기는 비선호학교나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 주변 환경과 교통여건이 불리한 학교, 신설 학교를 위주로 지정한다. 교과부는 특히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학교당 25억원 안팎의 예산을 토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최근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경북 등 7개 시·도 소재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율형 사
일선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가 시ㆍ도교육청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해 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평균 65.46%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곳은 제주(100%), 충남(90.39%), 경기(87.13%), 부산(82.68%) 등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충북(40.00%), 전남(38.42%), 대구(30.77%), 경북(24.61%) 등이었다. 영어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영어보조교사의 1인당 학생 수에서도 제주(443명), 충남(458명), 부산(487명), 강원(575명)과 대전(1천551명), 충북(1천957명), 광주(2천 명), 대구(3천21명)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보조교사 1인당 학생수가 낮으면서 학교배치율이 높은 교육청은 제주, 충남, 부산, 강원, 서울 등이었고, 1인당 학생수가 높으면서 학교당 배치율도 높은 교육청은 경기, 울산, 인천, 대전, 충북, 광주, 대구 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ㆍ도교육청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2007년 48.06
이집트 교원단체들이 오는 3일로 다가온 새 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신종플루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등교시키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일간지 이집션 가제트가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립적 교원단체인 '교육권리센터'는 전날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정부의 예방 조치로는 학생들 사이에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권리센터는 교육부를 상대로 신종플루 사태가 끝나거나 백신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새 학년도 개학의 연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집트의 한 학부모를 다른 4개 시민단체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의 압델-하피즈 타옐 회장은 "건강이 교육보다 우선한다"며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는 것은 학부모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집트 교육부는 애초 각급 학교의 개학일을 지난달 29일로 잡았다가 이달 3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이집트의 다른 교원단체인 '교사권리위원회'는 개학을 하게 되면 학생보다 교사가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노출된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하며 개학을 3개월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교사권리위원회의 알-사예드 알-바드리 위원장은 "신종
서울지역 학원들에 적용돼온 '수강료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원들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면 검토를 거쳐 수강료를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규칙이 공포되면 앞으로 서울지역 학원들은 교육당국이 정한 지침 범위를 초과해서도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교육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일정 수준 이상 수강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수강료 상한선이 없어지면 무분별한 인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역교육청이 먼저 기준가를 고시하고서 인상을 요구하는 학원이 있으면 회계전문가들이 직접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입증자료가 허위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해당 학원의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시교육청측은 "수강료의 부당한 인상을 막고자 명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수강료조정위에는 회계 관련 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별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한제 방식의 수강료 규제는
교원 교육력 증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이 1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정부의 신규교육사업 증가, 행정업무 전담 인원 부족, 학교행정업무량의 계량화 및 평가시스템 부재 등으로 교원잡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수업 등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원잡무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느끼지 못한다. 교총이 지난 6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7명은 행정업무로 인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 한 달 4회 이상 자율학습을 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마다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학교행정전담요원이 배치된다. 학교행정업무는 교과·생활·특별활동 지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학급경영참여 등 교원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명시했다.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중 38.9%는 업무 중 절반 이상이 ‘잡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교총은 1일 교과부가 발표한 ‘자율형 공립고 도입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선택권과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고, 선택 중심 기본교과는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율형 공립고를 확대하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자율형 공립고는 내년 3월 개교할 10곳 내외를 이달 말까지 공모하며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2011년까지 20곳 안팎을 추가로 개교할 예정이다.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사립고인 경남 창신고를 제외한 9개교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된다.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토대로 자율형 공립고를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충남·경북 등 7개 시·도 소재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9개 시·도는 자율형 사립고 추가 지정 여부에 따라 신청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자율형 공립고는 광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되,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이며, 직위해제, 정직, 휴직 중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휴무일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재량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근무하여야 하나 근무하지 않는 날입니다. 따라서 재량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여부 담임수당은 학교장의 정식발령이 있는 담임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원은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해당 학교에 담임을 할 자원이 없어서 기간제 교원을 담임으로 임명한 경우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담임의
올해 6월 저탄소녹생성장체험학교로 재탄생한 ‘곤평늪’ ‘저탄소녹색성장체험학교 곤평늪’(이하 곤평늪)은 대표 권영정 전 교장이 충주 야동초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2년 학생들에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자연체험학습장에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으나, 권 전 교장은 퇴임 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착수, 올해 6월 저탄소녹색성장체험학교로 재개장했다. 2100㎡(약 600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약 167종 10만여 점의 습지생물이 인공이 아닌 자연 그대로 자라고 있어 실제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으며, 풍차와 태양열판 등을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배울 수도 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알맞게 구성돼 있어, 작은 공간이 오히려 이동에 따르는 불필요한 체력소모를 최소화시키는 장점으로 여겨진다. 오감을 이용한 살아있는 관찰학습 곤평늪의 최대 장점은 모든 프로그램이 눈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관찰하고 만져보는 실제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정부가 시행 중인 사교육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가 변해야 한다. ‘19세기 교사가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가르친다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더욱 외면받게 된다. 더 이상 교사들이 직업 안정성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에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연구년제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원 자기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연구년(硏究年)제는 일반 안식년(安息年)제와 다르다. 연구년제는 일정 기간 수업의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케 하여 또 다른 자기 발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교원연구년제의 기본 성격은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일상적 직무로부터 벗어나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교원연구년제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연구년제 선발대상, 선발인원, 처우, 신청 자격, 연구년제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공유할 것인가부터 방학이 있음에도 연구년제가 필요한가, 교원평가와 연계해야 하는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