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에는 삼강오륜(三綱五倫)과 동료애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덕목이 다 담겨 있어요. 배우다보면 저절로 심성이 맑고 밝아집니다.” 최근 잇따른 자살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명덕초 임점택 교장(사진․61)은 우리 전통문화 특히, 판소리를 통해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판소리는 집중력을 키우고 정서를 순화시켜요. 한 소절씩 따라 부르며 내용을 이해하고 리듬과 박자를 익혀 소리 내는 과정까지 매순간을 충실히 하다보면 몸 안에 있는 화(火) 기운이 발산된답니다.” 화(火)를 뿜어내니 인성이 올곧게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임 교장이 판소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0년 2월 조상현 선생의 심청가 완창을 관람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 길로 그는 한국판소리보존연구회에 가입, 매주 강습을 받고 매일 2시간씩 연습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공연도 하며 내공을 키워 지금은 심청가를 완창 할 만큼 실력도 늘었다. “유년시절 농촌에서 ‘노동요’를 부르며 흥겹게 협심해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처음엔 정말 무작정 시작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이 공동주최한 ‘2012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가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교례회 참석자들은 학교위기를 극복하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지를 담아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선언문’을 채택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박근우 염광중 교사, 류일환 상원중 학생, 홍경숙 동교초 학부모 등 교육 3주체 대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양옥 교총회장과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학생들을 ‘학교폭력의 늪’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치유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대표 박근우 교사는 “우리 50만 교육자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안양옥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교폭력, 교실붕괴, 교권추락 등 우리 교육과 학교는 큰 위기와 기로에 서 있다”면서 “올해는 지난 스승의 날에 선언한 교육본질과 정체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사진·무소속)이 지난달 29일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은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되며,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장·교감·수석교사는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 유 의원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교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교원이 가진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위기 당시 경제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된 교원 정년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원 정년을 1년만 늘린 것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은 많은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신규교사 임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안대로 교원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최초 5년간 총 2조2443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 김관복 ▲학교지원국장 성삼제 ▲명예퇴직 이만희 ◇부이사관 ▲미래인재정책관 직무대리 정종철 ▲교육과학기술부(파견복귀) 이동호 ▲교육과학기술부(미래기획위원회 파견) 박영숙
아들이 죽었다…. 아들이 살해당했다. 고등학교에 갓 들어간 아들 ‘히로시’는 목이 잘려 나가고 47군데 칼자국이 선명한 채 진달래 흐드러진 강둑에서 발견됐다. 동급생인 범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어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969년 4월 일본 도쿄 근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오쿠노슈지/웅진닷컴)는 그렇게 30여년이 지난 후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피해자 가족을 찾아 그들의 삶과 고통을 논픽션으로 재구성한다. 엄마는 정신을 놓기까지 했고, 어린 딸은 오빠의 부재에 울지도 못한다. 아버지는 그런 가족 때문에 정신을 추스르려 애를 쓰지만 아들의 피가 묻은 손목시계를 죽는 날까지 차고 있었다. 대화가 끊긴 가정은 어두운 침묵만 흘렀고 서로가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게 됐다. 가족들에게 아들의 죽음은 삶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었다. 복수도 생각할 수 없는 비통한 슬픔…. 그런데 가해자는 어떨까. 소년원을 나와 변호사가 되었으나 사과 한번 없었고, 전화를 하니 돈이 필요하면 빌려 주겠다는 말만 한다. 갱생을 하라고 소년원에 보냈건만 어디에서도 갱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살인현장에 만개했던 그 꽃, 진달래 화분을 사무실 베란다에 늘어놓
현재 우리는 능력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해 언어적 묘사를 중심으로 한 시험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중심의 교육, 평가 방식에 취약한 두뇌 구조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 바로 난독증(Dyslexia)이다. 난독증은 미국의 경우 인구의 15~20%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무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이는 개인은 물론, 가정적·국가적 손실이다. 이들은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입체적·통합적·감각적인 시각으로 보는 아이들이다. ‘Dyslexia’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1887년 독일 베를린의 한 안과의사에 의해서 처음 사용됐는데 ‘Dys’는 영어로 ‘bad’, ‘lexia’는 ‘speech’를 뜻한다. 난독증은 ‘어맹증(Word blindness)'과는 전혀 다르다. 글을 읽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를 습득·이해·표현하는 과정에서 음성과 글자의 유사한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단어의 은유와 비유, 추상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교육공무원이 육아를 이유로 휴직할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전부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가능 시기가 만8세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14개 교육관련 제·개정법안이 지난달 30부터 1월1일 사이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원 및 강사 임용 금지(재직자 당연 퇴직), 초·중·고등학교 행정직원 등의 사무처리 기준을 ‘교장의 명(命)’에서 ‘법령'으로 변경, 학생의 안전대책 수립・실시의 주체를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는 ‘교육감’으로 명시 등이다. 또 ▲국립학교 설립·운영권 관계 중앙행정기관 위탁 가능 ▲시간강사 호칭 변경 및 교원 법적지위 부여(임용기간 1년 이상) ▲입학사정관 퇴직 3년 내 사교육업체 설립 및 취업 금지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전환·설립 ▲유치원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 유치원 기본 현황·유치원비 공개 등이다.
여행을 떠납니다. 학교와 학생을 뒤로 하고, 집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납니다. 교원 평가를 뒤로 하고, “대학 떨어지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는 학생의 말씀(?)을 뒤로 하고, 밥벌이의 서글픔을 뒤로 한 채 길을 떠납니다. 학(學)은 채우는 것이고, 도(道)는 버리는 것이라지요. 버리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길을 걷습니다. 그릇의 용도는 비어있기 때문인 것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길을 떠납니다. 강원도 영월에는 눈발이 수묵화를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산 속에서 자작나무 한 그루를 만났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명상하고 묵상하며, 동안거(冬安居) 수행정진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위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탑돌이를 하 듯 자작나무를 세 바퀴 돌았습니다. 겨울바람이 거세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자작나무는 내 영혼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길을 잃고 싶었습니다. 눈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깊게 내립니다. 짧은 여행을 끝내고 다시 사람들의 마을로 내려옵니다.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 길을 서두릅니다. 연등처럼 켜지는 도시의 불빛이 환합니다. 올해도 겨울 깊은
또 10월을 맞는다. 예년처럼 교정에서는 철따라 목련이 순백의 십자가를 환하게 걸었다가 졌고, 학교 정문 근처 살구나무는 살구꽃 편지를 곱게 띄우고는 흩어졌다. 학교 후문의 해당화는 시절 인연이 다 했는지 연붉은 화장을 지웠고, 찬바람이 불자 급식소 앞 능소화는 나팔을 팡팡 불다가 뭉텅뭉텅 졌다. 시간의 강물은 야속하고 애달프지만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노란 은행잎을 한 장 한 장 줍는 마음으로 그 해 10월을 조용히 펼쳐본다. 그 때 그 아이들은 교정에 없지만 그네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해 본다. 10월 가을 소풍이 우리 반 가까이 와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정규 수업과 보충 수업,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속에서 가을 소풍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의 기도’ 사이에서 가을 소풍이 다가왔다. 소읍 시골의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1학년 7반 담임을 맡아서 나는 몸과 마음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이론보다는 실천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한 생각 깨우치고자 바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다. 딴에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서로에게 길들여지기 위해 학반 체육대회도 열고, 교실에서 비빔밥도 함께 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 또 학생 집회의 자유(조례 제17조 제3항)로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학생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 2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