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찬란하게 단풍 한 잎도 그저 지지 않아요 함부로 지지 않아요 아무 때나 가지 않아요 저 단풍 한 잎 가는 날 아무도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찬란하게 살아 있음을 노래하다 가겠지요?
지난 11월 23일 서울시립과학관 메이커스튜디오를 다녀왔다. 교사로서 특별히 눈에 띄였던 것은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날씨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VR체험존에서 친절한 강사의 도움하에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룰렛 돌리기로 날씨를 알아보는 것도 신선했다. 김민하 배우의 날씨 1,2,3교시는 좀 이론이 많고 딱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씨와 생활에 대한 것을 지루하지 않게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몰입도가 높은 강의였다. 날씨로 뒤바뀐 역사적인 순간, 특히 장마가 없었다면 조선 건국은 없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날씨에 큰 영향을 받은 고흐의 예술작품까지 정말 날씨는 우리 인간 생활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 관장과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의 토크쇼는 기후변화에 대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분들이 기상청에 그렇게도 고가의 슈퍼 컴퓨터가 있음에도 왜 일기예보가 자주 틀리냐는 날카로운 질문부터 일기예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우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일기예보를 어떻게 활용해야하는 것에 대한 강의도 들을 수 있었다. 조천호 원장은 이산화
기다림의 심정은 고3 수험생이나 그 자녀를 둔 부모나 마찬가지이다. 지난 15일 고등학교 생활의 마침표라 할 수 있는 수능이 치러졌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긴 어둠의 터널에 갇혀 있다 수험장을 나서는 아이들의 표정은 자유 그 자체였다. 다양한 표정을 보면서 한창 즐겁게 보낼 고교 시절을 내신 경쟁에 생활기록부에 내몰린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며 정말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지 짠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이나 숨을 돌렸다고 이제부터는 수시에 응시한 고3 수험생들의 면접고사가 숨을 조르기 시작한다. 토요일 새벽이었다. 비를 예보하고 있는 하늘은 짙은 먹빛에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수시 면접일이지만 응시학교가 멀어 새벽 공기를 밀어내며 남해를 출발한다. 남해대교를 향하는 길. 도로확장 공사를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불편을 감수했는데 이날만은 장애물로 다가섬이 급한 마음이라며 지난다. 두어 시간 넘게 추월선을 넘나들기를 반복하며 달린 끝에 목적지에 다가가기 시작한다. 어둠 속 숨죽이며 졸고 있는 불빛은 일상의 새벽을 걸어 미명의 시간으로 옅어진다. 하지만 면접시간에 늦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은 시계만 쳐다보게 된다. 쫓기는 마음 그래도 아이에게만은
한국교육신문(2018.11.19.)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북 고창의 A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초등학생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폭행사건이다. 이를 본 초등학생이 교무실로 달려가 알렸고, A초 교감이 현장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해 학부모의 범행 동기는 이렇다. 3년 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피해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던 자신의 딸을 차별대우했다. 그로 인해 딸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 가해 학부모가 A초등학교로 찾아와 수업중이던 3년 전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얘기다. 피해 교사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학급은 임시 담임이 배정된 상태다. 아울러 신문은 교총이 이번 사건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즉각 대응에 나선 소식도 전하고 있다. “상담과 소송 등 피해 교원의 편에서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치유 및 회복 등에 밀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 특히 전북교총은 12일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
최근 청와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를 두고 청와대는 법률 개정, 전교조는 직권철회로 대립하고 있다. 전교조는 청와대가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세 번째 회피했다고 볼멘소리다. 어떤 방법이든 미구에 전교조가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고 합법화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현재 법외노조로 있는 전교조 문제 해결 시한을 설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위법(違法)인 노조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를 공약한 바 있다. 아무리 공약이지만, 법령 준수의 가장 수범적 위치인 대통령이 앞장서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법은 일반성이 특성인데, 이번 법 개정 의도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처럼 특정 노조 합법화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
학교 뒤 담벼락에 자생한 야생 팥(똘팥)의 가을 마무리 지금 익어가는 중 가는 해님 붙잡고서 마지막 열매 키우는 가녀린 줄기마다 하늘로 솟은 팥 꼬투리가 가을바람을 부릅니다. 저것들도 가을걷이 중입니다. 제 할 일 다 하느라 하루 해가 짧습니다. 똘팥처럼 아이들도 나도 지금 익어가는 중입니다.
효령중고등학교(교장 지기룡)는 2018년 11월 21일(수) ‘치매극복 선도학교’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현판식에는 군위보건소장, 군위군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효령중고등학교는 관내 중∙고등학교로는 처음으로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돼 치매예방교육의 선두주자가 됐다. ‘치매 극복 선도학교’는 치매에 대한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표준 동영상 교재 등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교직원과 재학생이 스스로 치매예방을 위해 힘쓸 뿐 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치매 극복 선도학교 지정 요건은 치매에 대한 교육(치매파트너 교육)에 전교생과 교직원이 참여하고 치매파트너로 등록해야 하며,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이 필요하다. 지기룡 교장은 “우리 학교가 앞장서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석)은 2018. 11. 21.(수), 과테말라 교원 연수단을 맞아 포항교육지원청 상황실 등에서 경북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등을 소개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교류협력국인 과테말라 교원 연수단은 11. 12.(월)부터 13일간 한국국학진흥원에 머물며 경북일대의 교육정보화 선진 기관과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정보화 선진 기술을 전수 받고 있다. 컴퓨터교육실과 발명교육센터 등 포항교육지원청의 주요 선진 시을 견학한 과테말라 교원 연수단은 포항교육의 규모와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담당 장학관과의 대화시간에 현장 지원의 구심체로서의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김영석 교육장은“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어 우리 포항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지원 아래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현장의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번 행사가 경북과 과테말라의 정보화교육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 ‘2018학년도 SSR 전공캠프 학습공동체 탐구활동 보고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2학년에서 42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2학기 초 학생들 스스로 희망 학과를 조사하여 유사한 그룹으로 묶어 모둠을 구성한 후, 교과와 관련된 주제 선정, 전공 독서를 통한 토론활동, 보고서 작성, PPT 제작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에는 ‘낙인 효과로 인한 일탈과 사회적 반항 그리고 해결책’, ‘대서양 삼각 무역과 아편 무역의 비교’, ‘Open CU의 사물인식을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 구현’, ‘오존층 파괴의 실태와 해결방안 연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신현욱 교감은 “학생들의 탐구활동 보고서 발표 수준이 매우 높아 놀랐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전공 심화 활동을 강화하고 전공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개정됐다.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가 실제 법률 개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진 것.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목할 곳은 부칙 제3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확정