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짚신도 짝이 있다는데, 좀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아버지는 또 노상 같은 대답으로 처받았다. “십년이 넘었어, 이제는 구정을 내버려야 해요.” 십년이라는 것은 윤정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 시간이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다. 아버지는 딸 윤정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대학에서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짝을 만나는 것이라고 귀가 아프도록 그 얘기를 우겨넣었다. 대학 졸업식에 근사한 놈 하나 달고 와라, 그러면 졸업식장에서 혼례를 올려버리자 하는 게, 입에 붙은 구호처럼 돼 버렸다. 그런데, 아버지의 소원은 졸업식날, 그게 얼마나 허망한 소원인지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다. 사진 같이 찍자고 딸내미 곁에 얼씬거리는 놈팽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입이 건 아버지는, 딸의 남친을 놈팽이니 작대기니 그렇게만 불렀다. 아버지 강정구 영감의 놈팽이 타령은 집안일이 있을 때마다, 명절날이면 날마다 윤정의 감각을 어지럽히고 의식을 옥죄었다. 이제는 노이로제가 될 지경이었다. 그런데 새해가 다가오는 것이다. [PAGE BREAK] 2 지난 달, 할아버지 제사까진 그런대로 잘 넘겼는데, 설날이 만만치 않은 고비가 될 게 틀림없었다. 더구나 서
진중한 드라마와 스타의 조합 가을소나타 연극 가을소나타는 영화를 통해 인간의 내면세계를 탐구해온 스웨덴의 거장 잉마르 베리만의 동명의 1978년 영화를 각색한 작품이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샬롯과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딸 에바가 7년 만에 재회한 뒤 빚어지는 갈등을 사실주의적 표현기법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핵심은 어머니와 딸 간에 핑퐁게임처럼 길게 오가며 펼쳐지는 애증의 대화들이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상황이기에 무대 위의 두 여인이 만들어내는 불꽃 튀는 긴장감은 객석을 때로는 차갑게 만들었다가도 어느덧 따뜻하게 이완시켜준다. 47년 동안 무대를 지켜온 연기파 배우 손숙이 엄마 샬롯 역을 맡았고, 시티홀, 내 여자 등의 작품에서 열연한 추상미가 딸 에바 역에 캐스팅됐다. 배우 박경근은 에바의 남편 빅토르 역으로, 피카소의 여인들에서 뛰어난 연기로 주목받은 신예 이태린이 샬롯의 또 다른 딸 ‘엘레나’ 역을 맡아 작품을 탄탄하게 채운다.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연극열전 2004년 연극열전으로 17만 명의 관객을 모은 후 지난해 연극열전 2로 다시 27만 명의 관객을 기록한 연극열전은 명실상부한 대학로의 블록버스터이다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학자마다 개념의 정의에 있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를 이루는 민족 구성원이 다양한 다민족 국가에서 이들을 주류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돼 점차 이들에 대한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회계층, 성별, 인종, 그리고 문화적인 집단들이 균등한 학습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한 일종의 교육개혁운동이다. 국가와의 일체 강조하는 中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과 관련해 중국에서는 다원문화교육(多元文化敎育)이라는 통일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다민족문화교육’ 또는 ‘소수민족교육’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민족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다문화교육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중국 특색의 다문화교육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구의 다문화교육이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 및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를 추구하는 데 반해 중국의 다문화교육은 시종일관 국가와의 일체를 강조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의 다문화교육
■주제발표 1 교육법제의 형성과 배경(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제도 수용은 독창적 • 자주적이었다고 하지만 분명 미국군정이라는 외적 영향력 밑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 교육제도가 미군정기를 통해서 수용된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헌법제정에 있어서도 교육이 기본이념으로 규정되었고 헌법 → 교육법의 체제에 따라 교육법 제정에서도 헌법상의 교육이념이 교육법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대국가에서의 입법은 정부에서 제안해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육법은 문교부에서 법안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일반교육계, 문교부,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성안되고 심의됐다. 문교부에서는 처음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의 3개 법으로 제안했으나 국회 문교사회위원회가 일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모방한 것이라며 별도로 이재홍 위원을 위촉해 교육법안을 만들게 했고 문교부에서 제출한 3개 법을 종합한 교육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단일법인 교육법안은 전문, 10장, 175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는데 국회 심의과정 중 2개조 신설 등으로 177개조가 됐다. 1949년 11월 30일 문교사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