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morning! How are you?”, “I’m fine, thanks. And you?” 매일 아침 8시 전남 보성남초(교장 문덕근)는 이렇게 영어인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매일 아침 영어로 학생 마중하는 교장 ‘꿈동이 아침마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풍경은 평소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이 학교 문덕근 교장이 매일 아침 교문에서 영어로 학생들을 마중하면서 시작됐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눈 오는 날에는 눈을 맞으면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8시부터 40분간 아이들을 영어로 맞이하고 있다는 문 교장은 “외진 시골에 살아 도시 아이들보다 영어를 접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말로 취지를 설명했다. 이렇게 교문에서 교장의 영어 마중을 받은 학생들은 교실에서 다시 한 번 담임교사의 영어 마중을 받고,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아침방송을 들으며 발음을 연습한다. 방학까지 이어지는 영어교육 보성남초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영어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교실은 물론, 급식실, 화장실, 특별실 등 학교 곳곳에 장소에 맞는 상황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영어 게시물이 설치돼
Mentee - 하참이 | 대전 신탄진초 교사 안녕하세요? 이제야 감사의 말씀을 전하네요. 2년차라 많은 공개 수업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도안 작성이나 수업과정에 대해 이렇게 꼼꼼히 지도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칫 끼워 맞추기가 될 수 있는 수업모형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수업 전 면담을 통해 수업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업 전 면담 과정이 없었다면 제 수업이 엉망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수업 후 협의회를 통해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특히 그 중에 발표훈련에 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현재는 일어서서 발표하고 올바른 태도로 듣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잘 되니 발표한 내용들을 반복 발표하는 것도 줄어들고 발표하는 시간이 좀 더 알차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컨설팅을 받거나 컨설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컨설팅을 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까요? Mentor- 최수룡 | 대전 내동초 수석교사 먼저 과분한 칭찬에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신규교사 수업 컨설
주변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난청 의심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학생들이 크게 떠드는 곳에서의 소음은 우리의 청력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까? 일반적인 사무실의 소음 강도는 60㏈ 정도이며 버스, 지하철, 식당 내의 소음은 80 ㏈ 정도, MP3 등 휴대용 음향기기를 옆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들을 경우는 100~115㏈, 모터사이클은 120㏈, 비행기 소음이 140㏈, 총소리는 170㏈에 이른다. 85㏈ 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는 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100㏈에서 보호 장치 없이 15분 이상 노출되거나 110㏈에서 1분 이상 규칙적으로 노출되면 청력 손실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은 동시에 여러 명이 서로 대화 하기 위해 점점 목소리를 높인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의 소음 정도를 보통 지하철 내에서의 소음인 80㏈이라고 보면, 나중에는 100㏈에서 140㏈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모터사이클이나 비행기 소음과 같은 수준으로서, 청력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난청은 자가진단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25㏈ 이하의 소리인 시계바늘 소리가 들리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 주변의 소곤거리는
자율화는 학교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정수단 최근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자율화는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취지로 학교 운영의 권한을 학교에 이양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것이다. 다만 초 · 중등교육, 즉 공교육은 국가의 통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의미는 학교를 자치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위학교는 2008년 5월 1일 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3단계 자율화 조치를 일종의 행적 조치로 이해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여건에 맞는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에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목적을 보다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다음 표 1과 같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 자율권을 주면 학교운영 공동체인 교직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보다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학교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