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 내·외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한다. 학교를 경영하려면 교사와 직원들을 동기화시키는 일이 관건이 되겠지만, 학부모를 비롯하여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주민 관련 기관이나 종교단체 등 지역 사회의 도움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교, 좋은학교, 행복한 학교를 건설하는 필수 요건이 된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그 내용도 심화되고 있다. 그 예로 법적·제도적 장치로 1995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와 임의기구인 학부모회를 들 수 있다. 5·31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학운위는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자는 데 설립의 기본 취지가 있다.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운위는 학교교육,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운위 제도는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에 정착되어 학교교육 관련 구성원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학사관리와 인사, 재정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자
직무유기죄는 국·공립학교 교사에게만 적용 2011년 11월 발생한 서울 모 중학생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 직후에,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죄로 입건한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것은 매우 충격적인데 이러한 법리 고성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상 문제되는 범죄구성요건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이다. 우선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성립요건에서도 직무유기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포기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성립이 쉽지 않다. 단순히 직무태만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거의 대부분 직무태만에서 오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 성립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RT VIEW] 따라서 교원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어 알고 있거나, 학교폭력 피해
A 근무지 밖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출장비 이외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장 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초과근무 명령·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일반적으로 ❶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❷ ‘적절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 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❸ 초과근무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가(근무시간, 성과 포함)?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 또는 정황이 될 것입니다. 정규 근무시간 내 근무로는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직업위탁교육 정보 사전 공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직업위탁교육에 대한 안내이다. 일반계고 1학년 학생들에게 대학과 학과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하지만 직업위탁교육에 대한 안내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계고에는 특성화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대학진학을 위한 국어·영어·수학 중심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방황을 하며 선생님들의 속을 썩이고 있다. 공부를 왜 안하느냐고 하면 대뜸 “저 대학 안 갈 건데요”하며 퉁명스럽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 학생들에게 직업위탁교육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이다. 일반계고에는 3학년 때 직업학교에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학교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2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직업위탁교육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때는 자신이 소홀하게 생각했던 학교생활 때문에 또 다시 좌절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직업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약 3500명 정도인데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7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출결과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잠만 자는 학교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
시각장애인, 교단에 서다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는 선천성 녹내장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스물여섯 차례나 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력을 잃고 말았다. 맹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계속했고, 눈 대신 손이나 귀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남들과는 다를, 자신의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는 온통 까만 세상 속에서도 교사가 되고 싶다던 어릴 적 꿈을 버리지 않던 그는 2010년 당당히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서울 인왕중학교에 발령받았다. “사실 운이 좋았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인 2007년에 장애인 전형이 새로 생겼거든요. 장애인이라고 일반학교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때 생긴 전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일찍 교사가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는 일이죠.” 김경민 교사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좀 더 안전하고 닦여진 길을 가기를 원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김 교사가 많은 학생들 앞에 섰을 때, 혹은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받을지도 모르는 상처를 먼저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우였는지, 김 교사는 오히려 학교에 나가면서 밝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김 교사를 걱정하던 가족
인사 비리와 잘못된 재정 활용 등으로 얼룩진 교육감 직선제가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장학사 시험문제유출과 관련하여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음독자살 기도 파문을 일으키더니 드디어 수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은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은 해당지역의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총괄하는 교육 수장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과 교사, 학교장, 교육전문직 등 교육 관련 구성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최고 교육책임자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안타까움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17개 현직 교육감들 중에 8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고, 이미 서울시 전임 교육감들 중 2명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보도를 접한 교육자들은 착잡한 심경일 것이다. 수많은 학생들과 교원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최고 교육책임자가 교육 혼란의 주범으로 등장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말이다.[PART VIEW] 선출제도와 운영방식의 불합리 이렇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썩어빠진 정신을 지닌 일부 교육감들의 잘못이 크지만, 비현실적인 교육감 선출제도와 운용방식의 불합리한 점들이 많기
한 학급의 학생들 모두가 학급 일원임을 느끼고 행복한 1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을 스스로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면 소속감은 절로 생겨날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런 소속감을 주기 위한 것이 1인 1역 제도다. 담임의 운영 방법에 따라 담임 개입 없이도 학생들 스스로 제 역할을 하는 학급이 되느냐, 아니면 매번 담임의 개입이 필요한 ‘피곤한’ 학급이 되느냐가 달렸다. 1인 1역이 잘 운영되면 담임 노릇은 정말 할 만해진다. 하지만 1인 1역의 장점은 교사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학급 전체에 기여하여 집단역동성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켜주는 데에 있다. 관동대 명지병원 김현수 교수는 대안을 모색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교육기관들은 1인 1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심리학자 아들러(Adler)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자존감과 소속감 결여에 두었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예방하려면 학급운영, 수업운영, 생활교육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자존감과 소속감 향상을 화두로 삼아야 한다. 학교폭력과 자살도 문제행동의 연속선상에 있다. 모든 교사가 자존감과 소속
마음의 노래 “흑흑흑…….” 밤 8시가 넘은 시간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여학생이 전화를 걸어 10여분 째 울고만 있다. 이름을 물어도 대답이 없어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만 반복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지금 ○○한강고수부지인데 한강에 뛰어들 거예요. 흑흑……”하고 말한다. 이름도 말하지 않은 채로 이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아이, 당황한 나는 무작정 뛰쳐나가 ○○한강고수부지로 향하며 응답 없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다. “선생님이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 언제든 전화해. 기다릴게.” 한 시간이나 헤매었을까? “선생님, 저 여기 ○○병원 뒤쪽에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던 아이가 드디어 메시지를 남겼다. 초겨울 날선 강바람이 나의 뺨을 할퀴던 날 밤에 하린이(가명)는 강가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몇 달 전 전입생 집단상담에 한 번 참여했고, 그 후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지만 늘 밝고 모범적이고 활발하게만 보이던 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영문을 몰라 울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던 나에게 하린이가 털어놓은 말은 너무도 충격이었다. 하린이는
새로운 생각·참된 마음 가진 인재 육성 지난해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 및 감사원 평가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경북도교육청)은 특색·역점과제를 따로 두지 않고 주요 과제인 △바른 삶을 가꾸는 체험활동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 △창의·인성 교육과정 운영 △경쟁력을 키우는 인재 교육 △행복한 어울림 교육 △현장 중심 지원 행정에 대해 고르게 역량을 집중해 추진 중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주요 과제를 추천받아 소개한다. 경북도교육청은 2013년 상담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직업교육 선진화사업을 통한 고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로 교육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데에 집중한다. 학생활동 중심의 토론식 교육 활성화로 교수-학습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주5일수업제도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기초학력향상과 참된 인성기르기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PART VIEW]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는 △온종일 살피고 지키는 안전한 학교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PART VIEW]【모범답안1】 문제점 진단 1. 서론 교육목적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한 인격완성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학벌주의에 편승하여 학교나 학부모, 학생 대부분이 일류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외를 더욱 부추기고, 청소년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게 함으로써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도덕불감증 등 청소년 문제는 물론 교육병리현상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2. 본론 1)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의 개념적 성격과 내재적 목적 추구의 중요성 교육의 외재적 목적은 어떤 활동의 목적을 그 활동 밖에서 찾는 것을 말하며, 내재적 목적은 활동의 목적을 그 활동 내에서 찾는 것을 말한다. 즉 그 활동에만 있는 고유한 가치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가치로서 교과의 개념 속에 붙박여 있는 가치를 말한다. 내재적 목적의 추구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으로 교과를 배우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이해의 능력을 갖게 되며 세상을 이해하는 내면의 눈 즉, 안목을 형성하게 된다. 2) 편중된 교육목적의 문제점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지위획득을 위해 우수대학 진학을 위한 지식중심 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등으로 교육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