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교권 특위)’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교권 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 8일 제17차 회의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현안 진단, 교육 주체 간 신뢰 형성, 중장기적 정책 검토 등을 담당할 특위를 구성해 명단 17명을 확정했다. 특위 위원은 유·초·중·고·특수교원, 학부모, 언론인, 학계 연구자 등으로 구성됐다. 경인교대 7대 총장 출신인 고대혁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들은 19일부터 내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활동한다. 중등 교원이면서 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에서 활동 중이거나, 초등 교장이자 법무부 소년원 위탁분과 회장을 맡고 있는 등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 문제와 관련해 전문성을 보유한 교원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언론인이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학부모단체 대표이자 교육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도 발탁했다. 교권 특위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년부터 서울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가 설치된다.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하려면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또 교원의 민원 응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 우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교사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면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24시간 민원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개발해 단순 반복되는 민원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차적으로 학사일정,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민원을 처리하고, 챗봇이 처리하지 못하는 내용은 ‘서울교육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응대한다. 챗봇 서비스는 연내 개통해 시범 운영 후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 회선을 구축한다. 현재 녹음 가능 전화를 구축한 학교는 22.7% 수준이다. 이와 함께 통화 내용 녹음을 알리는 통화연결음, 발신 번호 변경 표시 등 관련 부가서비스도 지원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면서 대학입시와 연관된 사교육업체 등에 문항을 판매한 이들이 수사에 넘겨진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사교육업체에서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이행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밝혀져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에 대해 고소하고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우선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이들 중 2명은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과 중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이들과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업체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지원하는 생활교육 도움 자료가 보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활교육 사례 중심의 도움 자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활교육 이야기’를 제작하고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모든 초·중·고에 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자료는 ▲학교폭력 ▲학생자치 ▲학생 마음건강 ▲성인지 감수성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문제 상황별로 정리했다. 특히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현장 교원 21명으로 구성된 TF팀이 제작에 참여했다. 교육청은 자료를 학교에 배포하는 동시에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에 공헌한 학교와 교사, 경제교육단체 및 종사자 등에 시상하는 경제교육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시상하는 경제교육대상은 경제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경제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개인 부문에서 경제부총리 상이 신설돼 총 22개 상을 수여한다. 단체 부문 최고 300만 원, 개인 부문 최고 200만 원 등 상금도 수여한다. 후보자 신청은 오는 11월 6일까지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월 중에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 홈페이지(http://www.econedu.go.kr)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eiec.kdi.r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용흠 안전관리팀장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교안전 콘퍼런스에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안전'을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교안전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점검을 위해하굣길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맨 오른쪽)이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경동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경동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현장점검을 하던 중학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18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업무협약식'을 가진 후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관장 명노승)은 2023 현충시설 가족체험 역사문화 탐방 ‘매헌윤봉길의사의 숨결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지난 14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초‧중등 학생과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충남 예산의 매헌윤봉길의사 유적지인 충의사, 윤봉길의사기념관, 광현당, 저한당, 부흥원과 충남 일대의 독립운동가 유적지 및 기념관을 탐방했다. 충남지역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김좌진 장군의 생가와 기념관도 함께 둘러봤다. 이번 탐방에는 서울 언남초 학생들과 교원, 일반인 등 50명 정도가 참여했다. 성준현 언남초 교장은 “교과서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역사적인 인물의 삶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기회가 역사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역사적인 인물이 태어나고 자란 생가지와 유적지, 기념관 관람을 통해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9조 원 감소할 것으로 18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올해 하반기에 감액 조정된다. 구체적인 감액 조정분은 재정당국이 추계 작업 중이긴 하나, 올해 본예산 기준 교부금75조7000억 원에서10조 원 내외의 감소가 예상된다. 교부금은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당초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보유 기금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21조3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안정화기금은 11조6000억 원, 시설기금은 8조8000억 원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매주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교부금 자금교부, 집행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한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장관에게는 교육 관련 지표와 학생 수 추계 등 예측 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 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법 개정 이유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의 ‘2022 전국 시·군·구(행정구역별) 과밀학급 비율’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