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이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알맞은 교육을 통해 이들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연착륙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은 주류 민족인 한족(漢族)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학자마다 개념의 정의에 있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를 이루는 민족 구성원이 다양한 다민족 국가에서 이들을 주류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돼 점차 이들에 대한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회계층, 성별, 인종, 그리고 문화적인 집단들이 균등한 학습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한 일종의 교육개혁운동이다.
국가와의 일체 강조하는 中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과 관련해 중국에서는 다원문화교육(多元文化敎育)이라는 통일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다민족문화교육’ 또는 ‘소수민족교육’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민족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다문화교육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중국 특색의 다문화교육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구의 다문화교육이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 및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를 추구하는 데 반해 중국의 다문화교육은 시종일관 국가와의 일체를 강조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의 다문화교육은 인류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페이샤오퉁[費孝通]이 제시한 ‘중화민족다원일체격국론(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論)’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을 모두 포함하는 중화민족은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중국 민족, 즉 중화민족으로 응집해야 함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는 1990년대 중엽 중국 특색에 맞는 다문화교육 이론인 ‘다원일체화교육론(多元一體化敎育論)’으로 발전하면서 중국 특색의 다문화교육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원일체화교육의 핵심은 소수민족에게는 해당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학습하는 동시에 주체민족의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소수민족 젊은이들의 주류사회문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높임으로써 이들의 발전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주류 민족인 한족에게도 본 민족의 문화를 학습하는 것 외에 소수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중화민족은 모두 평등하다는 인식과 중화민족은 하나의 대가족이라는 의식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통일 다민족국가 이루기 위한 소수민족정책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다원일체화교육은 한족과 소수민족은 각기 자기 민족의 문화를 학습하는 동시에 상대 민족의 문화도 함께 학습해 다민족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민족의 문화가 공존하도록 해 한족의 문화도 소수민족의 문화도 아닌 하나의 새로운 문화인 중화민족 문화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이는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에서 각 민족 간의 분열 없이 하나의 중국을 구성하는 중화민족을 만들어 내려는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다. 즉, 다원일체화교육에서 ‘다원(多元)’과 ‘일체(一體)’ 교육은 서로 보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원(多元)’교육은 ‘일체(一體)’를 위해 실시되고, ‘일체(一體)’교육은 ‘다원(多元)’끼리 결합해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원일체화교육(다문화통합교육(多元文化整合敎育•Multicultural Integration Education)’으로도 불린다)은 다민족국가인 중국에 있어 통일된 다민족국가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주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소수민족교육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2년 7월 국무원이 발표한 ‘민족교육 발전을 가속하는 개혁을 심화하는 것에 관한 결정(關於深化改革加快發展民族敎育的決定)’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소수민족교육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민족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행정관리기구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및 소수민족 인구가 비교적 많은 성(省), 자치구(自治區)에는 모두 민족교육 관리 기구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소수민족 교육 위해 다양한 제도 마련 둘째, 정부는 소수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 운영과 교육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운영 방법으로는 민족소학(民族小學), 민족중학(民族中學), 민족사범학교(民族師範學校), 민족중등전문기술학교 및 민족대학교 등이 있으며, 일부 소수민족 집단 거주 지역에서는 기숙형 민족중 • 소학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소수민족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소수민족의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학의 입학조건을 완화해주거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족대학 및 민족학교 외에도 일반 대학에 소수민족들로 반을 꾸려 운영하는 민족반(民族班), 소수민족 학생들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1~2년제 예과반(預科班) 등도 운영하고 있다. 넷째, 민족자치지구의 초 • 중 • 고학생들에게 자민족 언어와 한어(漢語)를 함께 배우도록 하는 ‘이중언어교육(雙語敎育)’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국의 모든 초 • 중 • 고와 대학에서 민족단결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족을 포함하는 각 민족의 학생들은 ‘민족단결교육’을 통해 56개 중국 민족의 역사, 문화, 종교, 풍속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민족단결교육 통해 소수, 주류 학생 모두 교육해 이처럼 중국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비주류집단인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소수민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특별히 마련된 게 없다. 하지만 주류와 비주류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민족단결교육’을 통해 중국 소수민족 학생뿐만 아니라 주류 민족인 한족 학생들에게 중국 내에 존재하는 다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