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 대를 위한 경제 사전 (김철환 지음 다림 펴냄, 216쪽, 1만3800원)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다 경제와 연결돼 있다. 그런데도 경제는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 이유는 경제를 ‘대충’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담한 크기의 이 책은 흔히 접하는 경제용어를 명료하게 풀어냈다. 책 구성도 한글 자음 순으로 경제학부터 환율까지 차례대로 이어져 마치 작은 경제 사전처럼 느껴진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유수민 지음, 유수민 그림, 담푸스 펴냄, 36쪽, 1만3000원)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화로 풀어냈다. 이 책은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신이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직 전형에 응시하는 대부분의 초·중등교사는 교과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터디를 짜서 같은 주제를 놓고 공부한다. 예상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직접 써 보는 연습도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수기하는 시험이라서 많이 연습해본 사람이 훨씬 유리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직접 써보는 것도 중요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기가 아닌 워드로 전형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 작성이나 자간·장평 조절 등의 간단한 편집만으로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직접 쓰는 방식으로 연습을 오래 해왔거나, 워드 작성이 빠르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전형방법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다행히 나는 긴 내용을 직접 써 가면서 수정이 어려웠던 수기에 비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었다. 사실 스터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할 분량이 딱 정해진 것 없이 끝도 없이 많기 때문에 서로 공부할 분량을 나눠서 공부한 후,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재구조화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뭘 외워서 쓸 수 있는 스타일에서 벗어나고 있다. 스터디그룹에서도 책을 읽고 자유토
1. 2020년도「공무원보수규정」개정(2020.1.7) 1) 공무원 보수 인상 2.8%(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2) 근속가봉 인상(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10회 초과 불가) ▲ 유 · 초 · 중 · 고 교원 68,600원 → 71,000원( 2,200원 인상) ▲ 국립대 교원 70,600원 → 72,700원 (2,100원 인상, 단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적용 제외) 2. 2020년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0.1.7) 1) 영양교사 · 원로교사 수당 지급요건 개선 :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 2) 원로교사수당 및 특수교사 수당 지급 대상 명확화 ▲ ~55세 이상인 교사 →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기준 금액 상향 조정(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월 봉급액 80% → 월 봉급액 100%로 상향 ▲ 기준금액 상한액 월 150만 원 → 월 200만 원으로 인상 4) 정액급식비 13만 원 → 14만 원 인상(1
성과급은 매혹적이다. 성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유능한 교사를 유인하고 교사의 사기가 올라가며 높은 동기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평가체제가 교사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유인 체제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성과급제도는 공정한 평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학교나 교원을 평가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도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원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그 일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사실도 난점이다. 학교나 교원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상이하고 다양하다는 점도 그렇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사회·문화 풍토가 존재하고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성과급이 교단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다. 교육현장은 끊임없이 평가의 부당성과 역기능을 지적해왔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성과급은 강행될 전망이다. 돈으로 교사의 노고를 차등 보상한다는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反성과급 분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신학기를 앞두고 교원성과급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점증되고 있
‘레트로(Retro)’가 유행이다. 디지털시대에 지친 현대인들이 다시 아날로그 감성을 찾고 있다. 다시, 인문학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작은 동네서점들이 인기를 끈다. 아마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온기’를 다시금 느끼고 싶은 탓일지 모르겠다. 이번 호부터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인문학 발전을 위해 힘쓴 우한용 서울대 명예교수가 교사들이 한 번쯤 겪어 봤을 법한 학교상황 속에서 인문학적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소설로 풀어냈다.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교사를 위한 인문학 소설을 만나보자.편집자 여름방학이 끝났다. 새 학기 개학을 한 주일 앞두고 있는 수요일이었다. 이인문 교감에게 현제명 교장이 전화를 했다. “이인문 교감선생님, 해외 문화체험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교감은 잠시 어리뻥해져 뜨악하니 서 있었다. 학교에서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적절한 여행지를 선택해서 다녀오라는 제안이었다. 보고 같은 것을 미리 조건으로 내건 게 아니었다. 교장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 어려웠다. 대답을 않고 멈칫거리고 있었다. “교사를 위한 인문학, 그 책 나왔으니, 2학기에는 그 책을 가지고 교직원 연수를 하면
신나는 책 쓰기 수업 (김점선·임지현 지음, 에듀니티 펴냄, 248쪽, 1만5000원) 교실수업과 연계해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책을 만들어 볼 있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을 담았다. 책을 좋아하는 학생뿐 아니라 그 반대인 학생들까지도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것을 놀이처럼 느끼고 참여하게 하는 있는 여러 방법을 안내한다. ISBN을 등록하고 책을 인쇄하는 것까지의 전 과정이 단계별로 나와 있다.
원소 쫌 아는 10대 (장홍제 지음, 방상호 그림, 풀빛 펴냄, 192쪽, 1만3000원) 화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과거에는 뭔지도 모른 채 무작정 외우기부터 했던 주기율표를 만들어진 과정부터 설명해주니 과학에 전혀 관심 없는 문과생도 이야기책처럼 읽을 만하다.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근무와 출장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현재 교원의 근무와 출장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교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들은「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교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는 그동안 수기인사기록카드에 의해 관리되어 오던 체제에서 2009년 3월 1일부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우선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 호에는 NEIS 교원인사관리의 실제에 관한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원의 인사기록카드 1. 인사기록 카드 기재 가. 적용 범위 1)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2조 2)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인사기록의 종류 -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딜레마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3 학생 중 일부가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다. 국회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제15조를 개정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한 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한 살 더 낮추어 만 18세까지 한 살 낮추었기 때문이다.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의 전체 유권자는 약 53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중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약 1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경남일보, 2020.1.12.).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한국교총 보도자료, 2020.1.3.).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령상 선거권만 단지 확대했을 뿐, 이로 인하여 새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학생들을 위한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학교가 법제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표방해왔는데, 이것이「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일거에 혼란을 겪을 상황에 처했다.「교육기본법」제6조는 ‘교육의 중립성’ 제목하에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