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가 갑자기 이슈로 떠올랐다. 체벌금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학생들의 행동을 궁금해 하기도 한다. 체벌금지 첫날이었지만 알려진 것처럼 학교가 혼란스럽진 않았다. 학생이나 교사들 모두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 일부 언론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항의했다는 기사는 이미 2학기 시작된 직후부터 있었던 일이다. 오늘부터 그런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이미 이슈가 되었던 것이 체벌금지이다. 지금쯤 시들해질 수도 있다. 교사들은 그냥 수업만 열심히 하고 나오면 그만이다. 학생들과의 관계는 자꾸 소원해질 수 밖에 없다. 체벌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겠는가. 교사의 자질을 문제삼아도 어쩔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체벌금지 사례를 이야기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사의 역할이 이제는 가르치는 일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다. 수업시간에 제대로 학습하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 아니고 학생들의 몫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런일은 있을 수 없다. 교사의 역할이 모호
에듀파인 시스템은 교직원들에게는 당연히 말 많고 탈 많은 것이긴 하지만 이 시스템을 시행하고 정착시켜야 하는데 당위성이 존재하고, 한교신문 을 통해 장세진 선생님이 (교원잡무 진짜 제로가 되려면, 2010.8.30 한교신문 기사 참조)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있기에 느낀점을 몇 자 적고자 한다. 에듀파인 시스템이란? 에듀파인 시스템(edufine system,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은 정부회계에서도 기업회계에서 적용하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의한 결산을 하도록 회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NEIS 회계 프로그램으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를 처리를 할 수 없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여기서 과거로 올라가면 이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는 지난 1997년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정부 회계시스템을 발생주의에서 복식부기로 변경시킨다는 약조를 하였기에 유예기간을 두어서 시행한 것이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이며,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에 인식한다. 반면에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 계정의 왼쪽(차변
11월 1일은 제45회 ‘잡지의 날’ 이다. 잡지 문화의 의의를 생각하고 잡지계의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1965년 10월 8일 (사)한국잡지협회(http://kmpa.or.kr-회장 전웅진)는 매년 11월 1일을 잡지의 날로 제정했다. 이 날은 육당 최남선이 ‘소년’을 발간한 날이다. 최남선은 1902년 경성학당에 입학하여 일본어를 익히고, 1904년 황실 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도쿄 부립 제일중학에 입학했으나 2개월만에 귀국했다 1906년 다시 건너가 와세다대학 고등사범부 지리역사과에 입학하여 유학생회보를 편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1907년 모의국회사건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최남선이 남은 학비로 인쇄 기구를 구입하여 1908년 귀국하여 신문관(新文館)을 세우고 종합월간지 ‘소년’을 창간하면서 신문화운동에 앞장섰다. 창간호에서 ‘우리 대한으로 하여금 소년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랴 하면 능히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를 교도하여라’라는 창간 취지를 내세웠으며,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의 보급과 계몽, 강건한 청년정신의 함양에 힘썼다. 또, 창간호에 실린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신체시의 효시로서 문학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초기에는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교사의 적극적인 교수활동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국가의 교육정책도 학교의 교실수업에 실천 없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교육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서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갈등 상황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듬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과 교육현장의 다양한 경험이 좋은 교사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교사의 리더십의 발휘의 기틀이 된다. 물론 좋은 교사의 자질을 타고난 교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학교현장에서 경험한 결과와 교사의 사명감, 그리고 열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흔히 학교조직의 특성을 이중조직, 느슨한 조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학교장이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도 담임교사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교사가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되느냐가 바로
만능화(萬能化)! 그거 꿈 빼앗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참으로 대단하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며칠 전 사적 모임에서도 줄곧 교육 문제가 주요 화제가 되었다. 동석했던 한 학부모는 자기 아이가 수학, 영어는 제법 잘 하는데 음악, 미술 등 예능 과목에는 통 재주가 없는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학부모는 자기 자식은 음악에는 재주가 있어 악보만 있으면 척척 연주를 잘 하는데 영어, 수학은 도통 따라갈 기미조차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학원을 알아보고 유명강사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학부모들이 참 욕심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영역에서 자기 아이가 다 잘하기 바라는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만능이 되기란 원래부터 과욕이기에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만능 슈퍼맨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아이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내몰아 이것저것을 정신없이 배우게 한다. 그날 만난 학부모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 읽은 삽화 한 대목
아침나절에 한 젊은이가 마을로 찾아들어 마을 어귀에 길가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말을 건넸다. “어르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름 아니라, 제가 지금 새로 이사할 곳을 찾고 있어서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젊은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그럼, 젊은이가 지금껏 살았던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소?” 그러자 젊은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예의도 모르고, 자기의 잇속만 챙기는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이사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보게 젊은이! 매우 실망스럽겠지만 여기 사람들도 다 그렇다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서둘러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난 그날 오후에 다른 젊은이가 와서 아침나절의 젊은이처럼 이사할 곳을 찾는다며 그 노인에게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묻는 것이었다. 노인은 아침나절에 젊은이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제가 살았던 동네 사람들은 한결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 십여 일을 앞둔 고3 교실은 한 점이라도 더 올리려는 아이들의 향학열로 불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찌감치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수능시험이 무의미해진 아이들이 막바지 수능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능과 관계없이 학교 내신과 면접, 적성검사, 논술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수학능력시험일 이전에 합격자를 발표함에 따라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아이들의 경우, 지난 9월 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원서를 낸 아이들은 수능포기각서와 관계없이 구태여 수능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합격 이후, 아이들의 해이해진 마음이 막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앞선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을 무작정 귀가시키는 것도 문제가 많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연시 기분이 들뜬 시기에 입시에 대한 해방감으로 아이들의 행동이 무질서해질 수가 있다. 본교의 경우, 아이들 대부분이 수시모집에 합격한 상태(11월 01일 기준)이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꼭 치러야 할 아이들(수능 최저학력 만족)은 실제 2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
Q. 본교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결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결석으로 인해 취학의무의 유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초.중등교육법」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29조에 의하면, 유예는 아동의 질병, 행방불명, 성장 부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취학의무 유예를 최종 결정합니다. 학교의 장은 면제나 유예를 결정하면 보호자와 초등학교는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보호자가 유예 신청(의사진단서 등 유예신청서)을 하면 학교장이 유예를 결정(1년 이내, 교육권 보호)하여 보호자, 읍.면.동장, 교육장에게 유예 결정을 통보하면 됩니다. 유예 신청서류는 의사진단서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공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로 공립학교 임용전 사립학교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산신청이 가능한건지요? A. 2010.1.1
이규선 서울교대 교수는 10~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미술관 가는 길’에서 정년퇴임을 기념해 15회 도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 교수를 지도교수로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출신 초등교사 30여명으로 구성된 사향동예회도 동참해 25회 사향도예전을 함께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