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 강당에 모인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공명선거를 약속하는 서약식을 하고 있다. 서약식은 '2010 서울시 교육감 시민선택' 주최로 열렸다. 왼쪽부터 박명기, 이원희, 이경복, 김경회, 이삼열, 김영숙, 권영준 후보.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희망풍선에 각자의 이름과 교육희망의 메세지를 적어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서약식을 통해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을 하지 않겠다' '교육정책만으로 경쟁하겠다' '위법 선거운동은 하지 않겠다' 등을 서약하며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다짐했다.
교총은 교원불신을 조장하고 현장 여론을 무시한 정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 40만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30일까지특별교섭 촉구 긴급동의서 작성을 학교 분회별로 진행하고 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이 명단 공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경기 화성을)은 19일 교원의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의 공시 대상 정보에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명단을 추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서만 공시하지 않도록 완화했다. 박 의원은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내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돼 있는 지 알 수 없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 추진이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당시 박 의원이 “임기중 전교조 가입 교사의
"가르칠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데, 교사가 배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죠" 전남대가 배울 학생이 단 한명도 없고 사실상 폐과(閉科)나 다름없는 교련과목 교사 양성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필요도 없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2년 넘게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안긴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일 전남대 간호대학과 학생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간호대 교직 과목이 '보건'과 '교련' 복수 이수에서 단수로 교과부 규정이 바뀌었다. 이는 그동안 교련(정교사 2급) 과목을 이수하면 보건교사 자격까지 주어졌으나 이 규정이 바뀌어 별도로 이수해야 자격증을 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남대는 이 같은 규정 변경에도 지난해와 올해도 교련교사(정교사 2급) 6명을 배출했다. 이와 달리 조선대 등 광주.전남지역 간호대학은 교련 과목을 아예 이수 분야에서 삭제하고 '보건'으로 통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련은 교과부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필수에서 선택으로 축소되고 현재는 과목명도 '안전과 건강'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240여개 고교중 현재 교련과목 선택 학교는 단 한곳도 없으며 30여명의 관련 교사도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교원단체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하자 조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접속이 폭주했다. 전교조 교사 명단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지만, 전체 가입교사의 실명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어서 특정인의 전교조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됐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 실명 공개에 관심 고조 = 전교조 교사의 학교별 규모는 기존에도 '학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아이를 가르치는 특정 교사가 전교조 소속인지 아닌지는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교원들의 명단을 학교별, 교원단체별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화해놓은 것을 공개함으로써 학교와 교사 이름만 입력하면 해당 교사가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수집한 것이어서 거의 100% 신뢰성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교조 교사명단은 2008년 12월 보수성향 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한 차례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단체가 확인한 교사는 서울과 지방을 포함해 4950명 정도로 전체 전교조 교사의 10%에도 미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여부를 공개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것은 의원의 자율에 맡길 문제이고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일단 조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 형사상 제재수단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형법 140조는 공무상 봉인되거나 압류된 표시를 손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 이 조항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재방법이 없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원이 내린 결정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항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명단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가처분이 임시 처분이고 형사상 제재수단이 없더라도 따라야할 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라 명단을 공개한
교원단체들은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교원단체 소속 교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으면 되는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또 다른 문제로, 자주적 교원단체의 권리를 제약하고 교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명단 공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조 의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에서 "조 의원의 명단 공개 주장의 근거는 이미 법원 판결로 정당성을 잃어버렸다"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긴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을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전교조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이 19일 전격 공개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곡 교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교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 단체 및 노조, 담당 과목 등이 학교별, 이름별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최근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강행함에 따라 전교조의 반발과 함께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이 공개한 현황에 따른 올해 교원단체·노조 가입 현황을 보면 이들 단체에 가입된 교원은 교총 16만 280명, 전교조 6만 1273명 등 모두 22만 2479명이다.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등 교원만 보면 지난해 23만 2290명에서 올해 21만 7235명으로 6.48% 줄었다. 전교조는 유치원 교사를 제외할 경우 지난해 6만 8618명에서 올해 6만 408명으로 8210명(11.96%) 줄어들었다. 그는 명단 공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울산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사립유치원의 교사와 원감에게 교직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8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700여명의 교사와 원감에게 월 12만원씩의 교직수당을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공립보다 낮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역에는 사립유치원 교사가 전체 유치원 교사의 83%나 되지만 국·공립유치원의 초임교사 평균 연봉은 2367만원인데 비해 사립유치원 교사는 1451만원으로 대우에서 큰 차이가 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급돼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사립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으로 유치원 교육의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 개인에게 주는 상이라기보다는 장애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새로운 시도를 한 대전지역 특수학급 교사 모두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0회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여하는 표창 대상에 뽑힌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임수진(39·여) 교사는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임 교사는 지난 10여년 간 장애학생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지역 복지관, 보호 작업장 등을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50여개의 민간사업체에 일터 체험교실, 맞춤형 직업전환교실 등을 마련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그는 재학중 다니던 교회의 재가 장애인 선교팀에서 일을 하고 졸업후 '장애아동 조기교육실'이라는 직장에 다니며 장애인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 특수교육에 대해 좀 더 배워야 겠다는 생각에 대학 직업재활학과에 다시 입학해 공부를 했고 특수교사 자격증을 따 교사가 됐다. 첫 근무지는 대전 혜광학교. 그는 장애학생들이 정상인들과 다르지 않은 사회 한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전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에 남다른 혼신을 쏟았다. 학교 교실수업과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