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중학교와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직원들이 25일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에서'디자인씽킹 부트캠프'에 참석해 학교 생활의 여정을 중심으로 맵 만들기를 하고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4법’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권4법의 각 부칙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는 바로 시행된다. 또 교원지위법 제6조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은 6개월 뒤에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초‧중등교육법)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 및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유아교육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교원지위법)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교육기본법)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4법 공포안을 상정하고“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보건교육포럼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우옥영 (사)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이 맡았으며,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전 총장), 이은희 경북보건교사 회장, 정일형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 등이 토론을 맡았다.
인공지능(AI) 기반형 교육체제를 만드는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조속한 디지털 공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교육재정 특별교부금비율을 1%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기념 정책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정재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얕고 의미 없는 지식을 암기하는 것의 중요성은 사라졌지만 깊이 있는 지식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며 “지식(Knowing)과 실천(Doing) 중에 그간 지식만 강조했다면 실천이 결합된 교육으로 체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망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아무리 봐도 기술이 교육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가는 시대”라며 “교육부가 2025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AI 보조강사 개념은 이미 영미권에서 20세기부터 활용돼 왔다”고 밝혀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맞춤형 학습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수준과 속도를 맞춰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정 교수는 AI와 교사 간의 협업에 대해 강조했다. 지식 전달은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끝없이 반복되는 양육과 자녀와의 갈등으로 떠나고 싶다는 부모들이 많다. 차라리 아이가 눈에 안 보이면 살 것 같다는 것이다. 무력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아이도 살고 자신도 사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녀는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하도록 손을 놓겠지만, 애석하게도 자녀는 혼자서 크지도 않는다. 그래서 양육이 힘든 것이다. ‘~해야만 해’식 생각 많으면 양육에서 지칠 수밖에 없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적당한 보통의 삶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아간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의 쓴맛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며 손에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힘을 빼기 시작한다. 양육에도 이런 내려놓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내려놓자고 하면 부모들은 포기를 생각한다. 여기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도 움켜 짐도 아닌 적당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양육에서 적당함은 그 어떤 것보다 힘들다.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올려 자녀에게 쏟아붓고는 결국 지치고 만다. 그렇게 지쳐서 다 포기하거나 포기하
9월 21일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교권 4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개정됐다. 50만 교원의 염원과 함성의 결과다. 지난해 6월 27일 교총이 처음으로 생활지도법 마련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1년 3개월만이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부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교권 침해 학부모 처벌 강화 등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다. 교총의 76년 역사에서 법안 제안과 발의, 정성국 회장의 국회 여·야 대표와 국회교육위원장 면담, 20여 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 등 이처럼 처절한 입법 노력과 투쟁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광화문과 여의도의 9차례의 자발적 교사집회의 파도는 높디높은 국회의 벽을 낮추는 큰 힘이 됐다. 교권 4법 개정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이 개선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았다. 첫째, 법이 교육과 교권을 모두 다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관련 법처럼 오히려 창이 되어 무고성 신고로 교사를 괴롭히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될 것이다. 둘째, 교
14일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청소 벌칙을 준 교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초·중등교육법상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 인정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6월 28일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됐고, 9월 시작과 함께 수업을 방해하는 등 문제행동을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조언, 훈육과 훈계, 교실분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도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현장은 반신반의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가르칠 권리, 선량한 다수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제도가 마련된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연 생활지도권을 발휘해도 되는 것인지’, ‘교육부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학교에서는 교권을 인정하는
제37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가15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됐다. ‘교육미래 선도하기’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주최국 말레이시아는 ‘더 나은 디지털 학습을 위한 게임화된 학습 접근 방식 지원’이라는 소주제를 맡았다. 게임화(gamification)라는 용어가 교육계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이미 1990년대 초 엔터테인먼트 기법을 적용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가 등장했고, 2000년대 들어 교육, 건강, 공공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성 게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21세기 청소년은 21세까지 학교와 대학에서 보낸 시간과 맞먹는 수천 시간을 기기에서 게임하는데 소비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게임 원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행하는 데 관심이 있다. 교육에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하면 게임의 메커니즘과 규칙을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진다. 아세안 교원들 한국교육에 관심 우리 대표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원론적인 접근보다는 교실 사례를 중심으로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자료를 제작했다. 개인의 보고서가 아닌 국가보고서 발표를 맡은 책임으로 ‘한국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다. 교육이 실현되는 곳이 학교이고, 실천자가 교원이다. 하지만 지금 교육과 학교는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질과 성격, 행동발달 수준은 물론 학력, 건강상태 등 그 차이에 맞추어 지도하기도 힘겨운 과정 속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사사건건 시시때때 따지니 이를 도저히 감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전국의 선생님들이 동료의 죽음을 목도하고, 더 이상 정상적인 가르침을 할 수 없음을 절감했고, 나가서 내게도 조만간 닥쳐올 생명의 위협임이 예단되기에 휴일을 반납하고 생존권을 내세우며 길거리에 정부와 국민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상식적 생활지도마저 무력화 그동안 정부는 교육개혁을 해오면서도 학교교육의 양축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견인하는 곳은 교실이고, 교육성과 창출 주체인 교사의 밀도높은 수업이 교육의 근간이며, 이를 위한 전제가 교사의 권한과 권위임을 간과해왔다. 여기에 일부 교육감들은 선거에서 인기영합식 정책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무너뜨려 버렸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무기력해진 시류에 편승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법적 해석을 교묘히 파고들어 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교총의 입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잇따른 교사의 비극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50만 교원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지만 이른 시간 내에 법개정을 이뤄내기까지는 지난해 6월 이후 입법 활동에 주력해온 교총이 마련한 틀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교총은 지난해 6월 제38대 정성국 회장 취임 직후 교원의 생활지도법 마련을 7대 교육 현안으로 천명하고 법제화를 위해 매진해왔다. 6월 27일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으로 지금의 교권4법으로 묶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 또 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념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설문 조사 및 현장 전문가 자문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 등 시행령과 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