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밀린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셨다. 일에 몰두하여 " 안녕하세요?" 라는 짧은 인사를 나누었고 계속 컴퓨터 앞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상큼한 미소와 함께 " 아침 식사는 했어요?" 라며 커피 한 잔을 손수 타서 주셨다. 늘 직원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시는 교장 선생님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따뜻한 차 한 잔을 받고 보니 '내가 좀더 센스 있는 사람이었다면 먼저 차 대접을 했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을 하며 차를 마셨다. 차 한 잔으로 인하여 1교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힘이 났다. 작은 친절이 큰 감동을 자아내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으며 될 수 있으면 동료 교사나 아이들에게 친절한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교직 생활을 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교직은 힘들고 외로운 직업이다.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라는 책에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동료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관리자와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교사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교사의 경우 어린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그것은 동료 교사나
제 13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어느 날 선배의 권유로 모정당의 선거운동에 동참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비교적 신분이 자유로 왔던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선배의 권유를 따라서 개사곡 부르기, 피켓팅, 구호 외치기 등의 활동을 했다. 한 달 정도의 선거운동은 내 인생에 커다란 경험이 되었다. 짧은 조직경험은모 대학원에서 총학생회장으로서 활동할 때 밑거름이 되었다.사소한 안건 하나라도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 결정을 했고 무엇보다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정치의 질은 유권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는 말이 있듯이 유권자들이 투철한 철학을 가지고선거에 임해야 올바른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6.4 지방선거는 선거인 명부 대조→ 서명→1차 투표용지 배부→기표소에서 투표 후 투표함에 넣기→2차 투표용지 배부→기표소에서 투표 후 투표함에 넣기→퇴장의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었다. 자신이 누구를 찍어야할 지 모르겠다며 투표 종사원에게 알려달라는 황당한 주문을 하기도 했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도와준다며 함께 기표소로 들어가는 해프닝이 있었고 치매에 걸린 어르신은 투표소를 잘 못 알고 오셔서 억지를 부리며 큰소리를 고래고래 고함을
2016. 09. 27(화요일). 13시 30분. 강원도 교육청 주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시행( 09. 28일부)에 앞서 교직원(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대상 청렴교육(주제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공직자등의 자세) 연수가 강원도 교육 연수원 대강당(만남채)에서 개최되었다.
노래를 잘 하거나 스포츠를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부러워 한다. 이 사람들이 나타낸 재능때문이다. 지금까지 재능은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스포츠, 연예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나타낸 사람들을 보면 타고난 재능을 부모로부터 타고났기 때문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은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말콤 글래드웰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아웃라이어'를 통해 세상에 공개했다. 미국에서는 야구리그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선수의 연령을 구분하는데 2005년 메이저리그에 출전한 미국계 선수 중 505명이 8월생이었고, 7월생은 313명에 불과했다. 영국의 경우에는 운동선수 기준일이 9월 1일인데 1990년의 프리미어리그에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288명이 8~11월에 태어난 반면 6~8월에 태어난 사람은 136명이었다. 학교생활에서도 학생들 가운데 3월에서 5월 사이에 태어난 학생들의 성적이 특별하게 좋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조기 교육을 목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학교를 보낸 경우 동급생들을 따라가는데
2016년 9월 27일(화)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한승택)는 김영화 교감선생님의 주관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은 반부패, 청렴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학교 행정과 인사 등 모든 정책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참석자 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했다.
이젠 분명 가을이다. 아무도 부인 못한다. 여름 더위 자체도 스스로 인정한다. 아무리 열을 내 어 보아도 소용이 없다. 가을이 대세다. 여름이 옛 위력을 과시하려다가는 큰코 다친다. 조용히 물러나야 할 일이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인사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대한다. 그날 아침에 만나는 학생이 인사를 잘하면 기분이 좋다. 그것도 90도의 각도로 고개를 숙이며 손을 배에 모아 하는 학생을 보면 흐뭇하게 된다.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인사를 하면 기분이 나쁘진 않다. 그런데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학생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 특히 모지락스럽게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지 않거나 외면하면 마음이 상한다. 이 여파로 하루종일 학생들을 가르칠 마음이 사라진다. 옆 찔러 절 받기 식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으면 어디서 누가 할 것인가? 교육은 변화인데 학생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데 그것을 한탄만 하고 지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고유의 예절은 머지않아 사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누구보다 존경하되 배로 존경해야 하는 마땅한 법인데 존경은커녕 마음을 상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학교현장은 차분함과 혼란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사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의 근본적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하고, 선진국 도약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한 번쯤 감내해야 할 진통이기도 하다.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교원들은 담담한 표정이다. 이미 이보다 훨씬 엄격한 ‘공무원행동강령’이나 시·도교육청의 ‘반부패와 청렴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란파라치’ 학원까지 등장하면서 교원들이 잠재적 법죄집단으로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법 시행을 둘러싼 이 같은 과열현상이 자칫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법 해석으로 선의의 피의자를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와 다양한 적용 사례를 정리해 매뉴얼을 만들고 학교에 안내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누구보다 책무성을 느껴야 할 교육부가 실질적인 매뉴얼을 제공하는 대신 ‘김영란법 신고사이트’부터 개설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교원들의 자존심을 앞장 서 상처 주는 교육부에 현장은 아연실색할 뿐이다.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고작
친구는 선물이고 보물이라는 1학년 아이들 친구란? _____ 다! 라는 주제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작품입니다. 1학년이 생각하는 친구란? 선물이고 보물이랍니다. 친구는 소중하답니다. 친구의 좋은 점 찾기, 그 친구를 위해 해주고 싶은 것들을 발표하고 쓰기도 하고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학교폭력이라는 낱말조차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정이나 사랑, 이해, 배려와 같이 아름다운 낱말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생각의 틀을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릴수록 부정적인 낱말보다 아름답고 사려 깊은 낱말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보다는 친구 이해교육이나 내 친구 칭찬하기가 더 좋을 듯합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전국을 흔들고 지금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현실에 어디보다 걱정이 앞서는 곳은 바로 학교 현장이다. 이번 지진으로 경주는 물론 울산, 창원 등지의 많은 학교에서 벽이 갈라지고 창문이 뒤틀리는가 하면 엘리베이터까지 멈춰 섰다고 한다. 학생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문제는 이런 학교의 내진율이 공공기관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내진율은 40.9%인데 비해 학교는 22.6%에 불과하다. 학교시설 10곳 중 8곳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학교는 상황에 따라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안전 점검과 내진 보강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학교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의 대피소 역할과 함께 신속한 수습을 위한 거점 기관이 돼야 한다. 그런 학교가 오히려 지진에 더 취약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이번 지진 당시 울산, 부산 등 영남 지역의 많은 고교가 건물이 흔들리는 상황에도 대피는커녕 안내방송조차 없이 평소처럼 야간자율학습을 해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자초
최근 강원도 철원의 모 고교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학교폭력자치위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해당 교감은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교권보호법 무색하게 한 흉기 난동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사회 문제화 되는 현실이지만 이번 사건은 금도를 한참 넘어선 것이다. 결코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반교육적 범죄다.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4일, 일명 교권보호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칫 이제 막 시행된 교권보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교권보호법을 보다 강력하게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도감독권자인 교육감은 학생 아닌 제3자의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처벌도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