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부의 맞벌이 전 vs 후 수도권에 거주하는 김 교사 부부는 둘 다 3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결혼해 마음이 조급하다. 아이가 어릴 때 하루 빨리 내 집부터 마련해야 할 것 같아 신도시의 38평 아파트를 분양받고, 모자라는 1억 2000만 원은 2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원리금 상환이 한 달에 80만 원이라 부담은 되지만 현재 육아휴직중인 부인이 복직하면 수입이 늘어나니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둘 다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여서 20년 가까이 되는 대출상환기간도 크게 부담되지 않았다. 이 부부가 둘이 벌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돈 문제가 과연 쉽게 해결될 문제인지 이 가정의 지출내역을 맞벌이 전과 맞벌이 후로 꼼꼼히 따져보자. 부인이 출근하게 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육아비가 발생하고,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려면 부인도 자가용이 필요하다. 양가부모님께 드리던 용돈도 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올려 드려야 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가정은 소득이 늘어나서 십일조 금액도 따라서 늘어났고, 부인의 점심값, 기타 교제비 등으로 최소 20만 원 가량의 용돈은 필요하다. 의류비, 미용비도 어쩔 수 없이 증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다면? 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해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의해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암, 심혈관계 질환과 함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다. 더욱이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심각한 뇌손상을 입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크다. 뇌졸중의 증상은 말이 어눌해지거나, 몸의 한쪽으로 힘이 빠지고, 감각이 이상해지는 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의식장애, 두통, 어지럼증, 실신 등 불명확하게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 심혈관 질환 역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심혈관계 질환 중 급사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질환인데, 관상동맥이란 심장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다. 이 관상동맥이 동맥경화 등으로 좁아지면,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갑작스러운 운동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늘어날 경우 가슴에 극도의 통증이 오면서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협심증이 발생한다. 보통 막힌 관상동맥은 빠른 시간 내 재관류 치료(다시 혈관에 혈액이 흐르게 해주는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의 회복에 필수적이므로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환자의 생명은 위험에 처한다. 뇌졸중과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회계책임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와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했다. 이의신청과 소청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Ⅰ. 단위학교의 회계관직 학교장은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와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인 분임경리관이며, 예산회계법상 지출원인행위자로써 재무관이 된다. 현행 단위학교의 회계관직에서 학교장은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을, 행정책임자는 일상경비출납원 및 수입금출납원을 담당하고 있다.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학교장이 담당하며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부모회비로서 학부모회장이 징수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학교장이 징수관 및 경리관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회계제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회계의 징수업무 및 지출원인행위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학교회계출납원이 되어 학교회계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