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방부터 대응, 치유와 회복까지 연계한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학교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법률·심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보호공제 보장 확대와 학교 민원 대응체계 강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 신고·상담 전담 시스템인 ‘교원119’를 운영하고 있다.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놓였을 때 상담과 법률 자문, 행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다. 지난해에만 약 400건의 현장 지원이 이뤄졌다.
학교 민원 대응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충북형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통해 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지원과 심리 치유도 확대됐다. 교육청은 2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법률 자문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감 의견서 제출과 소송비 지원도 병행한다.
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회복을 위해 도내 24개 병원과 전문상담기관이 참여하는 ‘마음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1100여 건의 심리 치유 지원이 이뤄졌다.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도 넓어졌다. 민·형사 소송비는 심급별 최대 66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입증하기 위한 녹취록 작성과 개인정보 삭제 비용 등 방어 비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피해 물품 보상은 기존 사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됐고, 치료비와 심리상담 지원도 강화됐다.
학부모와 교원 간 갈등을 소송 이전 단계에서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갈등조정서비스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갈등이 장기화되기 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조기에 개입해 해결을 돕겠다는 취지다.
교육공동체 문화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충북 곳곳에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사 존중·학부모 감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제도적 보호를 넘어 교사를 존중하고 학부모에게 감사하는 문화가 학교 현장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움과 공교육 회복을 위한 기반”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법률, 심리, 민원 대응 등 모든 영역에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