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블랙핑크·뉴진스 등 K-POP이 세계를 주름잡는 가운데 교육에도 이들 못지않은 스타가 있다. 주인공은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한국에 열광하는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로망은 토픽시험을 치러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토픽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브랜드가 됐다. 토픽을 치르는 나라는 2020년 42개국에서 2023년에는 88개국으로 늘었다. 올해 현재 토픽지원자는 41만 명. 국제교육원 주관으로 국내에서 6회, 해외에서 총 4회 시행된다. 당초 계획은 3회였지만, 지원자가 많아 베트남·우즈베키스탄·일본 등 7개국에서 추가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류혜숙 원장은 토픽의 세계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그는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전 세계 100개국 100만 명이 토픽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명 ‘100-100 플랜’이다. 이를 위해서는 토픽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다. 현행 PBT(Paper Based Test) 방식은 합숙 출제의 어려움은 물론 국내에서 문답지를 인쇄해 해외로 보내고, 답안지를 회수해 와서 채점하다 보니 인력과 시간 소모가 심하다. 응시기회 확대에도 시·공간적인 제약이 따른다. 류 원장
증거는 재판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굳이 재판을 언급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학교를 예로 들면 학교폭력·학교안전사고·교육활동 침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일수록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하다 보니 요즘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자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많아져 사회 전반적으로 증거수집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낀다. 동의 없는 녹음 최근 유명 작가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작가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내용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두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사실 학교에서의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한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변호사님,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아닌가요?” 필자 역시 학교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을 정도로 학교는 상당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욱이 교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
감정은 왜 중요할까?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에서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감정이 조절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감정이 지속되면 스트레스·우울감·불안감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간 ‘묻지마 범죄’도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생긴 범죄라고 볼 수 있다.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정서적 성장과 사회적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정을 바르게 알고 표현하는 능력은 타인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소양이다. 과거의 감정교육은 부정적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슬픔·화·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스스로 미성숙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과연 부정적 감정은 마음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 나쁜 것일까?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현재 대학입시의 두 축을 이루는 학생부의 교과성적 산출방식과 수능의 통합형·융합형 과목체제로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이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교육과정이 바뀌고 이에 따라 대입제도가 개편되면 고교는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준비를 한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의 두 축이 이미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여 고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편안의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과평가의 변화 이번 개편안에서 교과평가의 변화는 교과등급 축소, 전 과목 성취도와 등급 병기 그리고 논·서술형 평가 강화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그에 맞추어 대입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대입을 개편하면서 교육과정 평가를 개편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3가지 변화가 각각 고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석차등급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한 변화가 고교 교육에 미칠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예상된다. 먼저 대입에서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최근 교육계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하여 이어졌다. 교사에 대한 보호자들의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 것이다. 사실 이런 보호자들의 ‘악성민원’ 문제에 대한 지적은 교육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비극적인 일들이 크게 보도된 지금에야 개선책들이 논의되는 점이 너무도 아쉽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악성민원’은 주로 어디서 시작될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자의 민원 중 51.87%가 학생지도에서 비롯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교원에 대한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되었다고 한다. 즉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하여 보호자가 과도한 제지라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 규정하는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행동이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거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육부는 최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고등학교 내신성적 산출방안으로서 모든 과목에 대해 석차 5등급제(상대평가)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2005학년도부터 적용되어 온 현행 석차 9등급제와 비교할 때, ‘등급단계 축소’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21년 2월에 예고한 성취평가제 시행방안인 ‘고교 1학년이 수강하는 공통과목에는 석차 9등급제와 성취평가제를 병행하고, 2~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에는 성취평가제만 적용한다’는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교육본질에 부합하며, 2025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하의 학생평가방법으로 더 적합하다는 취지에서 모든 과목에 성취평가제만을 적용하여 완전한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교육계 일부의 주장과도 거리가 있다.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법에 대한 이번 교육부 개편 시안은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의 대입 현실과 교육적 이상 간의 균형을 위한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우선 이러한 절충적 안이 제시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석차 5등급제와 성취평가제 병행방안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표현되듯이,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숱한 만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양한 인간적 만남의 과정 중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은 그 무엇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특별한 만남이란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의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미성숙한 학생이 덕·체·지의 균형 있는 전인적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및 생활지도를 전개하는 실천적 교육전문가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는 교육법규에 기반하여 정당한 교육적 활동을 전개하는 전문적 권위를 가진다. 교사의 전문적 권위가 올바로 설 때 교사의 교육적 지도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전문적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교권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 가지 의미의 교권 교권은 일반적으로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교권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일차적으로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의미한다. 교사가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교수·학습방법과
무학(舞鶴)여자고등학교는 1940년 개교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한양 천도와 무학대사의 전설이 있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위치한 공립학교이다. 개별 맞춤형교육을 통한 모든 학생의 잠재력 실현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진로 개척으로 꿈을 열어가는 무학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기관리역량·사회공동체역량·미래학습역량 교육을 핵심가치로 두고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학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 ‘성동의 하버드’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는 학교, 무학여고로 들어가 본다. 과학과 인문학 모두를 섭렵한 무학 무학여고는 과학중점학교이다. ‘인공지능 시대와 우리’라는 주제로 AI-빅데이터 STEAM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가오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 심화탐구 프로그램으로 융합과학 학술제와 기초·심화 실험교실을 운영하여 과학의 기초를 다지고, 직접 탐구하며, 실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AI-빅데이터 메이커프로그램으로 1학년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메이커 활동을 했고, 프로그래밍교실과 AI 코
초·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로,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8월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9월에서 다음 해 2월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이 남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 희망 교원 명예퇴직 대상 제한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강등·정직: 18개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력·성희롱·성매매·상습폭행·음주운전·학생 성적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 가산)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직무관련성 여부와는 관계없음) -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명예퇴직 신청 시·도교육청
들어가며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다양한 가치의 등장과 함께 갈등상황 발생,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등은 급변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교육에서도 변화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자치의 확대, 학생주도 교육 등 새로운 변화는 미래 교원에게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수업기획, 진로탐색, 지능 정보기술 활용교육, 갈등 조정 등 미래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교사는 새롭게 다가올 패러다임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동시에 바람직한 교육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행동해야 하는 투철하면서도 유연한 교육적 방법에 대한 발현이 필수적이다. 이제는 특정한 실제적인 교수법을 갖추는 것은 물론 학교상황과 맥락에서 다양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능동적 행위의 주체로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기존 연수들은 대부분 단기 연수에 집중되어 있고 이마저도 기관·부서별 필요에 의해 분절적이며, 지식 배양 위주의 단편적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깊이 있는 배움과 실제적인 역량 개발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