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교류‧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 추진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태완),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원장 김성열)과 연구 및 세미나, 정책포럼, 심포지엄 등 각종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은 두 기관과 각각 4, 11일 전략적 협약(MOU)을 체결하고 ▲공개 가능한 교원 관련 데이터 및 연구 결과물 공유 ▲ 세미나, 워크숍, 포럼, 심포지엄 등 학술대회 공동 개최 ▲인적 교류 및 상대기관에 대한 자문(KEDI) ▲ 공동 연구 및 세미나, 정책포럼, 심포지엄 등 각종 학술회의 공동 개최 ▲ 각종 연구․개발 관련 지식·정보·인프라의 공동 활용 및 연구결과물 공유 ▲인적 교류 및 상대기관에 대한 자문(KICE) 등에서 공동 협력키로 했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KEDI와 교총의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같이 할 수 있는 연구가 많을 것”이라며 “특히 교원정책 분야에서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교총의 우수한 인력과 그간 쌓아온 연구대회 자료 공유를 통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교육과정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인력풀 교류를 통해 서로 의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 제4회의실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학술, 연구, 정보 등 교류협정 체결식을 가지고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의 발전을 도모했다. 교류협정체결식이 끝난 뒤 양측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교총은 올해 성과상여금 차등폭 확대에 따른 현장 부작용 해소를 위해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를 교과부에 9일 보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폭이 50~70%로 확대되면서 교원 간 협력적 분위기 저해, 위화감 조성,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나친 차등지급률 확대와 집단성과급제 도입 등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학교 현장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폭 축소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 20011년 실시 유보 및 재검토 ▲교원경력, 직급 등을 반영한 부장교사, 수석교사, 고경력 교원 사기진작방안 마련 ▲유치원․특수학급 담당교사,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 ▲절대평가에 의한 지급기준 마련 ▲성과 상여금 관련 개인정보 보안 유지 등 6개 항을 개선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기 교총 정책추진국장은 “2002년 차등액이 최저 4만6천원이었는데 올해는 최대 196만2천원까지 확대됐다”며 “이처럼 차등폭이 계속 확대 된다면 제도에 대한 불신과 제
교과부가 일선 교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 미흡자에 대해 장기 의무연수 시행을 고수할 방침이어서 향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열린 장관 주재 교원평가정책자문회의에서 교과부는 6개월 장기연수 방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내놔 파장과 갈등을 예고했다. 이에 교원위원들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연수는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퇴출용 장기연수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교총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날 자문회의는 교원평가 개선시안을 마련 중인 교과부가 핵심쟁점을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자문회의였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폐지 또는 개선 △장기연수 실시 여부 △전국 공통영역과 시도 자율시행 영역 구체화에 대해 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교과부는 타당성이 결여된 장기 의무연수와 신뢰성을 잃은 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방침을 기정사실화 해 반발을 샀다. 교과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장기연수는 불가피하고,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간소화’ 해 유지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평가결과 미흡자 선정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해 시도에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수 실시는 시도가 자율로 시행하도
체험학습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GETS체험학습센터(www.fieldschool.co.kr)가 개설, 15일부터 6개월간 시범서비스를 시작된다. 한국교육신문사 공식지정 GETS체험학습센터는 이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이다. 교원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관련 시설·프로그램 운영자,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원들에게는 국내외 답사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체험 프로그램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자동예약과 정산서비스 등도 마련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시 보상 조항 따로 넣어야 “버스회사와 계약 시 지체보상금(학생1인당 2000원, 교사 1인당 1만원) 조항을 꼭 넣으세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평창으로 임원 수련회를 떠났던 서울 삼각산중 교사와 학생 100여명은 일정 다음날 수련원에서 4시간동안 발이 묶이는 해프닝을 겪었다. 계약된 버스회사가 일방적으로 서울행 버스를 보내지 않아 학교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 버스회사의 조치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21만원이 전부여서 학교 관계자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결국 학교측은 수련원이 어렵게 마련해준 버스를 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지체보상금은 계약상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내야하는 부담금으로 이같은 피해에 대비해 필요한 조항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교외 활동으로 버스회사와 계약할 경우 계약위약금 조항만 넣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액의 보상만 받고 있다. “교직생활 37년 만에 처음 당한 일”이라며 울분을 토한 민대홍 교장은 “그 일 이후 버스 대절 계약 때마다 지체보상금 조항을 넣는다”며 같은 피해가 없도록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 조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Q. 학생이 교외에서 수상한 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록할 때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학생의 수상경력 입력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상의 남발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력할 수 있는 교외상의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교외상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한 대회이거나, 학교장 추천을 통해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에 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에 한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으며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 범주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동 지침 개정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는 수상경력 입력기준이 ‘교내상과 교과와 관련없는 교외상’에서 ‘교내상’으로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장 임기 중 전문직으로 근무할 경우 교장임기에 포함이 되나요? A.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
동료의 경조사에 출장 명령을 받고 학교 대표로 참석하다 사고를 당한 교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승인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7월 동료의 부친상에 친목회 총무로서 출장 조치를 받아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한 청주 산남고 이 모 교사 건에 대해 11일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재해보상실 정현우 차장은 “학교대표로 조문했고, 이 경우 학교 예규 상 공적인 출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공상이 인정됐다”며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거나, 향후 비슷한 사고를 당한다면 공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경조사 출장 사고가 인정되지 않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고, 이에 행안부는 2009년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하다’는 예규를 마련, 공상인정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공상 인정에는 지난 9월 20일 연금공단에 공상처리를 신청하고 4차례 심의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챙기느라 동분서주한 학교 측의 노력이 무엇보다 컸다. 또 교총도 지난달 5일 동 건에 대해 공단과 행안부에
한국교총이 10일 여교원의 관리직·교육전문직 진출 확대와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교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16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은 “현재 여교원의 육아휴직이 3년이 보장되더라도 최초 1년만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돼 상대적으로 상위직 진출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하고 관리직과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한시적인 여교원 30%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2009년 전체 교원 중 초등학교는 74.6%, 중학교는 65.2%, 고등학교는 43.4%가 여교원이지만 여교장과 여교감의 비율은 전체 교원의 12.5%, 19.5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출산 후부터 월50만원’,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매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수준으로는 소수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교원만 이용 가능한 불평등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은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인접 학교로 우선 전보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학교 현장에서 여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