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애 서울 동구마케팅고 교사가 28일부터 12월3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아름다운 일상’을 주제로 아홉 번째 서양화 개인전을 연다. 주 교사는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인물을 통해 더 경쾌하고 생동감 있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내년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전을 열게 돼 더욱 의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운영지원비 위헌…수당지급규정 없어 내년부터 초‧중등교원의 월급(수당)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던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서울, 인천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는가 하면, 초등교원 보전수당 삭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올해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보수결정의 원칙)에 의해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이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8월 위헌결정이 나와 연말까지 교육청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해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수당규정 개정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그동안 감사원에서 규정에도 없는 인건비 지급이라며 수차례 지적을 받았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해 온 것”이라며 “헌재 판결에 따라 대응논리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등 육성회비는 없어졌지만 중등은 학교운영지원비, 대학은
강원·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단체교섭 또는 정책업무협의로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고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를 없애는 등 학교 현장에 무리한 요구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는 19일 도내 초등학교에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등 학생 학력을 평가함에 있어 일제 방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학력평가제도 개선 내용 알림’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도교육청, 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2012년 단체협약 제47조(학교평가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또는 학년 전체가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보는 시험을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원평가 및 상시평가를 하든, 학급별로 시험을 보든 담임교사가 선택해 평가하면 된다”며 “중간·기말고사 전면 폐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내년에는 중1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말고사를 앞둔 현장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 도내 11개 초등교의 시범운영 결과도 나오기 전에 단체협약을 근거로 시행을 강행한 것도 원성을 샀다. 김동수 강원교총회장(만천초 교장)은 “시범운영 결과도 보지 않고 뭐가 그리 급해 전후가 뒤바뀐 행정
‘행복교육 네트워크 창립대회’에는 문용린(65·사진) 서울시교육감 후보(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석, 서울 교육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밝혔다. 문 후보는 나치시절 부모를 잃은 유태인 아이를 위한 고아원을 운영하던 폴란드 교육자 야누슈 코르차크를 소개했다. 그는 수용소로 향하게 된 유태인 아이들에게 ‘행복한 소풍’을 가자며 함께 기차에 올라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문 후보는 “교육을 노동으로 보면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진정한 교육자상을 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런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육체제가 있다면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초·중·고를 모두 졸업해도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자신에 대한 진로, 내가 어떤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불만 섞인 학부모의 질문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이들로 키우겠다 △중1 시절 ‘인생계획 세우기’ 프로그램을 운영, 꿈이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교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은 성직이지, 노동이 아니다”고 분명히 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감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누리과정 등 보편적 복지 예산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교육감들은 22일 대전 호텔인더시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에서 이와 관련해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일원화 주장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정부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라며 “시·도지사들의 주장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교육 영역에 미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함”이라며 “지방자치제도가 견고히 발전하려면 시·도와 교육청은 상호연계·협력해야 할 독립된 주체들이지, 통합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총회
초·중등교사 학교생활·문화 실태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원들은 업무수행을 어려워하고 그 이유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에 따른 현상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명예퇴직이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의 이슈페이퍼에 발표한 ‘초·중등교원의 명예퇴직사유 분석으로 본 교단안정화 방안’(초·중·고 교원 371명 이메일 설문조사)을 통해 그 실태를 진단해 본다. 신청 이유 51% 교직업무곤란 “법 제정 등 교권침해 강력 대응해야” 경기도 A초 교사(57)는 최근 교직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문제 학생을 지도로 생긴 사소한 오해와 견해 차이에서 시작된 학부모의 괴롭힘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학생을 지도했으나 오히려 체벌교사로 몰린 상황이 기가 막혔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학부모의 폭언과 교육청 등 상부 기관에 거듭된 민원제기, 민·형사상 고소 등으로 이미 심신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 참고 참았지만 한계를 느꼈다. 교원들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명예퇴직 신청의 주된 이유로 ‘교직업무곤란’을, 명퇴 증가 이유로는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꼽았다. 또 명예퇴직은 대상 교원뿐 아니라 교직 20년 미만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이수호(63)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소년단체를 통해 상대후보인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방조사, 주머니 조사를 교육이라고 하는 서울시교육감은 필요 없다’는 논평을 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 혁신교육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함이거나 학생들의 인권은 제한돼야 학교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는 20일 문 후보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사의 지도력을 침해하고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방조사 등 교사가 교육자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인권조례가 막아놓은 것은 교육행위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시선집중에는 문용린·이수호 후보가 동반 출연해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교과부 “직종 통합 등 인력관리 대책 마련하겠다” 교총 “획일적 공무직화 안 돼…단계적 대안 찾아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3일 충북도 총파업을 포함한 총궐기투쟁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중단 등 전국적 파업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대책수립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과부와 충북도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15일 이주호 교과부장관에 이어 16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19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21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도 노조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연대회의가 요구하고 있는 ▲호봉제 전환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감 직접고용 등에 대해 교과부는 모두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먼저, 학교비정규직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꾸면 매년 약 1조원의 비용이 추가돼 불가능하다는 것. 교과부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도 이를 잘 알면서도 대선에 맞춰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지난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통과된 ‘직원 1호봉 인상분에 해당하는 예산
서울시교육청이 6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으로 교권조례 효력은 즉시 중단됐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결정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교과부에 보냈다. 공문에서 재판부는 “교과부가 낸 교권조례 집행정지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5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교권조례는 교과부가 상위법 충돌 등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하면서 6월2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조례 시행을 막을 마지막 방법으로 7월 “교원지위와 학교장의 권한‧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법원 결정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은 “그동안 교권에 관한 기준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며, ‘교권보호법’ 등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이 입장이었는데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환
12월1일 서울과기대 개최 현직교사 진로‧학습상담도 “입시를 앞두고 정보 부족과 비싼 사설학원 상담비용으로 고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 현장의 생생하고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한다는 게 강점이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진학지도협의회는 인천‧경기‧강원도진학상담협의회와 공동으로 12월1일 서울과학기술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제12회 2013 입시정보한마당’을 개최한다. 이성권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서울 대진고 창의교육부장‧50)은 “사설학원 홍보에 묻혀버릴까 우려 된다”며 “교사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사의 진학상담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해보면 점수에만 치중하지 않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최대한 고려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지도했던 학생 중에 가고 싶은 대학은 있지만 성적이 안 올라 고민이었는데 그 대학 선배와 연계해 공부하기 시작하니 성적이 부쩍 올랐던 이야기를 일례로 들었다. 또 다른 학생은 이성친구와의 불화로 학교를 그만 두려고 했지만 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