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체험! 행복한 학습!' 충청북도교육청 산하기관인 충북학생교육문화원(http://www.cbsec.or.kr)이 내건 슬로건이다. 학생교육문화원은 슬로건에 걸맞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꼼꼼하게 살펴보면 학생문화원,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어린이안전체험관, 학생수영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평일, 주말, 방학 중으로 나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알차게 맞춰져 있다. 7월 10일, 문의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충북학생교육문화원과 함께하는 1일 체험학습'에 참여했다. 학교가 위치한 곳이 청주 시내에서 가까운 면소재지이다. 그런데도 본교와 분교 아이들을 모두 합한 한 학년 학생수가 36명에 불과하다. 작거나 적어서 좋은 것도 있다. 행사를 같이하다보니 본교와 분교라는 벽이 없어졌다. 아이들은 늘 매일 만나는 친구처럼 반가워한다. 바이오과학관,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학생수영장을 돌며 신이 난 아이들에게는 하루가 짧다. 첫 번째 찾아간 곳이 청주시 주중동 학생문화원 내에 있는 바이오과학관이다. 바이오과학관은 바이오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생명존중을 교감하는 곳이다. 입구에서 '문의초 친구들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획한 것을 꾸준히 실천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새로 발족하는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기대 되는 바 크다.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성공과 실패가 있고, 발전과 퇴보가 있으며, 태평성대와 위기상황이 있을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공교육 위기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유학이민, 두뇌유출과 같은 국가적 위기는 모두 공교육 부실이 가져온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우리의 교육이 뒷받침이 됐다는 점을 국내는 물론 세계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심각한 교육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위기는 도적같이 오지만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위기도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 적절히 대처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정말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이경호 서울 성일초 교사(한국교총 교육정보화전문위원)는 최근 논문 ‘교육조직의 지식공유 선행요인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으로 고려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교사는 1200여명의 교원에 대해 리더십과 정보기술, 보상 등의 선행요인이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학습지도와 행정업무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세진 서울 자양고 교장은 ‘교육전문직 평가의 준거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최근 홍익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교장은 논문에서 “자질 및 태도, 리더십과 지식, 장학, 정책 등 4개 영역에 대한 다면적이고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평가준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윤태규 대구 상원초 교장은 최근 우리 교육 현실을 해학과 풍자로 그려낸 동화집 ‘입 큰 도사 손 큰 도사’를 발간했다.
정종규 서울 미성초 교장은 최근 잘못된 우리말 표현을 알기 쉽게 바로잡은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펴냈다.
김애경 서울 봉천초 교사는 9일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주최한 제2회 어린이 안전동요제에서 창작곡 ‘조심 조심 천천히’로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상곤 전주교대군산부설초 교장은 24일 군산대와 군산부설초에서 ‘책임·맞춤·창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연숙 한국가정과교육학회장은 26일 고려대에서 ‘학회의 발자취와 미래비전 및 새 교육과정의 현장적용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주제로 20주년 기념 하계학술대회를 연다.
Q. 방학 중 오전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할 때 자율학습지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휴업일인 방학은 월간 출근근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근무명령으로 출근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 월간 출근일수만큼의 정액분과 실적분 발생 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수업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현직 교사가 퇴근 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무보수로 가르치는 것도 과외교습 금지에 해당되나요. A. 현직 교원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근로청소년,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그 밖에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